‘전쟁 임박설’ 기습 북폭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30:00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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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거, 5분이면 충분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반도 긴장의 끈이 팽팽히 당겨졌다.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완성만 바라보며 내달리는 중이다.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것임을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옵션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일요시사>는 옵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선제타격, 즉 북폭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번에 터트린 수소탄이 기존의 원자탄보다 비단 폭발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핵실험 전 핵무기를 이용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의 위력을 선전했다. EMP는 매우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기·전자 기기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본토 위협
EMP 공격

북한은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다.

만약 관영매체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EMP를 통해 미국 본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ICBM을 개발했으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로 타 버리기 십상이라 목표지점을 타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EMP는 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NBC방송의 수석특파원 리처드 엥겔은 “미국은 여전히 북핵 프로그램을 수년간 후퇴시킬 기회의 창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적 공격을 의미한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어 “지금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지만 이 창이 닫히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외교해법이 실패하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는 불가역적 상황을 맞기 전에 군사공격을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도 같은 날 MSNBC 방송 <모닝 조>에 출연해 “미국에는 2가지 선택이 있다”며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를 통한 억제를 조합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선제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선제타격 가능성을 높다고 본 것이다.

공존 VS 공격
두 가지 선택

그는 “북한은 세계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만큼 필요하다면 북핵 프로그램을 위해 인민을 굶길 것이기 때문에 제재는 답이 아니다”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금융기관 제재)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그재그로 대북 정책을 취했지만 군사 옵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해 궁극적인 협상 타결의 가격을 너무 올려버렸고 현재로써 협상은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여론이 술렁이지만 당장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국인 철수 등 타격을 암시하는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자국민 대피를 시키지 않은 상태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역시 주한 일본인들을 자국으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때 한반도 인근 해역에 출동해 ‘4월 전쟁설’을 불러온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는 미국 샌디에이고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로널드레이건호(CVN-76)는 일본 요코스카에 머물러 있다. 주한 미군이 사용할 군수 물자가 부산항 등을 통해 들어왔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어 북폭을 원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트럼프 미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보다 현재 북폭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다.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의 북폭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자 당시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정밀 폭격(surgical strike)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이던 평북 영변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하자 클린턴 미 행정부는 원자로가 있던 영변 지역 폭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기권 진입 없어도…EMP 공포
미 언론 “불가역 상황 피해야”

당시 논의됐던 북폭 방안은 3가지였다. ▲영변의 핵처리 시설 타격 ▲영변지역의 다른 핵시설 동시 타격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타격이 그것이다.

이에 비춰보면 현재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1차 타격 대상은 ▲북한 핵시설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저장 기지 ▲탄도미사일 제조공장 ▲북한 주석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북 무수단리·평북 동창리 미사일기지, 함북 풍계리 핵시설, 황해 고암포 공기부양정기지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수단리·동창리는 ICBM 발사장이 있어 주요 타격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격 대상 논의와 동시에 전투와 관계없는 주한 미국인 철수작업이 진행된다. 앞서 1차 북핵 위기 당시 레이니 주한 미 대사는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자국 민간인을 철수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미국이 민간인 철수를 하지 않고 북폭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엄청난 여론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내통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비난받을 행동을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다음 단계는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로 보내는 일이다. 일본에 있는 로널드레이건호, 미국 샌디에이고의 칼빈슨호는 곧바로 한반도 동해로 이동할 것이다. 주일 미군과 신형 패트리어트(PAC-3) 요격미사일 포대 등은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다.

미 육해공
한반도 집결

대규모 공군력 투입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동해로 투입되는 항공모함에는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 40∼50대가 탑재돼있다. 주일 미 공군 및 미 해병대 전투기 다수도 투입될 수 있다. 미국이 동원 가능한 전투기는 200∼250여대로 추산된다.

지난 한미 연합잔적 당시 투입된 최신예 전투기 F-35B 편대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대 속도 마하 1.8로 최대 항속거리가 2000㎞를 자랑하는 F-35B는 정밀유도폭탄인 GBU-31 JDAM 공대지 2발과 레이더 유도 미사일 AIM-120C 공대공 미사일 2발까지 장착 가능하다. 

무엇보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ICBM 발사장, 핵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작전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크게 ▲김정은 제거 ▲핵심시설 파괴가 거론된다.

‘김정은 제거’는 북한의 ‘의지’는 물론 미래의 불안 요소까지 제거한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매력적인 수다. 그러나 실제 김정은을 제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소재와 동선 파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작될 수 없는 작전이다. 

또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김정은 집무실과 노동당사 등 주요 시설을 지하 수백미터 깊이에 구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 곳에 숨기 전까지 잡지 못하면, 작전은 사실상 실패하는 것이다.

제거에 실패했을 때 북한의 반격 및 전면전 발발이라는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통해 표적 제거가 얼마나 힘든 작전인지 학습한 바 있다.

공든탑 무너뜨려 테이블 앉힌다
김 표적 < 시설 타격 가능성↑

이에 실제 북폭이 실시되면 핵심시설 파괴 작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해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공든 탑이 무너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온다는 게 이 작전의 궁극적 목적이다.

앞서 북폭 가능성을 높게 봤던 엥겔 기자는 “만약 미국이 북한 산악지대의 핵실험 장소를 타격한 뒤 즉각 ‘우리는 핵실험 장소를 타격했다. 더는 확전하지 않겠다. 하지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매우 파괴적인 미국의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면, 북한은 망설일까? 아무도 모른다”며 핵심시설 파괴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만 봐도 북폭을 진지하게 논의했던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할 수 없으며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 60만명 중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서술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중국 견제·아시아 균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사드 배치처럼 한반도에 미국 전력을 배치하는 일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군만으로 전쟁을 치르기 힘들다는 점도 미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북폭의 전조인 주한 미국인 철수도 결국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제거 VS 파괴
두 가지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서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북폭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선제타격을 암시해 왔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톤도 한 단계 낮아진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선제타격)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며 “군사 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며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준표의 마이웨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직접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일 홍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젠 우리가 한 번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의원단들이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핵우산 의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러 1차로 떠난다. 조율이 되면 내가 미국을 가겠다”고 말했다.

중국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대사 측과 얘기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지난 조기대선 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한미일 공조가 붕괴되고 대북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게 지금 현실화됐다. 5000만이 핵 인질이 됐다. 그래서 야당이라도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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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