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나회’ 독사파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0:14:05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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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요직에 앉아 안보 쥐락펴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소위 ‘독사파’(獨士派)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 배치 보고누락 사태에 독사파가 관여됐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 방산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독사파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독사파는 무엇이기에 국방·안보 분야 곳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문민정부’를 내건 김영삼정부는 지난 1992년, 출범과 함께 지난 군부독재정권 때 쌓인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성이 바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호를 받던 하나회는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부독재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사드에도?

하나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선 사조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하나회를 숙청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23년이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계기로 또 하나의 군 사조직이 알려졌다. ‘이름은 서로 알고 지내자’라는 뜻의 알자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문회 때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우 전 수석에게 “알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알자회의 배후로 우 전 수석을 지목한 것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나회는 주로 고위 장성급 내지 정치인 출신이었던데 반해 알자회는 초급 위관장교 내지 영관급 장교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진급에 다소 불이익을 받아 인사를 좌우할 고위급에 미치지 못했거나 일부 예편해 조직이 해체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2016년 알자회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알자회의 이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 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서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 사조직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또 하나의 군 사조직의 이름을 거론했다. 바로 ‘독사파’였다. 독사파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독사파는 육사 24기 생도를 포함해 총 5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인물로는 김 전 실장을 비롯,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유보선 차관, 하정열 전 3군 부사령관,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홍 의원은 지난달 2일 CBS와 인터뷰서 ‘사드 보고라인에 배치된 김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독사파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실장이 실제 보고누락을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김 전 실장과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며 “김 전 실장이 지난달(5월)21일 그만뒀고 사드 보고가 (5월)26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국방부가 김 전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알자회에 대해서도 그는 “김 전 실장 인맥과 알자회를 중심으로 육사 내의 특정인이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결탁돼 군내 여러 사안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군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회→알자회→독사파 이어온 적폐
군도 모자라 KAI까지…수사 결과는?

독사파가 군 보고라인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에까지 뻗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외이사에 독사파인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선임돼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24일 취임해 지금까지 KAI 사외이사로 등록돼있다.

육사 29기인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육사 1년 후배로 독사파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육사 2년 차였던 지난 1970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김 전 장관은 그곳서 3년간 수학했다.

두 사람 간에는 상당 부분 접점이 존재한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장관보다 1년 앞서 1969년 독일로 건너가 둘의 유학 시점이 겹친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서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김 전 실장이다. 실제 두 사람은 군에서 ‘막역지우’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을 KAI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김 전 실장의 힘이라는 얘기가 있다. 2011년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김 전 실장은 물러난 김 전 장관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열린 국제국방대화에 특사로 파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KAI가 개발한 T-50의 첫 해외 수출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하성용 전 사장 등 KAI 경영진은 방산비리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 KAI의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KAI 본사 개발본부 등 5∼6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관 책임론

이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KAI 경영진을 견제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가로 지난 2015년 KAI가 대한항공을 누르고 수주한 KF-X 사업에도 김 전 실장을 주축으로 한 독사파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성용 연임의 비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성용 전 KAI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하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첫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박 전 대통령의 먼 친척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하 전 사장은 주변에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KAI 사장으로 취임한 하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해 이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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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