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뇌졸중’ 주의보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다.

‘뇌졸중’질환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53만8000명으로 2011년 52만1000명 대비 3.2%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15년 기준 1조6847억원으로 2011년 1조 2995억원 대비 29.6% 증가하였고, 입·내원일수는 2015년 1224만일로 2011년 998만일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5년 10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1058명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뇌졸중은 혈관 막힘으로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분의 뇌가 손상당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뉘는데, 2015년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진료현황을 살펴보았다.

소리 없는 살인자

뇌졸중 전체 진료인원 53만8000명 중 뇌경색 진료인원은 44만1000명이고, 뇌출혈 진료인원은 8만6000명으로 뇌경색 진료 인원이 뇌출혈 진료인원보다 5.1배 많았다. 진료 인원 1명 당 1년 평균 진료비 지출액을 분석한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분석해 보면, 뇌출혈은 621만 원으로 뇌경색 253만원에 비해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1명이 해당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하거나 내원한 평균 일수인 ‘평균 입·내원일수’를 분석해보면, 뇌출혈은 37.7일로 뇌경색 19.7일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뇌졸중 형태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뇌출혈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뇌경색 연평균 증가율 6.4%, 뇌졸중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6.7%보다도 높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 전체 진료인원수도 더 많고 진료비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진료인원 1인당으로 비교한 수치를 살펴보면 오히려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평균 진료비 및 평균 입내원일수가 더 높았다.

연령층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
식습관 개선·규칙적 운동으로 예방 및 관리

2015년 기준으로 뇌졸중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고연령층(70대, 60대, 80세 이상 순) 일수록 진료인원 수가 많았으며, 이 연령구간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77.8%를 차지하여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에 비해 70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차이가 3386명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70대에서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진료인원이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뇌졸중 위험인자들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장질환, 비만, 대사증후군 등 대부분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혈관 자체도 고령층이 될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모양이 변하는 등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된다.
최근 5년간 뇌졸중질환의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26만6000명에서 2015년 28만4000 명으로 6.5% 증가했으나,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25만4000명에서 2015년 25만3000명으로 0.4% 감소했다.
성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성 진료인원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구 10만명당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75명에서 2015년 1120명으로 45 명(4.2%) 증가하였으나,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42명에서 2015년 1011명으로 31명(2.9%)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뇌졸중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77.4% 가 입원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1조6847억원 중 입원 진료비가 1조3037 억원으로 전체 77.4%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약국 2941억원(17.5 %), 외래 869억원(5.2%) 순이었다. 반면에 진료인원은 외래가 48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40만1000명, 입원 13만2000명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외래가 입원에 비해 3.7 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경우 연간 평균 진료비는 평균 984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지출되는 연간 평균 진료비도 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연간 평균 진료비는 18만원이었다.


이 교수는 뇌졸중 관리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뇌졸중(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하여 손상된 뇌 부위에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증상을 미리 경험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전조증상이라기보다는 뇌졸중이 이미 발생한 것이다. 연이어 재발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뇌졸중에 준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과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는 나이, 인종, 유전적 요인 등이 있고,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심장질환과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이 있다.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는 평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혈관의 폐색 또는 터짐에 의하여 손상된 뇌의 해당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 시각의 일시적 상실, 편마비, 구음장애, 어지러움, 언어장애,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장애, 두통, 복시, 삼킴장애, 감각이상 등이 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증상발생 후 치료시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가 치료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의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초기대처가 중요

뇌졸중은 생활병이라고 할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위험요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과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이 뇌경색의 예방에 필수적이다. 또한,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관리, 당뇨 관리, 금연과 절주가 중요하며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사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부 심방세동 등의 심장병이나 목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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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