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갑작스러운 고통, 숨 막히는 느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2010년 5만945명에서 2015년 10만6140명으로 연평균 15.8%씩 증가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매년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이제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뀐 것도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과 진료만 받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식의 변화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 명 순이며, 여성은 40대와 60대는 31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기존문헌에 공황장애는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4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권위적인 위 세대와 자율적인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몸의 건강이 서서히 쇠퇴하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혼 초의 열정이 식고 권태기가 시작되며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런 큰 스트레스가 4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 당 공황장애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3.4배)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증가 폭이 큰 이유에 대해 “현재 노인들은 대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OECD평균의 4배나 되는 국내의 노인 자살률을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노인세대는 부모세대를 부양하며 자라왔지만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자식 세대의 부양을 받기는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 세대다. 또한 친구, 아는 이들의 죽음을 겪고 신체적 쇠태와 질병도 얻게 되면서 일생을 바쳐 이룬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노인들의 공황장애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를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초기에는 가끔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다 보면 ‘내 몸에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건강 염려증이 생길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공황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소나 상황을 자꾸 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환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에 의존하고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공황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2만7326명, 25.7%)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만3954명, 22.6%), 30대(1만8664명, 1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진료환자는 6만9944명으로 전체 환자(10만6140명)의 65.9%를 차지했다.

공황장애는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원인 그리고 유전적, 심리사회적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는 환자들의 뇌기능과 구조의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 공황장애 발병에 중요한 역할
운동·취미생활 등 적절한 휴식 필요

일례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편도핵이라는 뇌부위가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더 예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가까운 친척 중에 공황장애 환자가 있을 경우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8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유전적 요인도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증상이 재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황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이 있어야 한다.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게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가슴에 통증이나 불편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증상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앞으로 발작이 나타날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공황발작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상이 협심증, 갑상선질환, 갈색종과 신체질환, 그리고 우울증,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황발작은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과 같은 신체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0분 안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 대개 발작은 20~30분 정도 지속되고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체증상과 동반되어 극도의 공포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발작 후에는 다시 또 발작을 겪게 되지 않을까 계속 불안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피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이나 번잡한 거리에 가기를 꺼리게 된다. 공황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되고 공황발작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자들 중 40~ 80%가 우울증을 겪게 되며, 계속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공황장애의 주된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항우울제는 치료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 2~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가라앉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1년 이상은 약물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약 50% 이상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할 경우,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란 공황장애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50% 정도에서 공황 발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훈련을 반복하여 치료적 행동을 습관화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생활에 큰 후유증이 남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을 겪다보면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국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된다.

조기 치료 중요

또한 만성이 되다보면 절망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평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명상과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과로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 술, 담배 같은 물질의 경우 잠깐은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 되지 않으므로 양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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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