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갑작스러운 고통, 숨 막히는 느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2010년 5만945명에서 2015년 10만6140명으로 연평균 15.8%씩 증가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매년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이제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뀐 것도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과 진료만 받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식의 변화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 명 순이며, 여성은 40대와 60대는 31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기존문헌에 공황장애는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4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권위적인 위 세대와 자율적인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몸의 건강이 서서히 쇠퇴하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혼 초의 열정이 식고 권태기가 시작되며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런 큰 스트레스가 4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 당 공황장애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3.4배)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증가 폭이 큰 이유에 대해 “현재 노인들은 대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OECD평균의 4배나 되는 국내의 노인 자살률을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노인세대는 부모세대를 부양하며 자라왔지만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자식 세대의 부양을 받기는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 세대다. 또한 친구, 아는 이들의 죽음을 겪고 신체적 쇠태와 질병도 얻게 되면서 일생을 바쳐 이룬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노인들의 공황장애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를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초기에는 가끔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다 보면 ‘내 몸에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건강 염려증이 생길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공황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소나 상황을 자꾸 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환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에 의존하고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공황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2만7326명, 25.7%)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만3954명, 22.6%), 30대(1만8664명, 1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진료환자는 6만9944명으로 전체 환자(10만6140명)의 65.9%를 차지했다.

공황장애는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원인 그리고 유전적, 심리사회적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는 환자들의 뇌기능과 구조의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 공황장애 발병에 중요한 역할
운동·취미생활 등 적절한 휴식 필요

일례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편도핵이라는 뇌부위가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더 예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가까운 친척 중에 공황장애 환자가 있을 경우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8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유전적 요인도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증상이 재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황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이 있어야 한다.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게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가슴에 통증이나 불편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증상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앞으로 발작이 나타날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공황발작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상이 협심증, 갑상선질환, 갈색종과 신체질환, 그리고 우울증,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황발작은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과 같은 신체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0분 안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 대개 발작은 20~30분 정도 지속되고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체증상과 동반되어 극도의 공포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발작 후에는 다시 또 발작을 겪게 되지 않을까 계속 불안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피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이나 번잡한 거리에 가기를 꺼리게 된다. 공황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되고 공황발작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자들 중 40~ 80%가 우울증을 겪게 되며, 계속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공황장애의 주된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항우울제는 치료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 2~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가라앉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1년 이상은 약물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약 50% 이상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할 경우,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란 공황장애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50% 정도에서 공황 발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훈련을 반복하여 치료적 행동을 습관화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생활에 큰 후유증이 남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을 겪다보면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국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된다.

조기 치료 중요

또한 만성이 되다보면 절망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평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명상과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과로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 술, 담배 같은 물질의 경우 잠깐은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 되지 않으므로 양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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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