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5일 대출 로비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천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올해 1월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천 회장 건강이 매우 양호하다는 일본 주치의 소견이 있는 만큼 보석은 불필요하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I’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대출채무 상환 유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면청탁(2007년), 공유수면 매립분쟁 해결 청탁(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2009년), 은행권 대출청탁(2010년) 등에도 개입해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천 회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