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은택 강남빌딩 수상한 거래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14 09:49:10
  • 호수 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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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팔아 50억 챙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차은택씨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차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대출받는가 하면 미스터피자와 모 투자회사로부터 10억원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건물을 되팔아 5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정황상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 과연 논현동 건물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차은택씨와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전 코어콘텐츠미디어, 이하 코어미디어) 대표 프로듀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코어미디어 본사 건물을 50: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 상 두 사람이 해당 건물의 공유자가 된 시기는 지난 2007년 7월. 그로부터 3개월 뒤 차씨는 코어미디어의 이사로 등재된다.

자신의 지분
근저당 설정

김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근저당으로 설정,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중소기업은행,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등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이었을까. 이후 서울중앙지법, 강남세무서 등은 김 대표의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처분을 내린다. 그럼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빌딩을 임의경매로 넘겼다.

이때 차씨는 경매로 나온 김 대표의 나머지 50% 지분을 사들였다. 김 대표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차씨는 2012년 8월27일, 해당 빌딩의 100% 지분 소유자가 된다. 당시 차씨는 코어미디어 사외이사(2010년 10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였다.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의 건물을 사외이사가 넘겨받은 셈이다.

이후 차씨는 김 대표처럼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기 시작했다. 건물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자마자 우리은행서 약 30억원, 이후 중소기업은행서 8억4000만원, 6억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논현동 건물에 잡힌 채무는 총 45억원. 차씨는 이 막대한 빚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털어내는 데 성공한다. 알려진 대로 이 기간 차씨는 박근혜정권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 특혜를 받는가 하면 수십억원대의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빌딩 매입후
45억원 대출

2014년 8월,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예산 40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센터 계획 보고서를 작성한 시기와 같다. 또한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통해 수십억원을 착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자신이 실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기업을 이용,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불법·편법으로 챙겨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에도 가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모은 돈이 논현동 건물의 채무를 갚는 데 일정 부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결국 45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런 큰돈은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다”며 “(채무를 갚은) 시점이 대선 후라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이 든다. 부당하게 모은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F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역시 정권의 비호를 받은 사람이 맞나보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논현동 건물은 코어미디어의 투자 유치에도 쓰였다.

지난 2013년 4월 ‘미스터피자’와 서울 서초구의 모 투자회사는 코어미디어에 총 1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는 미스터피자 측이 코어미디어 소속의 한 걸그룹을 홍보 모델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걸그룹은 일명 ‘왕따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던 때였다.

이미 맺어져 있던 계약마저 파기될 정도로 모델 가치가 추락하던 분위기. 미스터피자 홍보팀 관계자 또한 본지와의 통화서 “투자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던 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스터피자 측은 코어미디어에 투자를 강행했다.

논현동 건물 50% 지분 27억에 사들여
담보로 45억 대출…되팔아 시세 차익

정황상 차씨가 해당 투자를 유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스터피자와 해당 투자회사는 10억원을 투자하며 논현동 건물 2층을 근저당으로, 해당 건물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잡았는데, 이들 부동산은 모두 차씨의 소유였다. 

건물을 근저당으로 잡을 경우 건물 소유자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차씨의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투자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진행했더라도 차씨의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그런데도 차씨가 근저당이 설정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미스터피자 측과 얘기가 다 끝난 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법 등기국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투자를 하면서) 차씨의 건물을 (근저당으로)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차씨에게 돈을 갚으란 의미”라며 “차씨가 코어미디어의 대표성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코어미디어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차씨는 당시 코어미디어의 사외이사였다.

차은택-문영주
연예계 인맥들

실제 당시 투자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 관계자는 “문영주 전 미스터피자 대표 때 그분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며 “문 전 대표는 그런(연예계) 쪽에 다양한 인맥을 가진 분이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측은 차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관계자는 “투자를 함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씨의 건물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진짜 (차씨와) 개인적인 관계로 투자했다면 굳이 근저당을 잡을 필요가 있었겠나”라며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순수한 투자를 했다는 뜻이다. 우리 회사와 차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 투자한 10억원도 100%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현동 건물을 담보로 여러 형태의 대출·투자를 받아온 차씨. 그는 지난해 12월 건물을 한 IT전문업체로 넘길 때 약 5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도 남겼다.

미스터피자 거액 투자 왜?
차액은 어디로 흘러갔나?

논현동의 한 부동산 경매 전문 건설턴트는 “(2012년 8월 차씨에게) 27억6000만원에 낙찰됐다”라며 “(차씨는) 분명 시세 차익을 봤다. 그 건물 팔 때 가격이 적어도 100억 이상이니까 결과적으로 40억∼50억원 정도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씨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정황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청담근린공원이 한 눈에 들어오는 20억원대 고급 빌라를 경매로 사들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아프리카 픽쳐스 건물을 57억원에 사들였고 기존 부지에는 4층짜리 건물을 신축, 70억~80억원대 빌딩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논현동 건물을 판 시기와 비슷하다. 덕분에 당초 50억원 수준이던 차씨의 재산은 박근혜정부 들어 2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건물을 팔며 남긴 50억원의 시세 차익 또한 온전히 차씨의 몫이 됐다.

결국 돈 때문
50억 시세 차익

그렇다면 투기와 투자 중 과연 어느 쪽일까. 복수의 전문가들은 투기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황상 투기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관계자는 “건물이 개인 명의였다는 점,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물을 팔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은택 혐의는?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0일 차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차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씨는 최씨를 알게 된 이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차씨 소유로 지목된 회사 엔박스에디트, 플레이그라운드, 아프리카 픽쳐스가 각각 ‘늘품 체조’ 동영상 제작,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행사, KT 광고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은 상태다. 차씨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부 프로젝트는 ‘문화창조융합벨트’ ‘K-컬처밸리’ 등 20여개에 달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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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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