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처, 이렇게 하세요!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한 ‘화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화상’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9년 45만4068명에서 2014년 50만5278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09년 914억원에서 2014년 1,265억 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찬물에 화상 부위 재빨리 식혀야
소주, 치약 등 잘못된 민간요법 주의

2014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보면 9세 이하가 1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적용인구 10만명당으로, 9세 이하가 188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상원 교수는 화상 환자 중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린이의 경우 피부의 두께가 성인보다 얇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이 있다.

또한 호기심이 왕성한 데 비해, 신체조절 기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판단력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보호자의 한순간의 부주의에도 쉽게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를 지켜보지 못하는 환경 등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화상을 입히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9세 이하를 0세, 1~4세, 5~9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1~4세의 비중이 67.7%(2014년)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원 교수는 “영·유아의 경우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서 본능적으로 물건을 손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세 이하 비중 높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상원 교수는 화상의 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상은 생체 특히 피부 및 피부의 부속기(손, 발톱이나 털)와 눈 등의 단백질이 열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성 또는 응고되어 세포가 괴사되는 현상으로 손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전체 표면적의 15% 이상에서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40% 이상에 이르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화재사고나 가스 폭발 등의 불꽃에 의한 화염화상은 상처가 깊으면서 호흡기관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뜨거운 액체(물이나 수증기 및 식용유 및 글루건 등)에 의한 열탕화상의 경우 아동이나 노인이 주로 입게 된다. 또한 전류가 몸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전기화상은 고압전류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이밖에 뜨거운 철판이나 냄비, 다리미, 전기장판 등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접촉화상이 있을 수 있으며, 산 또는 알칼리나 일반 유기 용매제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화상도 있을 수 있다. 여름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광 화상과 특별한 방사성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의 정도는 온도 등과 그 작용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국소에 생기는 변화는 다음 4단계로 구분한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을 입은 부위에 홍반이 생긴다. 이 때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생기며 이러한 증상은 약 48시간 후에 거의 없어진다.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는 것으로 끓는 물이나 섬광, 화염, 기름 등에 의해 생기며 표피 전부와 진피의 일부를 포함하는 화상이다.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게 된다. 때로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된다.
3도 화상은 화염,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표피, 진피의 피부 전 층에 손상이 발생된 상태로 조직괴사가 심해 부종이 심한 편이지만 오히려 통증은 별로 없다.

4도 화상의 경우는 피하지방층과 근육층 심지어 뼈까지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탄화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국소적으로는 깊이에 따라 색상의 변화나 흉터와 구축 등의 운동 장애를 남길 수도 있다. 드물게 전신적인 심한 화상의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통해 손실되는 수분 양의 약 20여배까지 수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쇼크에 빠질 수도 있으며 혈중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고, 심한 경우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순환혈액량을 감소시켜 콩팥 등 다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동시에 몸에서 많은 열을 빼앗아 심한 경우 저체온증에 빠지게 된다. 또한 피부 방어막의 소실과 면역기능의 약화로 세균의 침입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 패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흡입화상을 입는 환자의 경우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다.

각별한 주의 필요

초기에는 화상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줄이며 감염을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반면에 후기에는 흉터, 기능장애, 구축 등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뜨거운 물에 젖은 옷, 화학물질에 노출된 옷 등은 가위로 빨리 제거해야 한다. 달라붙는 옷은 씻으면서 제거한다. 멸균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섭씨 12도 정도로 냉각시키거나 흐르는 찬물에 화상 부위를 충분히(15~ 20분) 식히되,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몸 전체를 담그지는 말도록 하고, 얼음을 직접 화상 부위에 대는 것은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상을 입고 나면 부종이 생기므로 화상 부위를 식힌 후 조이는 옷이나 장신구는 제거하여 혈액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주, 치약 등의 민간요법은 화상 상처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고, 때로는 상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오게 되면 연고를 닦아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물이나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먼저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켜 화상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건조한 시트로 덮어주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환부에 공기가 닿으면서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붕대는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야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필요시 무균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감염에 유의하도록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도 되며 이미 터진 수포라면 소독 후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다. 후기 치료에는 피부의 원활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습제를 바르도록 한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과색소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정상 피부색이 돌아올 때까지 약 1년 정도는 SPF(skin protection factor)15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복기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상 상처 부위에 흔히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보습제를 바르거나 헐렁하고 부드러운 면 소재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한 화상은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불을 사용할 때 부주의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이들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사용하고, 뜨거운 물을 다룰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주거지의 벽지, 아이들 잠옷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주거지 내에서는 되도록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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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