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그만’ 수입 트럭의 배신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하루 반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내 중대형 트럭 시장서 수입 상용차가 잘 나가고 있다. 수입차 승용 부문보다 빠른 속도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이는 상황.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4.5톤 이상 중대형 트럭은 총 1959대로 나타났다.

국산 7733대
수입 3226대

현대차와 타타대우 등 국산차가 7733, 볼보··다임러·스카니아 등 수입차가 3226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차 시장점유율이 70.6%로 여전히 앞서 있지만, 수입 트럭은 역대 최고 수준인 29.4%를 기록했다. 수입 트럭은 올 연말까지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급성장한 수입 트럭 = 5년 전인 2011년 수입 중대형 트럭의 시장 점유율은 11.5%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15년엔 26.7%를 기록하며 4년 만에 15.2% 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수입 승용차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6.7%에서 13.3%6.6% 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수입 중대형 트럭이 얼마나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점유율 매년 성장
서비스 네트워크 부족…정비도 오래 걸려

대형 트럭시장, 그 중에서도 볼보의 인기가 매섭다. 볼보는 2011년 중대형 트럭 1135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엔 이보다 53.8% 증가한 1746대를 팔았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000대 넘게 판매해 연말까지 2000대 판매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A/S센터 = 국내 중대형 트럭 시장서 수입 상용차가 잘 나가고 있다. 수입차 승용 부문보다 빠른 속도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이는 상황.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서비스 네트워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업체 중 판매 1위인 볼보의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는 고작 27개에 불과하다. 이어 스카니아는 19, 벤츠는 17, 만은 16개뿐이다.

반면 현대차는 166개의 중대형 트럭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여기엔 고난이도 차량 수리를 위한 상용 하이테크센터 7개소도 포함돼 있다. 타타대우 역시 69개로 수입차보다 훨씬 많다.

지나친 정비 시간 = 물류 유통 창고가 집중돼 있는 경인권, 충청권은 더하다. 이들 지역 수입 트럭 회사들의 정비망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 지역을 자주 다니는 수입 트럭 차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경정비 외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 정비가 필요할 경우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영 센터는 업체별로 전국에 34개밖에 없어 정비 소요기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트럭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팔면 그만이란 수입 트럭들의 태도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화물 차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많다.

너무 비싼 부품비 = 문제는 또 있다. 너무 비싼 부품비도 도마에 올랐다. 상용차는 하중이 수십톤에 이르고 장거리 주행이나 험로 주행이 많은 특성상 고장이나 부품 교환이 잦다. 부품 교체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화물트럭 소유주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잦은 부품 교환
바꿀 때마다 헉

실제 수입 대형 트랙터 차주인 A씨는 실수로 가드레일에 충돌, 앞범퍼 우측부분과 조수석 도어 하단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엔진부위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파손 부위도 심각하지 않아 수리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A씨는 B사 정비센터의 정비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50여개의 부품 값만 1600만원인데다가 공임은 1500만원으로 총 수리비가 3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중대형 트럭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A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했다.

소유주 막대한 부담 작용
자영업자 생계 위협 지적

그렇다면 국산차였다면 어땠을까. 국산 대형트럭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한 수입 트럭과 동급인 국산 대형트럭의 수리비는 부품비 약 400만원, 공임 약 8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면 가능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유지비용도 비싸 = 오일류, 필터 교환 등 일반적 유지비용도 수입 중대형 트럭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인 현대차 엑시언트의 경우 엔진오일(필터 포함),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필터를 동시에 교체하는 데 약 43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일 작업 시 수입차 업체는 약 70만원(볼보), 72만원(스카니아), 82만원()의 가격이 발생하는 등 국산차 보다 최대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난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대형 화물차 소유주들은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AS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들어 수입 트럭 업체들이 서비스센터를 늘리면서 고객 불만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판매와 맞먹는 리콜 = 수입 대형 트럭은 판매대수와 리콜 대수가 맞먹는다. 올해 상반기 수입 대형 트럭은 총 3050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조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스카니아 카고트럭이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 불량을 4대를 리콜한 것을 시작으로, 2월 볼보트럭 FH 트랙터/카고트럭 415대가 사인보드 광도 문제로 리콜한 바 있고, 이어 7월에는 벤츠 아록스 덤프트럭 128대가 배기장치 문제로 리콜했다.

올 상반기 수입 대형 트럭 리콜 대수(3050)는 상반기 판매 대수인 3226대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 중 국산 중대형 상용차 리콜대수는 지난 7월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 트럭이 주간 주행등 광도 기준 미달로 55대가 리콜 된 것이 전부다. 현대차는 리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만약 리콜 조치됐다면 차주는 하루를 시간 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트럭 차주들에겐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226대 판매
3050대 리콜

업계 관계자는 부분의 상용차 차주들이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리콜 조치를 위해 하루 동안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결국 일당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A/S센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차주로선 더더욱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대자동차 상용차 유럽 공략
자동차 본고장서 쌩쌩

현대자동차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독일 니더작센주 하노버에서 열린 ‘2016 하노버 모터쇼’에 콘셉트카 1대와 양산차 5대를 출품하면서 유럽 상용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현대차는 총 550m²(약 166평)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H350(국내명 쏠라티)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전기차) 모형(Mock-Up) 1대 ▲H350 2대 ▲마이티 1대 ▲H-1(국내명 스타렉스) 1대 ▲엑시언트 1대 등 6개 차종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2014 하노버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H350의 카고밴(화물차)과 트럭 등 특장 모델을 공개해 유럽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모터쇼를 통해 기존 H350에 수소전기차 시스템을 더한 콘셉트카 H350 FCEV를 선보여 상용차 부분에 대한 친환경 기술 개발 의지를 보였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28년간 기술 노하우를 쌓은 중형 트럭 마이티를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공개해 모터쇼에 참석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는 소형상용차에서 대형 트럭까지 상용차 풀라인업(Full Line-Up)을 갖추고 130여개국에 상용차를 수출하고 있다. 향후 유럽시장 판매망과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시장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2016 독일 하노버 모터쇼 참가
콘셉트카 1대 양산차 5대 출품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한성권 사장은 “현대차는 소형상용차를 비롯해 버스와 트럭까지 다양한 상용 라인업을 갖추었다”며 “현대자동차가 승용에 이어 상용 부문에서도 글로벌 톱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 무공해 ‘H350 FCEV 콘셉트카’ = 이번 하노버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H350 FCEV 콘셉트카는 완전 무공해 차량으로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한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과 구동계를 탑재했다. 24kW급 (0.95kWh) 고효율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를 장착했다. 약 100kW의 강력한 구동 모터를 활용해 약 150km/h(연구소 자체 측정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총 175ℓ 대용량 연료탱크가 적용돼 최대 420km(연구소 자체 측정치)를 주행 할 수 있어, 실용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중형트럭의 자존심 ‘마이티’ =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상용차의 실용성 그리고 세단 수준의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마이티는 올해로 출시된 지 28년을 맞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 트럭이다. 최고출력 170마력(ps), 최대토크 62.0kg·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자랑하는 F엔진이 적용됐으며 운전자의 거주 공간 및 편의성 극대화,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사양과 내구성, 향상된 연비 효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제동성능이 탁월한 4휠 디스크브레이크를 적용하는 한편 언덕길 발진보조장치(EH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차체자세제어장치(VDC) 등 각종 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기사 속 기사> 'KB금융-현대증권' 주식교환 시너지

KB금융그룹은 지난 8월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 및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방안을 결의했다. 이번 주식교환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책임경영 강화,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그룹 내 기타 자회사와의 시너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환 비율 산정 = 주식 교환비율은 두 회사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환가액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8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 후 추가 지분 매입 전망 의견이 많았으나,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인 관계로 합병비율 관점에서 현대증권 주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현대증권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장사인 KB금융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오랜 기간 시장에서 형성돼 온 시장가격에 기반해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주주 이익 극대화 =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식교환에 대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을 나름대로 배려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실적발표 기준 trailing PBR은 당사 기준으로는 현대증권 0.49, KB금융 0.52배로 주식교환 후 이익의 가시성 제고, 배당투자여력의 증대, 경영진 및 편입그룹 쇄신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차이가 없거나 되려 KB금융 주주에게 소폭 불리할 수 있다주식교환에 반대할 현대증권 주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주주의 입장에서도 KB금융과 현대증권 간 시너지로 인한 이익을 KB금융 주주로서 향유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이나 KB금융의 주주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조속하게 완전자회사로 가는 방법인 주식교환을 선택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을 이끌어 냈으며, 특히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현대증권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매입 배경 = 이번 결정은 현대증권 주주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교환과 함께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교환에 따른 KB금융의 신주 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희석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진행 예정인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식교환 및 자사주 매입 결정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대되는 시너지 = KB금융지주는 통합 전 ‘Quick Win’과제 선정을 통해 현대증권 인수를 통한 그룹 내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WM부문 Quick-Win 과제로, 71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발급 시작된 증권연계계좌가 불과 1개월 만에 약 67500구좌가 개설됐으며, ELS/DLS 등 상품판매 활성화, 증권 창구를 통한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상품 판매 준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IB 시너지 부문에서는 CIB 소개·공동영업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룹 간 상품 개발과 채널 플랫폼의 유기적 결합으로 K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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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