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화제' KB금융 투트랙 사회공헌 공개

청소년과 다문화 두 마리 토끼 잡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KB금융그룹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장래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청소년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돕는 ‘KB희망캠프음악에 대한 재능과 꿈이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KB청소년음악대학다문화 아동들에게 경제금융교육 및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KB 레인보우 사랑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한글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KB스타비 꿈틔움 다문화 멘토링 등이 있다.

[KB희망캠프]

KB희망캠프는 장애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K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학생 멘토와 장애청소년 멘티가 한 팀을 이뤄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장애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약 400여명의 장애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찾고 키우는 기회를 찾았다. 올해에도 120명의 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KB희망캠프는 지난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진로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78월에 중··대학생 별 23일의 하계 진로캠프를 통해 유망직종 분석, 모의 면접 등이 진행됐다.

오는 910월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직업현장을 체험하고, 11월에는 꿈 발표회, 12월엔 수료식을 끝으로 약 8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게 된다.

주얼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소현(22·청각장애)씨는 2014KB희망캠프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이씨는 부단한 노력 끝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딛고 작년에 희망하던 주얼리 회사에 취업을 했다. 이후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지난해엔 멘토로서 KB희망캠프에 다시 참여, 청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후배에게 그간의 경험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씨는 청각장애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씩 제 자신이 변했다가만히 있으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빠르게, 열심히 움직여라. 그러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인 김경휘(18·지체장애 1)양은 지난 5월 모 방송국을 찾아가 성우들이 활동하는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직접 마이크 앞에도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어린 시절 횡단성척수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미래의 꿈을 찾고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올해 KB희망캠프의 문을 두드렸다.

김양이 성우의 꿈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KB희망캠프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방송국의 더빙실을 방문해 성우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김양은 성우선생님 앞에서 직접 원고를 읽고, 조언을 받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더욱 확실한 목표를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음악대학]

KB청소년음악대학은 전국에서 선발된 소외 청소년 120명에게 각 지역별 6개 대학교(강원대, 경상대, 나사렛대, 상명대, 이화여대, 조선대)와 연계해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8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1 개인 레슨 및 집단레슨을 통해 대학교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주1회 지원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연주회 및 자체 연주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혜학생 중 많은 수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전국단위 음악대회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7명의 학생이 음악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소외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성장과 자아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8월부터 참여한 박정은(가명, 3)양은 KB청소년음악대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하고 싶었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차상위 계층 가정인 박정은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타 음악영재프로그램에 합격해 수업을 받을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 서울에서 강원도로 전학을 갔다.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KB청소년음악대학에 참여한 뒤 대학교수와 강사의 정성어린 지도하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꿈을 향한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다.

두 분야 각별한 관심…역량 집중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20138월부터 참여한 최아람(가명, 3)양은 자폐3급의 장애가 있지만 KB청소년음악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전국장애학생 콩쿨에 나가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다. 최양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편모와 함께 정부의 도움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음악은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KB청소년음악대학과 함께 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 곡씩 연주해 가는 과정서 자신감을 갖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레인보우 사랑캠프]

KB 레인보우 사랑캠프는 KB의 사회공헌 핵심 분야인 청소년·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및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6년에도 520일부터 21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210명과 KB금융그룹 임직원 봉사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KB 레인보우 사랑캠프 행사가 개최됐다. 12일 동안 참가 어린이들은 첫날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지식을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체득하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KB의 임직원과 1:1로 매칭돼 마술공연 관람 및 다양한 놀이기구 체험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다문화멘토링]

KB스타비 꿈틔움 다문화멘토링은 대학생 봉사자가 전국 40개 지역아동센터, 150여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B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봉사자가 주2회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방문하여 한글 학습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1:2 , ·고등학생 1:1 멘토링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또 개별·그룹별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한국 문화 체험을 돕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연간 10가족, 40여명의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지원하고 있다. KB스타비 꿈틔움 다문화멘토링의 스타비 멘토는 전국 40개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선발돼 6개월간 활동한다. KB국민은행은 장학증서 및 장학금, 학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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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