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김종인 궁합 보니…

킹이냐, 킹메이커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또 다시 “다수의 대권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불과 4개월 전,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선 배제설’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염두에 둔 차기 대권주자는 누구일까? 김 대표와 유력 대권주자 간의 친소 관계가 대선 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다수의 대권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선후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짜인 더민주 내 대선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선언이다.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자신을 흔들고 있는 친문(친 문재인) 그룹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는 불과 4개월 전,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 대표가 문 전 대표를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요 변수는?

그렇다면 김 대표가 염두에 둔 차기 대권주자는 누구일까? 김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등 6명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유력 대권주자 간의 친소관계가 대선 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김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문 전 대표를 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최근 김 대표와 문 전 대표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문 전 대표)은 작문하는 것이 무슨 버릇인 것 같다”며 “자신이 무슨 당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대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슨 얼어 죽을 대주주냐”라고도 했다. 김 대표의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는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기존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대권주자를 위해서는 힘을 보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호남의 반문(반 문재인) 정서도 김 대표와 문 전 대표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김 대표 측은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 대권주자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에게 힘을 보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 전 대표가 현재 더민주 내 최대계파의 수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대선 지지율 또한 가장 높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 전 대표와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를 대선에서 배제하고 대체주자를 고민하는 듯한 김 대표는 손학규 전 고문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지난 총선기간에도 손 전 고문에게 수차례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김 대표와 손 전 고문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말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송년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주도한 총선 공천에서 손학규계 인사는 20명 가까이 대거 당선됐다.

총선 전 김 대표가 꾸린 당 비대위에는 손 전 고문의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있어 오래전부터 김 대표와 손 전 고문의 교감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었다. 더민주의 선거대책본부장·총선기획단장·공천관리위원을 겸했던 정장선 전 의원은 손 전 고문의 오른팔로 불렸던 인물이고,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김헌태 정세분석본부장, 민병오 경선관리본부장, 이학노 운영지원본부장도 손 전 고문 사람으로 분류된다.

총선이 끝난 후 김 대표가 임명한 더민주 비상대책위원 8명 가운데서도 무려 절반(양승조, 이개호, 이춘석, 김영춘)이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손 전 고문은 오는 7월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8월쯤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이 밀어줄 잠룡 누구? 관심 집중
누가 대권 잡든 실권은 김이 차지?

안희정 충남지사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 대표가 문 전 대표를 대선주자에서 배제할 경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를 달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지사 역시 친노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안 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격 회동한 바 있다.

당시 더민주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이튿날이고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 큰 의미가 담긴 만남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 의원은 안 지사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안 지사와 김 대표의 인연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지사는 김 대표를 충남도청으로 초청해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개인적 만남을 가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는 김 대표가 영입됐을 당시 국보위 이력 등이 논란이 되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공개념, 개혁적인 정책을 일반화하고 시행을 했던 분”이라며 김 대표를 적극 옹호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안희정계 인사들이 대거 단수 추천되기도 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시장의 측근들은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추풍낙엽처럼 탈락했다. 박 시장측은 이번 20대 국회에 측근들을 최소 5명 이상 진출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기동민 당선인 단 한 명뿐이었다.

애초부터 지역 조직이 없던 박 시장의 측근들이 경선을 통과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박 시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염두에 두었다면 전략 공천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박 시장 측을 배려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이어서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탓에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선전한 것에 대한 공로를 내세우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최후의 파트너는?

김부겸 당선인은 대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계열’ 인사 중 31년 만에 당선되면서 단숨에 대권주자로 떠올랐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는 대권주자로 인정받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사람은 김 대표와 별다른 친분도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는 누구와 손을 잡게 될까? 김 대표의 선택이 대선 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이 보는 김종인 사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8월 말∼9월 초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과 관련, “쓴소리를 한다고 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더민주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표가 김 대표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김 대표가 영입돼 비록 비례대표 2번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든 제1당을 만들어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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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