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사정' 위험지역 대해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대 총선은 끝이 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증을 받아든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를 걱정해야하는 지역구들은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정리해봤다.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대규모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고, 본선은 3당 체제에서 무소속까지 더해져 치열하게 경합했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컸다. 게다가 선관위는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된 지난달 25일부터 3개월간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당선무효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역대 최대
미니 총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벌써부터 내년 4월12일 열릴 예정인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국민의당 입당 전 소속됐던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가량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한 혐의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 외의 지출내역이 포착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당선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결백을 주장하던 박 당선인은 수사가 시작된 후 미리 예정된 언론 인터뷰까지 펑크를 낸 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박 당선인 외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선인들은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진표 당선인도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원지검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이천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과 같은 당 소속인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설 연휴 직후인 2월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 쌀을 나눠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아직도? 금품살포에 공천헌금 뒷돈까지
국민의당 박준영 타깃…무효 가장 유력?

김 당선인은 또 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확성기로 “우리 (수원) 태장동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 및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명함, 현수막, 거리 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 천안갑 새누리당 박찬우 당선인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의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새누리당 정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구민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는 정당 주최 행사임에도 총 750여명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당원이 아닌 일반 지역구민이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강원 동해삼척의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당선인 측은 “일반 지지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며, 당선인이나 선거캠프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꼼수 백태
언젠간 걸린다

인천 남구갑 새누리당 홍일표 당선인은 총선 직전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선거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년 여간 총 2억여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종오(울산 북) 당선인은 벌써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은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과 북구 매곡여성회 사무실 등 2곳과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의 선거를 도운 핵심 참모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동행과 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자 노동자 국회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복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윤 당선인 외에도 지역구 당선인 6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당선인은 선거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박기준 후보를 ‘스폰서 검사’라고 비방해 박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후보는 “6년 전 무혐의로 처리된 스폰서 검사 사건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김종훈 당선인은 선거공보물에 ‘우리 편 국회의원입니다’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라고 적어 상대 안효대 후보 측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마치 현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다. 울산 중구 정갑윤 당선인은 지인의 결혼식에서 인사말을 한 게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을 박맹우 당선인은 선거운동원이 불법으로 인쇄물을 배포한 것이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당선인은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김두겸 후보 비방 괴문자 발송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보도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지역구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당선인은 당시 코치에게 준 돈은 학생들을 위해 쓰라는 의도였고, 나머지 한 건은 내기에 져서 준 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황 당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핵심은 돈을 준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동호인들과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준 게 확실하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면 황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같은 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은 선거구 개편 예정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새해 첫날 한 식당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 같은 선거구에 편입이 되는 주민 10여명과 식사를 했다.

측근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예비후보가 아니어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또 선관위는 당일 식사비 16만여원을 김 당선인의 수행원이 결제한 의혹이 불거져 김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안 탄압?
일부 반발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헌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장 당선인은 평소 다니지 않던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총 4차례 들러 예배 중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측근이 헌금 10만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장 당선인 측은 “교회 장로인 학교 퇴직자와 함께 신앙 간증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도 다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권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권 당선인이 당비를 대신 내주고 지인 수백 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 당선인 100여명 수사 중
"내년 역대 최대 재보선 열린다"

권 당선인은 또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식당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를 부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종교단체연합회 한 임원이 지난해 11월 지역 종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권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는 권 당선인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임하던 때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 부평갑에서 26표차로 승리한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은 상대후보였던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의원 측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관련 표현에 대해 법원이 허위표시로 선거법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의 단일화를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250조)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허용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면서도 허용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20대 총선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고발당한 당선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민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야권단일화가 이뤄졌는데 선거공보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미 더민주 송영길·홍영표·신동근 당선인 등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빼고 단일화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던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물론 이들 당선인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당선 무효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선무효 임박
이미 구형까지

이외에도 더민주 강훈식(충남 아산을) 당선인은 선거공보에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서천 새누리당 김태흠 당선인은 측근들이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측근들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람들은 김 당선인의 측근이 아니며 캠프에서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 당선인 본인의 위법 여부는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피고발인이 선거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여러 정황상 당선인과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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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