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당 당권전쟁 막전막후

총선보다 치열…당권에 대권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총선은 끝이 났지만 내년 대선을 향한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여야 3당의 대권 그림까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여야 3당 모두 벌써부터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일요시사>가 총선보다 치열한 여야 3당의 당권경쟁을 미리 들여다봤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3당의 당권경쟁이 시작됐다. 각 당의 당권경쟁은 급기야 계파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차기 당 지도부는 내년에 치러질 당내 대선경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게 된다. 누가 당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파 간 유불리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야 3당 당권의 향배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당권 향배 따라
대권구도 달라져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당 비대위원장을 임시로 맡았던 친박계(친 박근혜)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박(비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쇄신파의 끊임없는 압박에 한발 물러나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비박계는 총선 참패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 원내대표를 비판해왔다. 이 같은 비박계의 비판에도 원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이 뭐 대단한 벼슬이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버텼지만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당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며 당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원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당권경쟁을 앞둔 친박계와 비박계의 전초전 성격에 불과하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향후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계파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계파가 ‘비대위원장 합의 추대’와 같은 극적 합의를 해내지 않는 이상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 간 진흙탕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개혁하기는커녕 계파싸움을 벌이면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총선 참패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당을 이끄는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양대 계파가 각각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박계가 원내사령탑을 맡고, 친박계가 당권을 맡아야 한다는 이른바 ‘권력 분점론’이다. 당내 쇄신파를 자청하는 한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치르면 아무리 내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계파갈등이 외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며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다툼이었는데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밥그릇싸움을 한다면 우리 당은 정말 끝장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원내대표 자리와 당대표 자리를 나눠가짐으로써 양 계파가 대립하기보단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새누리 참패 자숙? 벌써부터 계파싸움
합의 추대 움직임에 셀프 추대 맹비난

당 일각에서는 아예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대표로 합의 추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외부인사인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듯 쇄신 이미지가 강한 외부인사를 영입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새누리당 의원 중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국민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바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퇴임 후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편의점 사장으로 변신해 화제가 됐던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호남 출신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줬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의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수한 전 국회의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인사들도 거론된다.
 

그러나 차기 당 지도부는 임기 2년에 대권 경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인사를 합의추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자리를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차피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고 해도 영입 과정에서 자신들과 좀 더 가까운 인사를 영입하려고 계파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며 “혁신위원장 정도를 외부에서 모셔오고 당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조속한 당의 재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대표적인 친박 이정현 의원은 이미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당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선수(選手)와 지역, 계파 구분에서 벗어나 당이 변화해야 한다”며 자신은 새누리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23년간 출마한 끝에 재선에 성공하는 등 새누리당의 과거 기득권을 초월했다고 주장했다.

외부인사 영입?
내부경쟁 돌입?

이 의원은 친박계 당 대표는 안 된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당원의 도리”라며 “대통령과 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집권 여당에 있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이외에도 현재 친박계에서는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이주영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유기준 의원 등이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비박계에서는 5선에 성공한 정병국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등이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을 신청한 유승민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유 의원의 복당이 성사된다면 비박계에서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복당이 허용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의원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의 당권경쟁도 조기에 불붙고 있다.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합의추대론이 거론되자 당내 친노(친 노무현)계와 비노(비 노무현)계를 막론하고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친노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셀프 공천도 문제지만 셀프 합의추대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합의 추대는 100%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정 의원은 김 대표의 태도가 염치없다고 비판한 뒤 “이번 총선 승리의 견인차는 20대, 30대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것 아니냐”며 “(총선 승리는) 그 분(김 대표)이 아니었어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는 “비리 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대표 자격기준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 대표의 과거사까지 거론하며 김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총선 승리를 견인한 김 대표의 역할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합의추대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 측은 합의가 되면 추대로 가는 것이지만 경선까지 해서 당대표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내가 합의추대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경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최근 이철희 선대위 상황실장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하고, 손혜원 홍보본부장을 유임하는 등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대표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 추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김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포기하며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이른바 비례대표 공천파동 당시에도 사퇴를 시사하며 당무거부에 나서 비례대표 2번을 유지한 바 있다.

합의 추대?
셀프 추대?

김 대표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섯 차례나 당무 거부를 선언한 적이 있다. 김 대표가 물러나면 더민주엔 도로 친노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또 한 번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김 대표 자신의 힘만으로는 당대표직에 추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가 당대표에 추대되기 위해서는 문 전 대표의 도움이 절실하다. 현재 더민주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문 전 대표가 김 대표 합의 추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다른 의원들도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김 대표가 셀프공천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게 되자 문 전 대표가 김 대표의 자택을 찾아 공천 논란을 해소시킨 바 있다. 문 전 대표가 김 대표를 옹호하고 나서자 당내 의원들은 순식간에 모두 김 대표에 대한 공격을 멈췄었다.

일단 문 전 대표 측은 ‘당권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전 대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김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신”이라며 “내년 대선에서도 김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대표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며 우려하는 인사들도 많다. 만약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정세균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김진표 전 원내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송영길 전 인천시장, 정청래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2야도 주도권 잡기 레이스
“절대 양보 못해!” 총력전

김 전 원내대표는 “정권교체에 필요하다면 당대표든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송 전 시장은 이미 총선 출마와 동시에 당권도전을 공식화했다. 나머지 인사들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이다.

국민의당도 당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의 높아진 위상만큼 차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내에서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4선의 박지원 의원, 3선의 정동영 의원, 박주선 의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로 각각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반면 안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헌·당규상 국민의당은 창당(2월 초) 후 6개월 내에 새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당헌·당규대로라면 오는 7월 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당헌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직자는 1년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불과 4개월 만에 스스로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천정배 공동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 재추대론에 대해 “4개월짜리 대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분들과 당 지도부와는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기득권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호남 중진 의원이 국민의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이들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표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당대회 연기론
안철수 사당화?

따라서 안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창당 2개월이 갓 지난 신생정당이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또 당권경쟁을 늦춤으로써 당내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선 국민의당의 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전국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두 달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가 연기돼 안 대표가 내년 초까지 대표직을 맡게 되면 대선행보엔 파란불이 켜진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연기될 경우 ‘안철수 사당’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정동영 의원 등이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전당대회 연기 결정이 순조롭게 승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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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