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9:56
[Q] 약국 운영을 위해 자리를 알아보던 중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A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임차권양도계약과 함께 권리금 4억을 주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에는 ‘양도인 A가 저의 임차권행사에 방해되는 사항을 제거할 의무, 건물주와 임차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가량 지난 후에 임대인이 찾아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A는 건물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약된 기간만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A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니 임차권양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지우기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에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 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홍준표는 친박에 대해 “한국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과 서 의원 측은 침묵했고,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출당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폭발위력만 놓고 본다면 완전한 수소탄 실험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수소탄의 경우 원자폭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고, 만에 하나 그 폭탄이 한반도 어느 곳에서라도 터지게 된다면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절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왜 북한은 남한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통수로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리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왜 그런지 우리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개봉을 계기로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상호 감독과 가수 전인권이 참석해 ‘김광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Q] A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공사하던 중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50% 정도 공사 도중 중단됐고, A는 공사계약을 근거로 저에게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제기를 하면서 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체 A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A로부터 받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이후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이 될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연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률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그의 친구들이 감옥을 방문해 돈으로 간수를 매수할 테니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치라고 설득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탈출을 거절한다. 후일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자신의 책 <법철학(法哲學)>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즉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순순히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이른 말로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게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Q] 사고 싶었던 아파트의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금원을 준비하고 분양권 명의 이전을 위하여 매도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지만, 분양권 전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분양사 계약담당자가 분양권 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분양사가 계속 분양권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매도인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분양권 전매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는 제한이 없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음에도 질문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도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지난달 8일 청와대가 지명한 이 후보자는 정치편향성 논란과 함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편향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나친 편향 의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과거 정치적 성향을 띠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을 나열하며 이 후보자를 방어했다. 하지만 주식대박 의혹은 견디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는 25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일본서 1980년대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내 개인재산세 1위를 기록, 일본 최고의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는 분명한 투자 원칙이 있다. 그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 기다릴 것’이다. 한국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000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했다. 우량 주식을 발굴해 바닥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해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시장에는 정말 좋은 종목을 알아 보는 혜안을 가진 투자자가 많지 않고 뉴스, 공시 또는 리포트 등에 의해 시장에 부각되면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 즉 수면하의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자신이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세력
지난 20일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정경두 신임 의장에게 합참 군기와 지휘권을 넘겨주고 42년 만에 군복을 벗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이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전 합참의장은 육군 3사관 출신으로 첫 합장의장에 올라 재임 기간 내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자리를 지켰다. 이 전 합참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군인의 삶을 두고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Q]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건물시세도 올랐고, 장사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으니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월세서 50%나 높인 금액을 제시했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월세를 2년이 넘게 내던 중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월세를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의 증감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편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이 보위에 앉아있던 시절에 일화다. 당시 과거 제도에 따르면 시험관들이 급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 사람의 답안을 임금에게 보이고, 임금이 그들의 답안을 검토해 그 중에서 장원을 뽑도록 돼있었다. 그 과정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본다. 『영춘추관사 하륜(河崙)·지춘추관사 정탁(鄭擢)·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 답안을 읽고 검토함)하게 하였다. 하륜 등이 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3통을 골라서 대언인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하자 탁신이 대답했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鄭麟趾)였다.』 당시 과거제도는 문과와 무과에 한해 초시(初試)·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분노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넘었다. 구체적 언급은 자제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전쟁을 하자는 의미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Q]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짓고 제 명의의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토지를 A에게 매매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됐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새로운 소유자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토지소유자 A에게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의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상의 건물이나 공작물, 식목 등의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의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필요가 있는지 묻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정부 때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진상조사 결정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도 진상조사를 비난하기는 마찬가지.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자신에 대한 ‘패륜 논란’이 국정원 사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사찰을 엄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정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