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1:01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만 206표. 동료 의원 대부분이 ‘쉴드 불가’ 판명을 내린 것. 그럼에도 이 의원은 시종일관 당당하다. “난 불사조”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딸의 안전을 위해 포르쉐 차량 리스” 등 여러 명언을 남겼다. 대량해고 당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란 걸 잊지 마시길. 검찰에서 만나요 의원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판 출신인 필자는 동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다. 동 선거는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김대중정권 후반, 최규선 게이트로 민심이 최악이었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그리고 노무현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의 분열 상황에서 실시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 근거로 우리 국민들의 무지 아니, 정치권의 농간을 들었다. 지방선거와 중앙권력은 철저하게 별개의 사안임에도 정치꾼들의 농간에 휘둘려 지방선거와 중앙정치를 혼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근거로 들었다. 동 선거에 대한 개표결과가 필자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자 허망한 마음 일어났다. 그런 빤한 선거를 해서 뭐하냐는 생각에서였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노태우정권 시절 실시될 뻔 했던 중간평가제를 도입함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될 터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자. 최근 여러 언론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2030세대들에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글들을 접했다. 아울러
[Q] 얼마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정 제품에 관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저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이 해당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오염수는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전망이다. 일본 아소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다. 그럼 먼저 시범 삼아 마셔보면 어떨까.
[Q]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 주세요. [A]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제17조입니다. 위 조항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써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 4월의 일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이 당내 경선에서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유례없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언급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동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 해인 2005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한나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한다. 그 조건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 일로 인해 분열의 기로에 있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아사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속된 표현으로 동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개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노무현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을 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동 선거의 최대 이슈로 당연하게도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은 상기 발언을 토해냄으로써 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에 반해 오세훈은 그동안 축적돼있던 신선한 이미지에 폭발적인 인기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표차는 18.32%. 그야 말로 압승이었다. 선거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수를 받으며 떠났다. 같은 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선언했다. 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 이들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혁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Q] 누군가 저희 회사와 저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습니다.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게시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없을까요? [A]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법 게시물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있습니다. 이 외에도 ▲「
며칠 전 출근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현수막에서 ‘LH 해체, 주택청 설치, 투기 부동산 몰수, 투기 이익 환수’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실소가 절로 터져 나왔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봤다. 진보당으로 출마한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를 살피자 이번에는 실소가 아니라 냉소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내건 공약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용이 아니라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용이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에 이르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왜 그 후보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그 후보는 자신이 내건 공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명색이 한 정당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이 없지는 않을 터였다. 그런데 왜 그 후보는 보궐선거와 관계없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결론은 뻔하다. 서울 시민들에게 먹혀든다는 판단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일부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과정에서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글’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이 막판 유세에 나섰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걸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와 달리 시민들 호응이 굉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작년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된다’며 기대에 부푼 두 후보. 주인공은 누가 될까.
[Q] 저는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서울이라서 양평 땅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양평에 가보니 인접한 땅 주인이 제 땅을 침범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대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침범한 부분 때문에 건물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토지 전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침범당한 토지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측량 결과 인근 땅 주인이 내 땅을 침범해 사용 중이라면,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금액은 임의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에 소송 과정 중 지료 감정평가를 거친 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의 모든 면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그로 인해 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의 탄생 및 그로 인한 선거 문화의 변화에 대해 논해보자. 시간은 지난 1992년 12월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황을 살피면 선거 초반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과 민주당의 김대중이 2강,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 1약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서서히 선거 열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정주영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정주영의 약진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한 무차별적인 자금 살포가 주원인으로 작동했다. 그를 살핀 김영삼 측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주영의 지지기반과 김영삼의 지지기반이 겹치기 때문으로 정주영의 선전은 역으로 김영삼의 당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형국이었다. 그에 봉착하자 김영삼 측도 자금살포에 치중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동 선거에 대해, 즉 무차별적인 자금살포에 치를 떨었다. 그래서 그의 임기 중에 통합선거법이 탄생하게 된다. 당시 정치판에 있었던 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 중 동 법의 탄생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이전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선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부정부패가 무색
지난 25일 0시. 서울시장 후보들이 신발 끈을 동여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차량기지로 향했다. 민생과 코로나19를 서울시 선결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 사건이 과연 LH 직원들에게만 국한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동 사건에 LH 직원들만 국한되었느냐에 대해서다. 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문득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했던 일이 떠올랐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는 집권당이 정부 부처의 상위 개념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 중요 시책은 반드시 집권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의도적이지 않게 돈 되는 고급정보를 자주 접하고는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필자가 돈에 욕심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도 돈에 전혀 욕심을 느끼지 않았던 필자는 돈이 되는 정보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말인즉 필자는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다는, 청렴을
[Q]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아버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할아버지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가 계십니다. 삼촌과 고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1순위 상속권자였던 장남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정의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의 상속분과 균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