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이야기 짚고 넘어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일이다. 이 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 있다”며 “온몸에 점이 없다는 것”이라 언급하자 김씨가 “앞으로 방송 관계자들은 점이 있냐, 없냐고 묻지 말고 점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 점은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신체 점 절대 안 뺐다에 1조원을 조심스레 걸어본다”며“이 지사는 ‘미신을 맹신’해서 그 점을 절대 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제가 그 점은 제주도 우리 동네에서는 ‘대통령 운이 될 점이라고 말들 한다’고 했었다”며 “그 말 듣고 이 지사 입 찢어지게 좋아라 했었다”고 적었다. 한편으로 보면 난잡해 보이는 동 사안에 대해 필자는 왜 흥미롭다고 단정지었을까. 김씨가 언급한 이 지사가 지니고 있다는, 남성의 음경 귀두 부분에 있다고 추정되는 점이 필자에게는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인즉 필자 역시 그 부분에 작지 않은 점이 있는데 김씨에 의하면 그 점이 대통령 될 운수, 즉 필자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사와 필자만 그곳에
[Q]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야 한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게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아들이 들어와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8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의 실거주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아들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 6월29일 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 이란 칼럼을 통해 ‘윤 전 총장은 10여 년 동안 사고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에 도전하라’고 권고했다. 그 이유는 권력기관 혹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패거리 문화에 함몰되어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로 무장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자. 필자는 정당판을 떠나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공개 고백한 적 있다. 이 대목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필자는 어리석게도 정당판에 적을 두고 있던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를 인간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물론 그 판을 떠난 바로 직후에도 그랬다. 그는 그저 단순한 정적 나아가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정당에 있던 시절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와 대척점에 서며 그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본 결과로 필자도 모르는 사이 추악하게 변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인으로 변신한 시점에 그 사실을 깊게 자각하고 새로운 시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9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조건은 성인 인구 70%의 두 번째 백신 접종 완료.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체계다. 현재 유행주의보 발령 때만 거리두기를 운용하고, 유행 지표도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 치명률’로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이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Q] 랜덤채팅에서 만난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도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 형사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은 1)성교 행위 2)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자위 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요시사>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는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언론’으로 남아있다. ‘사람 냄새 나는’, 즉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세상’은 공교롭게도 필자의 삶의 철학 중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상태서 되돌아본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발달된 문명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필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인간성을 최우선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물론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인간의 삶에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욕심으로 무장돼있다. 그런데 필자의 욕심은 일반인들의 욕심과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필자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자 새롭게 등장한 욕심, 즉 나가 아닌 우리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욕심이다. 그런 필자의 입장서 바라본 작금에 대선 정국은 한마디로 최악이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야당과 국제사회, 시민 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 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다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의 특위가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무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 또는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개명을
지난해 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행해진 고발 사주 의혹 건으로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일에 대해 논해보자. 동 사건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게 그 개략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조씨가 김 의원의 부탁으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지금까지 동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지만 누군가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건네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됐다는 근거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의 증언을 빌면 윤 전 총장은 결코 동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 장면을 바라보면서 절로 쓴 웃음이 나온다. 왜 그런지 윤 전 총장 그리고 그의 측근들 아니, 이 나라 삼척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다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이다”라고 밝혔다. 8명의 후보는 여섯 차례에 걸쳐 방송 토론에 나서며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벌써부터 후보 간 견제가 심상치 않다. 2차 컷오프는 이들 중 4명만 남는다. 결과는 다음 달 8일 발표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보편적 양심을 최우선시해야 할 문학인 입장에서 야당 최악의 대권주자로 평가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일에 대해 언급해보자. 모 언론사 기자가 지난 총선 전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야당으로 하여금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보인 반응에 대해서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며 그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증거 요구 발언은 차라리 적반하장에 가깝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 전 총장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겨울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상식에 반하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관행에 대해서였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까지 들며 그들의 횡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실에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놓고 당사자로 하여금 자력으로 그 올가미에서 헤어나가라는, 아니면 말고식 말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상식을 거론하며 증거를 대라고
[Q]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 그러나 간혹 사랑의 표현 방법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범죄 행위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어떻게 처벌될까요? [A]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일컫는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폭행 또는 폭력행사: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2)강간: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으로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고발 사주에 관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중이다. 당장 여권은 ‘맹탕 해명’이라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해 윤 총장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모가 맘에 드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한 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등등 도저히 웃어넘길 수가 없는 도를 넘는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처벌되는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나 강간, 유사강간죄에 국한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고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면 ‘큰일난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옹호했다는 발언을 접했다. 그를 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개 눈에는 개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로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댔던 김재원이 국민의힘을 단지 자신의 입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윤 전 총장에게 진한 동병상련을 느꼈기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났다. 연장선상에서 필자가 김재원을 아니, 권력에 줄대보려 이 순간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 정치에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한다. 김재원이 애타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갓집 개처럼 기웃거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다.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능력 두 부분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도덕성에 대해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우리 사회가 중시 여기는 의(義)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