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Q]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대항요건
무당(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력을,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양극화에 싫증을 느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당층·중도층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팽팽한 선거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대선서도 무당층·중도층이 0.73%p 득표율 차를 만들어 승패를 갈랐던 바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양대 정당은 무당층·중도층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20대 대선서 0.73%p 득표율 차에 담긴 이들의 메시지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대선서 승리한 윤석열정부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삼가고, 대선서 패한 민주당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당층·중도층의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에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줬다. 무당층·중도층은 가시적인 세력이 아니어서 구심력이 없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들의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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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발생했다고 제기 중이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webmaster@ilyosisa.co.kr>
CIS 시리즈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적인 범죄 쇼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국내서도 인기 많은 범죄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시청자로 하여금 범인의 검거에 법의학적 증거 분석이 그 열쇠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과연 법의학적 증거가 그토록 믿을만한 것인가? 유전자 증거, 교흔, 혈흔 분석, 지문 등 보편적 형태의 법의학 증거가 엄격한 검토와 조사 대상이 됐고,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과학계서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찰과 검찰서 활용되고 있는 교흔 분석에 근거해 33년의 무고한 옥살이를 한 오심 피해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교흔뿐 아니라 다른 법의학적 분석기법들도 과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경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기법들이 누군가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못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과학계의 이 같은 우려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분석도 표본의 오염 등 처리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기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2015~2022년 기간(8년) 중 의료기관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의 1%인 23명을 추적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해자를 밝히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져 법안이 쉽게 통과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찾아낸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실제 6000명을 훨씬 넘었다. 그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을 제외하니 2236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에 관해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발의했고,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인 6월15일엔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동 법안을 발의해 현재 이 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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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범법자 프로파일링’을 근심거리라고 털어놓은 누군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얽매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자와 기타 행동 과학자나 사회 과학자가 법 집행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대중적 통념(myths)의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는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과 사회서도 범죄, 범죄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다. 범죄에 관한 실화와 논픽션 영화나 드라마가 텔레비전 방송시간표를 장악하고, 범죄 사실이 뉴스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악당, 범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선다면 ‘프로파일러’란 인물을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이 인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하는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그래서 범죄 프로파일링은 영화나 드라마서 아주 매력적으로 미화돼 초현실적인 지각, 감각 능력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고, 종종 사건 해결의 열쇠로 묘사되곤 한다. 오늘날 하나의 과학으로서, 프로파일링은 아직도 여전히 개념 정의와 경계가 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대적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언어권과 교류가 없다면 번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어떤 사실의 본질을 보는 관점과 의견이 서로 같다면 해석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 세계는 현재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면서 각국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고, 언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면서 발전해왔고, 사람이나 단체의 관점과 의견 역시 제각각이기에 번역과 해석 없이는 올바른 사회를 세울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번역과 해석만 잘해도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정치색을 띠고 있는 단체의 면면을 보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사건마다 비슷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기는커녕 정반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유사 언론이 쏟아내는 말, 즉 번역과 해석은 당연히 사실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태의 의미(본질)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속한 진영의 관점서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신의 번역과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새마을금고에 위기설이 불거졌다. 일부 지점에서는 뱅크런 조짐까지 보인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가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으나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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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평균수명은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150년이라면 믿을 수 있나?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다. 미국 역사상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피해 규모도 제일 컸던 다단계 금융사기, 소위 ‘폰지(Ponzi) 사기’를 벌였던 월가의 큰 손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법원은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했던 것이다. 나스닥 증권거래 위원장까지 지낸 유력 금융인이 4800명의 피해자에게 무려 650억달러란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혔던 데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2008년에는 노먼 슈머트라는 사람이 고수익 투자사기 사건으로 덴버 연방법원서 3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00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4억5000만달러의 보험사기를 쳤던 숄람 와이스에게는 845년형, 공범 케이스 파운드에게는 740년형이 선고됐다. 물론 미국이 비단 금융이나 보험이나 투자사기 범죄에만 엄격한 것은 아니다. 기업 최고책임자, CEO의 부정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에도 마찬가지여서 세계적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과 공금 횡령에 대해서 24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서 사기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대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대선서 패한 제1야당의 일부 세력이 ‘이대론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신당을 창당한 예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고 성공해도 힘이 없는 정당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선서 진 제1야당서 나와 창당한 신당 세력이 총선이나 지선서 패한 후 제1야당에 합류하면 나름대로 정치력을 갖고 정권교체라는 비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신당이 소수 정당으로 남아 계속 정권 탈환을 목표로 강성 정치를 지향하면 힘이 없는 정치 미아 신세가 되거나 얼마 가지 못해 정당의 존재마저 사라지고 만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친정이나 다름없는 제1야당마저 외면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소식이 곳곳서 들리고 있지만, 국민적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대선서 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의 창당 움직임에 있다. “이대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패해 다음 대선서도 정권을 되찾을 수 없고, 윤석열정부 후반기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표면적인 창당 이유다. 언뜻 보기엔 그럴싸한 이유 같지만, 한편으론 현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와 지도력 문제가 불거져 총선 전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핑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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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냈어야 했지만, 이제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webmaster@ilyosisa.co.kr>
[Q] 소액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나요? [A]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없고,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기간 및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일반매매로 변경되든, 경매나 공매절차로 변경되든 간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의 임대차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갖춘 상태에서, ①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② 경매 또는 공매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을
‘영아 살해(Infanticide)’는 영아를 뜻하는 ‘Infant’와 살인·죽임을 뜻하는 ‘–cide’의 합성어다. 영아 살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26세 여성이 화장실서 혼자 출산한 직후 영아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판사는 참혹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했다고 한다. 영아 살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추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요즘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2000여명 정도까지 출산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미에선 학술적으로 ▲영아 살해를 엄마가 아이의 예견되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목적서 행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이타적 영아살해(Altruistic infanticide) ▲극도로 정신병적인 살인, 아이가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동 영아 살해 ▲아동학대로 초래되는 학대·사고 영아 살해 ▲배우자 보복 영아 살해로 유형화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영아 살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범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과 가장 적합한 양형 둘 다를 인식해야 한다는
적폐 청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악습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회적 적폐에 사용돼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적 적폐 청산 구호는 들리지 않고 정치적 적폐 청산 구호만 들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적폐 청산은 잘했지만 정치적 적폐 청산은 못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적폐 청산도 잘했으나 정치권이 정권교체에 필요한 구호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적폐 청산은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가 한 정당이 연속으로 정권을 잡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면서 등장했다. 김영삼정부가 전두환·노태우 10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이명박정부가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9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했던 게 적폐 청산의 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처럼 전 정부가 연속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부가 아니거나, 박근혜정부처럼 전 정부가 같은 정당의 정부인 경우 적폐 청산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김대중정부와 박근혜정부도 적폐 청산 카드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제는 5년짜리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했다. 근폐 청산을 했던 것이다. 현 윤석열정부도 김대
윤석열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지 않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들은 물론 대학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단속을 시작하며 연일 대입학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