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골퍼들의 상금 불만 '속사정'

“돈도 남녀차별…똑같이 줘라!”

세상엔 아직도 남녀차별이 있다. 전세계에 걸쳐 자행되고 있지만 스포츠간의 상금 차별 역시 대단하다. 요즘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무척 화가 나있다. 이유는 ‘똑같은 비중의 역할을 해도 남자배우들에 비해 훨씬 개런티가 적다’는 것이다.

스포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여자 US오픈 챔피언인 전인지. 남자 US오픈 우승자인 조던 스피스에 절반도 안 되는 상금을 받았다. 테니스 US오픈 여자부 우승자인 세레나 윌리엄스에 비하면 4분의1이었다.

상대적 박탈감

미국 여자골프 최고 선수인 스테이시 루이스도 비슷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여자선수들의 실력도 뛰어나다. 그린 적중률과 페어웨이 적중률은 남자선수들보다 오히려 높다. 남녀차이는 단지 TV 시청률뿐이다. 여자골프는 중계와 보도가 적어 인기가 없을 뿐인데 남자선수들과 여자선수들이 받는 상금 차이를 보면 매우 화가 난다”고 했다.
테니스와 비교해 봐도 화를 낼만한 이유가 있다. 테니스 메이저대회는 남녀 상금이 같다. 하지만 골프는 반도 안 된다. 지난해 남자 US오픈 우승자 조던 스피스는 상금 약 22억원, 여자 우승자 전인지는 10억원을 받았다.
여자끼리 비교하면 더 차이가 크다. 세레나 윌리엄스의 테니스 여자 US오픈 우승 상금은 40억원이 넘었다. 전인지의 4배다. 하지만 윔블던은 2007년 테니스 메이저대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녀 상금차별을 없앴다. <포브스>에 의하면 2015년 테니스 남녀 통틀어 상금랭킹 2위는 세레나 윌리엄스다. 1위 노박 조코비치(1720만달러)의 64%인 1160만달러를 벌었다. 테니스 상금 랭킹 톱4 중 여성이 2명이었다.
골프의 남녀 상금 차이는 매우 크다. 지난해 LPGA투어 상금 1위인 리디아 고의 공식 상금은 280만달러였다. 남자 1위 조던 스피스(1203만달러)의 23% 수준이다. PGA투어 상금 순위에 리디아 고가 낀다면 27위에 해당한다.
보수적인 저널리스트들은 남녀의 기량차가 큰데 루이스가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비난한다. 남자대회는 코스가 훨씬 길고 좁으며 그린도 딱딱해서 그린 적중률 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다. 남자는 공을 더 멀리 치고 원하는 곳에 더 잘 세우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상금 1위 여성골퍼 남자의 23% 그쳐
남 1부리그, 여자는 2부리그 수준?

시대는 변했다. 공을 멀리 치는 남자는 우월한 1부리그, 여자는 열등한 2부리그라고 자를 수는 없다. 그냥 다른 리그일 뿐이다. 그렇다고 다른 리그들이 다 평등해야 하고 선수들이 똑같은 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인기고 그게 돈이다. 프로스포츠는 비즈니스다. 중계권, 관중 수입 등으로 인해 선수 수입이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여자골프가 더 인기가 있고 따라서 여자선수들이 돈을 더 번다. 여자배우에게 불리한 헐리우드 개런티도 장기적으로는 티켓파워 인기로 결정될 것이다.
테니스는 남녀 시청률이 비슷하다. 요즘은 여자 시청률이 더 높다는 보도도 나온다. 여자 테니스선수들의 노출이 많고 수영복 모델로 자주 등장해서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기가 볼 만 해서이기도 하다. 테니스는 남녀 퍼포먼스 차이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에서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의 가장 빠른 서브는 각각 시속 124마일, 125마일이었다. 이 대회에서 세레나 윌리엄스의 가장 빠른 서브는 시속 124마일이었다. 그래서 ‘페더러는 여자처럼 서브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골프는 차이가 있다. 2015년 LPGA투어에서 가장 멀리 친 선수는 조안나 클라튼으로 평균 드라이브샷 거리 274.4야드였다. 클라튼은 샷거리가 짧은 PGA투어 선수보다는 멀리 쳤다. 그러나 순위로 보면 184명 중 179위로 바닥권이다.
남녀의 신체적 능력 차이는 뚜렷하다. 그런데 왜 테니스에서는 남녀 차이가 적을까. 근육질의 세레나 윌리엄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현역 여자선수 중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한 여자선수가 테니스대회에서 4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그 장면을 TV로 본 한 남자는 테니스 선수가 하루에 번 돈이 자신의 연봉보다 많아 놀란다. 그래서 그의 아이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친다. 그 아이들이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다.’ 대충의 윤곽은 이러하다.
테니스 US오픈은 1973년부터 남녀 상금이 같았다. 여자 테니스 스타 빌리 진 킹이 여성전사로 나서 남녀 성대결에서 이겼고 남녀평등을 강하게 주장해 상금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테니스는 여자선수들이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됐다.


스포츠 종목 따라 천차만별
가시화된 차별 철폐 필요성

따라서 가장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진 남자선수들은 축구나 농구, 풋볼, 육상 등을 하지만 가장 뛰어난 여자선수들은 테니스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리 이후 한국에서 골프는 여자선수들이 가장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뛰어난 자원이 여자골프로 유입된다. 국제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내리그도 활성화됐다.
테니스와 달리 골프 메이저대회에서 남녀 상금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 대회 주최 조직이 달랐기 때문이다. 테니스 메이저는 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여는 하나의 대회인데 골프는 메이저대회 주최가 제각각이다. US오픈 골프만 주최자가 같았다. 지난해부터 남자 PGA 챔피언십을 주최하는 PGA가 여자 PGA 챔피언십에 개입했다. 내년부터는 디 오픈 챔피언십을 여는 R&A가 여자 브리티시오픈도 주최하게 된다.

차별 철폐 흐름

여자선수들이 “남녀차별 없이 상금을 똑같이 하라”는 주장을 할 기반이 만들어졌다. 빌리 진 킹은 이미 43년 전 그랬다. 상금이 늘어나면 뛰어난, 또 매력적인 선수가 유입되고 인기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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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