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골퍼들의 상금 불만 '속사정'

“돈도 남녀차별…똑같이 줘라!”

세상엔 아직도 남녀차별이 있다. 전세계에 걸쳐 자행되고 있지만 스포츠간의 상금 차별 역시 대단하다. 요즘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무척 화가 나있다. 이유는 ‘똑같은 비중의 역할을 해도 남자배우들에 비해 훨씬 개런티가 적다’는 것이다.

스포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여자 US오픈 챔피언인 전인지. 남자 US오픈 우승자인 조던 스피스에 절반도 안 되는 상금을 받았다. 테니스 US오픈 여자부 우승자인 세레나 윌리엄스에 비하면 4분의1이었다.

상대적 박탈감

미국 여자골프 최고 선수인 스테이시 루이스도 비슷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여자선수들의 실력도 뛰어나다. 그린 적중률과 페어웨이 적중률은 남자선수들보다 오히려 높다. 남녀차이는 단지 TV 시청률뿐이다. 여자골프는 중계와 보도가 적어 인기가 없을 뿐인데 남자선수들과 여자선수들이 받는 상금 차이를 보면 매우 화가 난다”고 했다.
테니스와 비교해 봐도 화를 낼만한 이유가 있다. 테니스 메이저대회는 남녀 상금이 같다. 하지만 골프는 반도 안 된다. 지난해 남자 US오픈 우승자 조던 스피스는 상금 약 22억원, 여자 우승자 전인지는 10억원을 받았다.
여자끼리 비교하면 더 차이가 크다. 세레나 윌리엄스의 테니스 여자 US오픈 우승 상금은 40억원이 넘었다. 전인지의 4배다. 하지만 윔블던은 2007년 테니스 메이저대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녀 상금차별을 없앴다. <포브스>에 의하면 2015년 테니스 남녀 통틀어 상금랭킹 2위는 세레나 윌리엄스다. 1위 노박 조코비치(1720만달러)의 64%인 1160만달러를 벌었다. 테니스 상금 랭킹 톱4 중 여성이 2명이었다.
골프의 남녀 상금 차이는 매우 크다. 지난해 LPGA투어 상금 1위인 리디아 고의 공식 상금은 280만달러였다. 남자 1위 조던 스피스(1203만달러)의 23% 수준이다. PGA투어 상금 순위에 리디아 고가 낀다면 27위에 해당한다.
보수적인 저널리스트들은 남녀의 기량차가 큰데 루이스가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비난한다. 남자대회는 코스가 훨씬 길고 좁으며 그린도 딱딱해서 그린 적중률 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다. 남자는 공을 더 멀리 치고 원하는 곳에 더 잘 세우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상금 1위 여성골퍼 남자의 23% 그쳐
남 1부리그, 여자는 2부리그 수준?

시대는 변했다. 공을 멀리 치는 남자는 우월한 1부리그, 여자는 열등한 2부리그라고 자를 수는 없다. 그냥 다른 리그일 뿐이다. 그렇다고 다른 리그들이 다 평등해야 하고 선수들이 똑같은 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인기고 그게 돈이다. 프로스포츠는 비즈니스다. 중계권, 관중 수입 등으로 인해 선수 수입이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여자골프가 더 인기가 있고 따라서 여자선수들이 돈을 더 번다. 여자배우에게 불리한 헐리우드 개런티도 장기적으로는 티켓파워 인기로 결정될 것이다.
테니스는 남녀 시청률이 비슷하다. 요즘은 여자 시청률이 더 높다는 보도도 나온다. 여자 테니스선수들의 노출이 많고 수영복 모델로 자주 등장해서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기가 볼 만 해서이기도 하다. 테니스는 남녀 퍼포먼스 차이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에서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의 가장 빠른 서브는 각각 시속 124마일, 125마일이었다. 이 대회에서 세레나 윌리엄스의 가장 빠른 서브는 시속 124마일이었다. 그래서 ‘페더러는 여자처럼 서브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골프는 차이가 있다. 2015년 LPGA투어에서 가장 멀리 친 선수는 조안나 클라튼으로 평균 드라이브샷 거리 274.4야드였다. 클라튼은 샷거리가 짧은 PGA투어 선수보다는 멀리 쳤다. 그러나 순위로 보면 184명 중 179위로 바닥권이다.
남녀의 신체적 능력 차이는 뚜렷하다. 그런데 왜 테니스에서는 남녀 차이가 적을까. 근육질의 세레나 윌리엄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현역 여자선수 중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한 여자선수가 테니스대회에서 4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그 장면을 TV로 본 한 남자는 테니스 선수가 하루에 번 돈이 자신의 연봉보다 많아 놀란다. 그래서 그의 아이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친다. 그 아이들이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다.’ 대충의 윤곽은 이러하다.
테니스 US오픈은 1973년부터 남녀 상금이 같았다. 여자 테니스 스타 빌리 진 킹이 여성전사로 나서 남녀 성대결에서 이겼고 남녀평등을 강하게 주장해 상금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테니스는 여자선수들이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됐다.

스포츠 종목 따라 천차만별
가시화된 차별 철폐 필요성

따라서 가장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진 남자선수들은 축구나 농구, 풋볼, 육상 등을 하지만 가장 뛰어난 여자선수들은 테니스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리 이후 한국에서 골프는 여자선수들이 가장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뛰어난 자원이 여자골프로 유입된다. 국제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내리그도 활성화됐다.
테니스와 달리 골프 메이저대회에서 남녀 상금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 대회 주최 조직이 달랐기 때문이다. 테니스 메이저는 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여는 하나의 대회인데 골프는 메이저대회 주최가 제각각이다. US오픈 골프만 주최자가 같았다. 지난해부터 남자 PGA 챔피언십을 주최하는 PGA가 여자 PGA 챔피언십에 개입했다. 내년부터는 디 오픈 챔피언십을 여는 R&A가 여자 브리티시오픈도 주최하게 된다.

차별 철폐 흐름

여자선수들이 “남녀차별 없이 상금을 똑같이 하라”는 주장을 할 기반이 만들어졌다. 빌리 진 킹은 이미 43년 전 그랬다. 상금이 늘어나면 뛰어난, 또 매력적인 선수가 유입되고 인기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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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