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2016 LPGA 투어 관전포인트

올해도 태극낭자들의 독무대

2015년 KLPGA투어를 휩쓸었던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을 위해 국내 팬들 곁을 떠나고 새로운 2016시즌 루키들이 등장하는 등 2016년 KLPGA투어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A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올해 시즌의 관전포인트 9가지에 한국선수 2명이 소개됐다.

박인비 기록 경신 주목
치열한 신인 경쟁 예고

완화된 룰이 가져올 변화
한국 선수들 어떤 활약?

지난 1월28일 퓨어실크 바하마LPGA를 시작으로 펼쳐지고 있는 2016년 LPGA투어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와 특징은 무엇일까. LPGA의 콘텐츠 담당자인 에이미 로저스는 최근 LPGA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9가지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주목할 대회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올해 두 번째로 7월21~2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메리트클럽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8개국 대항전으로 치러지는데 처음 개최된 지난 2014년에는 스페인이 우승했다. 또한 1904년 이래 112년 만에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개최된다. 8월15일부터 남자 경기가 열리고 여자부 경기가 이어져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기록

세계랭킹 2위인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지난해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최저 평균타수를 기록해 생애 두 번째 베어 트로피를 획득하면서 LPGA 명예의 전당 가입에 필요한 포인트를 모두 획득했다. 올 시즌을 마무리하면 10년이라는 투어활동 조건도 충족시키면서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박인비가 올해 KPMG 위민스PGA챔피언십(이전까지는 L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동일 대회를 2013년부터 4년 연속 제패하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게 된다. 로라 데이비스(영국)는 지난 1994년부터 97년까지 4년 연속 스탠다드 레지스터 핑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속 미즈노클래식을 제패하면서 동일 대회 5연패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선 아직 4년 연속 제패 기록이 없다. LPGA 통산60승에 메이저대회에서 최다승수(15승)를 쌓은 패티 버그(미국)가 지난 1937년부터 39년까지 3년 연속으로 당시에 메이저대회였던 타이틀홀더스챔피언십을 제패한 바 있다.

박인비의 국내대회 우승여부도 관심거리다. 커리어 그랜드슬래머이자 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예정인 골프여제 박인비는 매해 두 번씩 KLPGA투어 스폰서대회에 출전한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이다.

박인비는 2008년부터 1년에 두 번 초청받아 대회를 뛰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7개 대회에 출전했는데 아쉽게 우승은 없었다. 박인비 역시 이 점을 아쉬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꾸준히 톱10에 들었으니, 올시즌 박인비의 첫 국내대회 우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뉴페이스 선수들

29명의 루키들이 올해 LPGA투어 무대를 뛰게 된다. 그중에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전인지다. 그는 작년 US여자오픈에 초청선수로 출전해 우승하면서 정규투어 자격을 얻었다. 이밖에 게이비 로페즈(멕시코), 홀리 클라이번(잉글랜드)은 지난해 12월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투어에 진입했다. 29명의 루키 중 한국 국적의 선수는 전인지 한명 뿐이지만, 재미교포 그레이스 나, 애니 박과 호주교포 오수현이 있다.

바빠진 스케줄

LPGA는 지난해 일정에서 2개가 추가되어 올 한 해 총 34개의 정규 대회를 개최한다. 총 상금 규모는 6300만달러(약 754억원)이며 이는 투어사상 최대액이다. 첫 대회는 지난 1월25일 김효주(20·롯데)의 우승으로 끝난 퓨어실크 바하마 LPGA였다. 지난해 첫 대회였던 코츠골프챔피언십은 2월 첫째주로 이동했다. 국산 골프용품업체 볼빅은 올해 처음으로 LPGA경기를 개최한다. 볼빅챔피언십은 5월26~29일 미시간 앤아버에서 총상금 130만달러 규모로 치러진다.

완화된 실격률

미국골프협회(USGA)는 페널티 기준을 보다 완화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선수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움직인 볼에 대해 종전까지는 1벌타를 무조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볼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벌타를 받지 않는다.

둘째, 선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과된 벌타에 대해서는 이미 사인된 스코어카드의 오기로 인해서 실격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벌타 사실을 모르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해도 실격이었다.

셋째, 선수는 거리측정기나 유사한 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실격되지 않는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사용하는 경우 2벌타 혹은 실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규정들 뿐만 아니라 클럽 그립이나 일부를 몸에 대지 않아야 한다는 이른바 ‘앵커링(Anchoring)’에 관한 규정 역시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6년 여왕은?

2014년 김효주, 2015년 전인지를 이을 2016년 한국 여자골프 여왕은 누가 될까. KLPGA투어를 대표하던 김효주에 이어 전인지까지 2015년 LPGA투어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2016시즌 LPGA 루키로 데뷔하면서 KLPGA투어에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고 있는 대형선수가 필요해졌다.

그 주인공이 박성현(22·넵스)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4년 루키로 데뷔해 2015년 신데렐라로 떠오른 박성현은 2015시즌 3승과 2016시즌 개막전 우승, 2015시즌 상금랭킹 2위 등 전인지를 제외하고 가장 화려한 시즌을 보낸 선수다.

장타라는 본인만의 장기를 가진 박성현은 남자선수를 연상시키는 호쾌한 스윙과 백스핀, 여기에 아이언 샷과 퍼팅도 안정돼 있어 2016시즌 ‘박성현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박성현 또한 동계 훈련에서 쇼트게임을 보완해 2016년을 더욱 기대를 모았다.

LPGA 직행 탄생하나?

2014년 LPGA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김효주가,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백규정(20·CJ오쇼핑)이 우승했고, 2015년엔 전인지가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이들 모두 LPGA 직행열차에 탔다.

2016년에도 LPGA에 직행하는 선수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금랭킹, 세계랭킹 등으로 LPGA 메이저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들도 있고, 초청을 받는 선수들도 있다.

지난 2015년엔 고진영(20·넵스)이 메이저대회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준우승을, 박성현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인왕 누구?

매해 많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바로 신인왕이다. 신인들의 등장은 투어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기존의 선수들도 신인의 등장을 궁금해 한다. 신인이 선배를 위협할 때도 있다.

2016시즌 신인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크게 두 명이다. 시드전을 수석으로 통과한 이효린과 드림투어 상금왕 박지연이다.

지옥의 시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이효린은 상비군, 국가대표를 모두 지낸 소위 ‘엘리트’다.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스폰서 계약도 맺었다.

179cm의 큰 키에 드라이버 샷 평균 비거리 260야드를 날리는 박지연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초청받아 5위를 차지하며 싹을 보였다. 삼천리라는 든든한 후원사도 얻었다.

메이저 퀸은?

2014년 김효주는 메이저 3승, 2015년 전인지는 메이저 2승을 거뒀다. 대상 수상자들이 메이저대회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특히 최고 권위를 가진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한국 여자오픈’ 우승자에 대한 관심은 늘 높았다. 지난 2015년 한국여자오픈 우승자는 박성현이었다. 스타 배출의 산실인 한국여자오픈에서 올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지 박성현이 2연패를 달성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다승을 거두는 선수가 나올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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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