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 IT문화원장 “편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전문가 일문일답> "거대 변화 수용해 자기 것과 연결시켜야 생존가능"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자율주행차(무인전기차)가 내달부터 국내에서도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무인운전으로 무(無)교통사고시대가 열렸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기에 주행시간 동안 차 안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쇼핑할 여유가 생겼다. 보험·자동차산업, 컨텐츠와 유통시장까지 연결된 변화다.

지난해 6월,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의 초기물량 1000대가 1분 만에 매진됐다. 자연스러운 관절 움직임에 인간과의 대화도 똑똑하게 해낸다. 친구가 돼주고 일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수만 가지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가격은 불과 180만원.

김중태 IT문화원장은 “재미가 아니라 편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며 모바일로 운용되는 미래사회와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이에게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모토로라, 노키아, 팬텍, 소니 등 유수의 대기업이 몰락했다. 김 원장은 이것을 동화 <잭와 콩나무>에 비유해 ‘레드빈’이라고 명명했다. 거인까지도 쓰러뜨리는 거대한 변화를 수용해 자기 것과 연결시켜야 살아남는다는 것. 그는 ‘암묵지(형식화시킬 수 없는 지식)와 주문형 경제’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 현 정부 들어 IT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ICT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방통위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보화진흥원의 경우 상급기관이 행자부를 비롯해 3개나 된다. 주관부서가 부재한 상태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FBI가 이슬람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애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우리도 테러방지법이 이슈화 되고 있고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건마다 특정인의 특정 통화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테러방지법은 절대권력을 갖고 모든 시민을 감시·감청하겠다는 거다. 정상인이라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

-IT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 기업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 카타르 등 수많은 국가가 쓰러지고 있다. 미국이 석유수출금지를 40년 만에 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십 개 나라가 불과 1년 만에 끝장이 난 거다. 10년 후면 전기에너지 혁신으로 에너지 무료시대가 열리고 태양광으로 충전한 전기차(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거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첫째, 위험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후지필름 고모리 회장은 위기를 바로 인정했다. 2000년대 초반 2조원을 들여 필름 사업부문을 없애고 오랜 화학의 노하우를 살려 의약품, 화장품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에볼라 백신을 개발했고 현재는 연매출 24조가 넘는 잘 나가는 기업이 됐다. 아모레퍼시픽도 태평양증권을 SK에 매각하고 화장품에만 집중했다. 현재 연매출 4조가 넘는다. 잘 나갈 때에도 위기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보통 개인과 중소기업엔 이것을 따라할 능력이 없다. 자기 일과의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주문형 경제’로 가야 한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주문한 것을 맞춰줘야 한다. 우버택시, 음악·사진의 공유 같은 것이 예가 된다. 호텔에 투숙하면 룸키로 호텔 안에서 결제할 수있도록 해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암묵지를 배워야 한다. 창조, 가치판단, 감성을 아우른 것이 바로 암묵지다. 이것들은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암묵지와 주문형 경제로 극복해야 한다.

모바일로 운용 미래사회 제시
“암묵지와 주문형경제가 해답”

-IT가 우리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놨지만(형식은 달라졌지만) 한편으론 그 안의 본질은 여전히 같지 않나? 
▲ 타인에게 잘 보여서 잘 살겠다는 욕망,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은 같다. 인간의 4대 욕구 중 권력욕이 가장 크고 통제가 잘 안 된다. 페북, 인스타그램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망이라는 점에선 안 바뀌었다. 방법론만 계속 바뀌어왔다.  
 

- 언론계 내에도 위기의식이 있다. 앞으로 언론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는가?
▲언론사도 주문형 경제로 가야 한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독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BS 곽덕훈 사장이 2010년에 취임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일괄 지급했는데 당시 직원들이 바쁘다며 시큰둥했다.

곽 사장은 앞으로 모바일에서 모든 컨텐츠를 볼 것이라며 EBS는 방송국이 아니라 ‘컨텐츠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전엔 학생들 보는 채널이라는 인식이 컸다. 지금은 역사채널, 지식채널, 다큐가 유명하고 매출도 2배로 늘었다. EBS 사이트를 웹표준으로 바꾸는 데 3년이 걸렸다.

우리 언론은 혁신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유일한 혁신사례는 <오마이뉴스>다. 뉴스소비자였던 시민이 기자가 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시민기자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근기자를 늘렸다. 다음에서도 블로거뉴스를 시도했다. 직언을 하니까 여러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폐지됐다.

그나마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인 CJ와 중앙일보(jtbc)정도다. 나름대로 독립성도 보장해 준다. 잡지도 다 사라졌다. 대신 분야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현 시대엔 커뮤니티가 잡지를 대신한다.      


-노인세대는 전근대사회에서 태어나 산업화사회를 거쳐 21세기 정보화사회까지 살아왔다. 엄청난 사회변동을 전세대가 겪고 있다. 김 원장이 속한 세대(60년대생)가 더 그런 것 같다.
▲ 요즘 30대 중반까진 칼라세대다. 우리 세대는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는 시대에 태어났다. 부모님 세대는 흑백세대다. 우리 세대는 불량식품, 전자오락, 만화에 대한 추억과 감성을 갖고 인터넷을 경험했다. 구시대와 칼라시대 사이에 끼인 세대라는 것이 장점이다.

양쪽 시대가 융합된 사고와 경험이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장점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이도저도 아닌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대는 적응할 능력이 있어서 현재는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지금까지 강연을 얼마나 다녔나?
▲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등으로 한달 평균 20회, 연간 300회, 매일 1회씩 강연해왔다. 2011년께 삼성만 일주일에 2번씩 80번을 갔다. 당시 삼성 임직원이 2만명이었다. 전경련 강의는 동영상이 현재까지 700회 정도 재생됐다. IT전문가들을 대신해 전달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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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