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오픈

‘라이브’ 음식은 어떤 맛?


특급호텔 최초로 ‘라이브’ 콘셉트 오픈
셀프서비스 탈피·모던함과 품격 살려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은 지난 10월1일 특급호텔 최초의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 킹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에 개관한 뷔페 콘셉트는 ‘라이브’. 냉동 상태의 식자재를 쓰지 않고, 냉장 상태의 식자재나 살아있는 해산물을 이용해 신선함과 향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코너를 ‘라이브 쿠킹’ 개념을 도입한 ‘알 라 미뉴뜨(a la minute)’로 운영해, 고객 개개인이 본인의 취향에 맞춰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콘셉트 또한 여타 뷔페와는 차별화 됐다. 뷔페라는 공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만들어진’ ‘셀프 서비스의’라는 개념을 탈피해, ‘즉석 요리’와 ‘테이블 서빙’ 개념을 도입했다.

더 킹스의 전신은 뷔페 킹스다. 킹스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이 앰배서더 호텔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던 1975년에 특급호텔 최초의 정통 뷔페 레스토랑으로 화려하게 탄생했다. 조선호텔이 1972년 갤럭시라는 이름의 세미 뷔페를 개관했지만 완전한 정통 뷔페로서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킹스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되는 것이다. 같은 이름으로 줄곧 같은 자리를 지켜온 킹스에는 30년이 넘게 그 공간을 애용해준 수많은 고객들이 존재한다. 고객들에게 뷔페 킹스가 사랑 받았던 이유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깊이와 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킹스가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특2급이었던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이 특1급으로 승격되며 시그니쳐 레스토랑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매니지먼트와 TF팀은 1년여의 기획기간을 두고 세계 각국의 유명 호텔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콘셉트를 찾아내는 데에 주력했다. 수많은 해외 출장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바로 ‘라이브’다.

TF팀은 ‘다양한 음식’ ‘기호에 맞는 음식 선택’이라는 일반화된 뷔페의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콘셉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되 미리 만들어서 진열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선한 식재료로 먹기 직전에 직접 요리해 주는 것,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되 요리 종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리의 맛 또한 개인의 기호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 의미의 ‘라이브 콘셉트’가 탄생한 것이다.

라이브의 첫 번째 의미는 ‘즉석 요리(A la Minute)’. 오픈 키친에서 요리사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요리해준다. 라이브의 두 번째 의미는 ‘신선한 식자재(Fresh Live Ingredient)’다. 해외에서 공수해오는 참치, 킹크랩 등의 해산물도 냉동상태의 식자재가 아닌 냉장유통된 식자재, 살아있는 식자재를 쓰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뷔페 레스토랑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디자인, 주방기기 설계, 유통채널 확립, 셰프 및 서비스 스태프 확보에 이르기까지 1년여에 걸친 스터디와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레스토랑 리노베이션 공사비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되었고 본토의 맛을 살린 라이브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프랑스,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셰프가 영입됐다.

중국 텐진에서 초빙한 볶음요리 전문가가 화려한 웍(Wok)요리를 선보이는가 하면 동시에 6가지의 딤섬을 만들 수 있는 남부 후이양 지역의 딤섬 전문가가 육즙이 살아있는 본토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프랑스 정통 요리사의 즉석 바비큐요리와 베이징에서 초빙한 베이징덕 요리사는 바비큐의 진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킹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씨푸드 스페셜 코너는 라이브 식자재의 절정을 보여준다. 냉장 참치(프레쉬 튜나)는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갓 잡아 비행기로 일주일에 3~4회 공수되는 것으로 냉동 상태로 한 달여 기간 동안 배로 운반되는 냉동 참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낸다. 살아있는 킹크랩의 즉석 찜요리, 고객의 앞에서 직접 열어 레몬즙 향을 더하는 라이브 석화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선호하는 미식가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석 요리와 신선한 식자재를 통해 최고의 맛을 구현하고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더 킹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수의 주조사, 바리스타, 소믈리에가 뷔페에 상주하며 특화된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짠 주스를 무료로 고객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뷔페 레스토랑으로서는 최초로 뷔페 내에 베이커리를 두어 아침에 갓 구운 바삭한 크로와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며, 아이스크림, 크레페 등 디저트를 즉석에서 만들어 준다.

더 킹스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조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접객 서비스에도 프리미엄 콘셉트를 도입해, 셀프 서비스라는 기존 뷔페의 스타일을 탈피, 고품격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 덕에 즉석 요리 코너가 대부분인 뷔페 레스토랑임에도 고객들이 오래 줄을 서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테이블에 앉아 맞춤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더 킹스는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답게, 1만원 상당의 고급 미네랄 워터를 고객 1인당 한 병씩 무료로 제공하고 레스토랑 VIP를 위한 개인 식기류를 별도로 마련해두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 측 관계자는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전용 식기류로 본인이 좋아하는 정도의 양념 배합으로 간을 한 갓 만들어진 신선한 요리를 테이블에 앉아 직원의 친절한 서빙으로 즐길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은 더 킹스가 유일하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레스토랑을 아예 폐쇄하고 3개월에 걸쳐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단행한 결과,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 킹스는 동양적이면서도 모던한 품격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인테리어 설계는 파크하얏트 두바이, 켐핀스키 두바이, 힐튼 베이징 왕푸징, 엠지엠 그랜드 마카오 등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들의 디자인을 도맡아서 한 (주)윌슨어소시에이션이 맡았다. 단청, 자기, 붓 등을 모티브로 재질, 색감, 디테일을 살렸으며 대리석과 검정색 나무 소재의 어울림, 메탈 셸브, 브라운 톤의 거울 유리, 따뜻하고 은은한 빛의 조명을 통해 모던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디저트 코너에는 옷장 모양의 쇼케이스를 설치해 색동저고리의 느낌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진열된 듯한 부띠끄의 느낌을 살렸다. 부드러운 곡선과 깊이 있는 색감을 자랑하는 조명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레스토랑 내의 모든 오브제와 설치 장비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테이블과 의자도 블랙과 실버를 매칭해 선별 배치되었으며, 즉석 요리를 제공하는 33명의 셰프들도 검정 베레모, 검정 스카프, 검정 앞치마 등으로 한껏 멋을 냈다. 모든 집기와 식기류는 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로버트 발체 브랜드이며 글라스웨어, 매트, 테이블웨어 등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 됐다.

공간 구성 또한 타 뷔페와 차별화된다. 대부분의 뷔페가 오픈된 넓은 홀을 중심으로 식사 공간을 배치했다면 더 킹스는 8석에서 40석까지 6개의 별실을 설치해, 비즈니스 모임, 가족 모임 등 각종 모임을 더욱 조용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유리로 만든 와인셀러가 한 쪽 벽을 가득 메운 와인PDR, 벽난로와 통유리를 적절하게 매치시켜 분위기를 더하는 20인석 PDR, 원목소재로 안락함을 더한 12인석 PDR, 반쯤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조명과 스틸 소재의 조형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더하는 8인석 PDR 등 각기 다른 콘셉트의 예술적인 별실이 준비되어 있다. 게다가, 와인 PDR과 벽난로 PDR에서는 LCD TV가 설치되어 있어, 노트북을 연결하면 비즈니스 회의 및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연중무휴로 아침, 점심, 저녁 올 데이 다이닝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아침 3만6000원, 점심 5만8000원, 저녁 6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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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