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타들 공식 핸디캡

빌 게이츠·도널드 트럼프 골프 실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의 골프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게이츠의 핸디캡은 평범한 주말골퍼의 수준에도 약간 못 미친다. 시애틀의 프라이빗 골프장인 브로드무어GC에서 측정된 게이츠의 미국골프협회(USGA) 공인 핸디캡은 24.1이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게이츠의 자산은 795억달러에 이르지만 핸디캡은 20대 중반이다. 누구든 모든 것을 다 갖지는 못하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조던, 숨기지 못한 골프 사랑
소문난 골프광들 아예 골프로 전업도

골프전문지인 <골프다이제스트> 인터넷판은 최근 미국골프협회(USGA)의 핸디캡 네트워크(GHIN)를 인용해 미국의 유명인사 및 스포츠, 연예계 스타 30명의 핸디캡을 공개했다.

유명 인사들
실력 각양각색

세계 제일의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지난 2003년 5월 브로드무어골프장에서 109타를 친 것이 공식 집계된 마지막 스코어였다. 게이츠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꼬박꼬박 핸디캡 인덱스에 스코어를 올렸다. 2000년 6월에 기록한 90타가 가장 좋은 스코어였다. 지금도 골프를 즐기지만 스코어를 남기지는 않는다. 14년간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지내고 2014년 2월 은퇴해 지금은 농구팀 LA클리퍼스의 구단주로 있는 스티브 발머는 시애틀 골프장에서 13.2의 핸디캡을 적어냈다.
메이저 18승을 거둔 뒤에 골프설계가로 여전히 활약하는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홈 코스인 플로리다 베어스클럽에서 현재 3.4의 공식 핸디캡을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현역 프로선수가 아닌 만큼 그의 핸디캡이 더이상 ‘0’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새롭다.
2004년 조지 부시 정부에서 콜린 파월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최초의 오거스타내셔널 여성 회원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의 골프장으로 알려진 페블비치 인근 태평양을 마주한 코스 사이프러스포인트의 멤버로 11.3의 공식 핸디캡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과 골프계의 거물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주피터트럼프내셔널에서 3.0의 핸디캡을 기록해, 적어도 골프 실력만큼은 허풍이 아님을 증명했다.
지난해 9월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힌 존 뵈너는 웨더링턴골프클럽에서 9.3의 핸디캡을 작성했다. 최근에 스코어를 적어낸 것이 5개월만인 10월이었다. 그간 정치 행보를 고민하느라 골프 스코어를 적지 않은 것이 우연처럼 묘하게 겹친다.
그렇다면 미국 4대 프로 스포츠로 풋볼,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골프 실력은 어떠할까? 프로 스포츠 정상급 선수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종목에 열중하지만 취미로는 골프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에 버금가는 뛰어난 실력을 뽐내기도 한다.
미국 프로 스포츠 선수 가운데 현재 최강의 골프 실력자는 미국프로풋볼(NFL)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 토니 로모이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로모의 공식 핸디캡은 +3.3이다. PGA 투어 선수급 실력이다. 로모는 US오픈 예선에 출전한 적도 있다. 비록 2차 관문에서 낙방했지만 프로 선수들과 겨뤄도 되는 실력임을 과시했다. 로모는 현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핸디캡’ 보유자이기도 하다.
왕년의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도 투어 선수 버금가는 골프 실력을 뽐낸다. 맥과이어의 공식 핸디캡은 +2.2이다. 거구에서 뿜어나오는 엄청난 장타뿐만 아니라 코스 매니지먼트도 뛰어나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전설적 3루수’ 마이크 슈미트는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한 뒤 PGA 시니어투어의 문을 두드릴 만큼 골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핸디캡 +1.1의 슈미트는 골프 선수로 전향을 선언하고 시니어투어대회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미국 프로풋볼 사상 가장 뛰어난 와이드리시버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제리 라이스도 골프 실력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실력자다. 라이스 역시 ‘플러스 핸디캡’을 자랑한다. 핸디캡 +0.7의 라이스는 그러나 PGA 2부투어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보고 투어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78승을 올리고 은퇴한 쿠바 출신 투수 리반 에르난데스는 핸디캡 0의 수준급 골퍼다.
북미아이스하키(NHL) 명예의 전당 회원인 브레트 헐도 핸디캡 0의 스크래치 골퍼다. 빙판을 누비던 헐은 아주 빠른 그린에서도 퍼팅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를 석권할 때 ‘테니스 황제’로 군림한 피트 샘프러스도 골프 고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고급 회원제 벨에어 컨트리클럽에 신고한 그의 골프 핸디캡은 0.5이다. 이런저런 골프대회에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다른 선수와 달리 ‘은둔형’ 골프를 즐기지만 함께 쳐본 프로 선수들은 ‘대단한 실력자’라고 입을 모은다. 테니스 스타 이반 렌들도 핸디캡 2를 신고한 수준급 실력이다. 그는 딸 셋을 모두 골프 선수로 키웠다.

스포츠 선수
실력자 상당수

톰 글래빈, 존 스몰츠, 그레그 매덕스 등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선발투수 3인방도 골프 실력은 투어 선수 버금간다. 핸드캡 1.6인 스몰츠는 라이스에 이어 PGA 2부투어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지난 4월 PGA 투어 선수 키건 브래들리는 “스몰츠가 PGA 투어 선수들과 내기 골프를 자주 치는데 칠 때마다 돈을 잃는다”고 ESPN에 폭로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200승 투수 존 스몰츠(48)는 스포츠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골프광 중 한 명이다. 그가 가족 6명과 사는 미국 조지아주 밀턴의 저택 뒷마당에는 9홀짜리 골프코스가 있다. 3개의 연습그린에는 밤에도 연습할 수 있게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다. 스몰츠는 이 특별한 뒷마당을 만드는 데만 200만달러를 썼다.
스몰츠의 핸디캡은 +1.7. 1~2언더파를 친다는 얘기다. 과거 타이거 우즈와 친선 라운드를 할 때 5언더파 67타를 적을 정도로 강심장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내가 본 아마추어 골퍼 중에 스몰츠가 최고”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프로 대회의 벽은 높았다. 2011년 미국프로골프(PGA) 2부투어에 초청선수로 데뷔했으나 첫날 84타를 치는 등 2라운드 합계 27오버파로 예선 탈락했다. 앞서 US 오픈 예선에도 나갔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스몰츠는 여전히 투어 프로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
‘농구황제’이자 야구에 도전했다가 골프 선수까지 꿈꿨던 마이클 조던은 홈코스인 플로리다 베어즈클럽에서 작성한 1.9가 공식 핸디캡이다. NFL의 불후의 스타이자 더스틴 존슨의 예비 장인인 웨인 그레츠키는 고저랜치리조트에서 8.5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미식축구 뉴잉글랜드패트리어츠팀의 쿼터백이자 모델 지젤 번천의 남편인 톰 브래디는 매디슨클럽에서 9.2의 핸디캡을 작성했다.

골프가 좋아
선수로 전향

골프를 열광적으로 즐기면서도 실력은 형편없는 ‘골프 지진아’ 스타 플레이어로는 미국프로농구(NBA)의 간판 파워포워드 출신 찰스 바클리와 ‘미스터 양키스’ 데릭 지터가 꼽힌다.
골프는 유독 다른 종목에서 전향한 선수가 많은 편이다.미국 남녀 프로 골프에서 다른 종목에서 넘어와 투어 대회 우승까지 일궈낸 선수는 드물지 않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는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 출신이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80미터 허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투창에서도 올림픽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높이뛰기에서는 연장 끝에 은메달을 땄다. 2년 뒤 골프 선수로 전향한 자하리아스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
아마추어 무대를 석권하고 36세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 무대에 뛰어든 자하리아스는 메이저대회 10승을 포함해 41승을 올렸고 상금왕 두 번을 차지했다. AP가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 운동선수에 6번 뽑혔는데 한 번은 육상 선수였고 세 번은 아마추어 골프 선수, 그리고 두 번은 프로 골프 선수 자격이었다.
전설적인 복싱 스타 ‘갈색 폭격기’ 조 루이스(미국)도 복싱을 그만 둔 뒤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25차례나 방어한 그는 독일의 막스 스멜링과 타이틀전에서 이겨 미국의 국민적 영웅이 됐다. 1935년부터 골프를 즐긴 루이스는 1951년 은퇴하고 골프 선수로 변신했다.
1952년 PGA 투어 샌디에이고오픈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 루이스는 컷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PGA 투어 대회에서 사상 처음 출전한 흑인 선수라는 뜻깊은 족적을 남겼다. 당시 PGA투어는 ‘백인만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는 인종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회 주최 측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탄원 서를 제출한 끝에 출전할 수 있었고 골프에 흑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쾌거로 평가받는다. 그는 프로 선수로는 뛴 적이 없지만 1951년 아마추어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만만치 않은 골프 실력을 과시했다.
엘스워스 바인스(미국)는 테니스와 골프 두 종목 US오픈에 출전한 이색 경력을 자랑한다. 1931년과 1932년 US오픈, 1932년 윔블던을 제패하는 등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던 바인스는 1942년부터 골프 선수로 전향했다. 15년 동안 PGA 투어에서 뛴 바인스는 1947년 상금랭킹 12위에 오르는 등 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골프에서 이룬 업적은 테니스에서 남긴 성과에 한참 못 미쳤다.
미국프로풋볼(NH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전설적인 쿼터백 존 브로디(미국)는 17년 동안의 풋볼 선수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골프 선수로 전향, 시니어 골프 선수로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스탠퍼드대학 재학 때는 풋볼뿐 아니라 야구와 골프 등 3개 종목 학교 대표로 뛰었던 브로디는 풋볼 선수로 전성기를 누리던 1956년 US오픈에 자력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1942년부터 1947년까지 PGA 투어에서 6승을 쓸어담은 새미 버드(미국)는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선수였다. 발이 빠른 버드는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안타를 치고 출루하면 대주자로 주로 기용돼 ‘베이브의 다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메이저리그에서 8시즌을 뛰고선 과감하게 골프로 종목을 바꿔 1936년 PGA 투어에서 뛰어든 그는 야구 선수보다는 골프 선수로 더 유명해졌다. 버드는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와 PGA 투어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 모두 출전한 유일한 인물이다.
릭 보든(미국)도 메이저리거 출신으로 골프에서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겼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뉴욕 양키스 등에서 151승을 따낸 정상급 선발 투수였던 그는 1989년 은퇴하자 뛰어난 골프 실력으로 PGA시니어 투어에 뛰어들었다. 우승은 못했지만 더러 톱10에 입상해 식지 않은 골프 재능을 뽐냈다.
PGA 투어에서 8년을 뛴 에스테반 톨레도(멕시코)는 원래 복싱 선수였다. 라이트급 복서로 12승1패의 전적을 남긴 톨레도는 1982년부터 골프를 시작해 23세이던 1986년 프로 골프 선수가 됐다. PGA 투어에서 우승은 없었지만 8년 동안 투어 카드를 지키며 꾸준한 성적을 낸 톨레도는 2013년부터 시니어 투어로 넘어가서 3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008년 그래미어워드 상을 받은 올해 58세의 빈스 길은 테네시골프클럽에서 플러스 +0.1의 핸디캡을 가진 음악가 중의 최고수다.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대회도 주최한 팝가수이자 영화배우인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레이크사이드에서 0.2의 공식 핸디캡을 기록하고 있다. 5년 전 핸디캡 6이었으나 이후 골프장을 사들이기도 한 골프광이다.
최경주의 지인으로 한국을 찾기도 한 케니G의 핸디캡은 셔우드컨트리클럽에서 기록한 3.5였다. 59세의 섹소포니스트의 본명이 케네스 고어리크(Kenneth Gorelick)란 사실은 증명서에 적인 이름을 통해 알려졌다.

연예계 스타
골프광 천지

영화배우 사무엘 잭슨은 마운틴게이트에서 6.9의 공식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73타를 치고 종종 95타로 치는 불규칙한 스코어를 낸다. 골프 영화 <틴컵>의 주인공이자 프로암 대회의 단골 출연자인 케빈 코스트너는 버남우드에서 11.4의 핸디캡을 가졌다.
영화 <트랜스포머> <19곰 테드>등의 주연 배우 마크 월버그는 맨해튼우즈골프장에서 핸디캡 13.0을 기록했다. 그의 백에는 로리 매킬로이로부터 선물받은 드라이버가 꽂혀 있다. 올해 85세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 정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요즘에도 꾸준히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즐기며 22.5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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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