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귀족노조’ 논란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도 돈타령만…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연초부터 항공사들이 뒤숭숭하다. 아시아나가 희망퇴직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5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마저 37%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1.9% 임금인상에 합의한 반면, 그 직후 이뤄진 조종사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9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단체행동권 행사 여부를 놓고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 힘겨루기
파업투표 결과는?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조합원 1085명 중 960명이 투표에 참여해 88.4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조종사새노조(소수노조) 소속 조합원 65명도 투표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해당 투표에 대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파업 찬반투표’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쟁의행위엔 파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꼭 노조가 파업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노조는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을 비롯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19일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다음날인 20일 승무원 및 사무직 등 20여개 직종 일반직들로 구성된 일반노조에서 조종사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 눈길을 모았다. 일반노조는 성명서에서 “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조종사노조의 쟁의 관련 찬반투표는 자신들의 명분만을 내세운 것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를 동료에게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또 “2005년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200편 이상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며 “조종사노조는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귀족노조'가 됐다. 당시 일반직들이 승객들의 항의를 받으며 직종 간 이질감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조종사노조가 객실, 정비, 운송, 예약, 판매 등 20여개 직종에 대한 배려 없이 파업을 준비한다”고 지적했다.

10여년 전인 2005년 당시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면서 나머지 직종들이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피해와 부담을 떠안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2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 여론만 들끓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2005년 당시에 발권·운송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 불편을 많이 겪었다”며 “(성명 발표는) 당시 여파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1일엔 조종사노조가 일반노조의 성명에 답했다. 조종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대한항공 직원들의 글을 보면 회사가 써준 글(성명서)에 도장만 찍은 것 아니냐는 등 일반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며 “일반노조가 사측에 위임해 결정한 임금인상률 1.9%를 조종사노조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종사 예년 10배 넘는 연봉인상 요구
논란 일자 다른 노조와 분배 의사 밝혀

지난 25일엔 대한항공 내 소수 노조인 조종사새노조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는 조종사를 무시하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온당한 대우를 제시하라”며 임협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교섭대표 노조인 조종사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26일 오후 새노조는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다수노조(조종사노조)와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종사노조가) 쟁의에 참여하자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과정도 마음이 아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 노동법에선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76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새노조는 소수 노조로서 임협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듯 대한항공 내 타 노조들은 조종사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모양새다. 대한항공 조종사의 최근 3년간의 임금인상률은 2012년 4.0%, 2013년 동결, 2014년 3.2%다. 다수노조인 조종사노조는 예년의 10배가 넘는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의 평균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에 속한다. 전체 조종사 2500명(비조합원 포함) 1인당 평균 5200만원씩을 올려 달라는 요구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노조는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을 일반노조와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장 내 타 노조와의 갈등을 없애고 사업장 밖에서도 귀족노조 지탄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나누기’ 카드를 내놓은 것.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회사와 조정회의에서 만났을 때 조정관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만약 10%를 올려준다면 일반노조와도 다 같이 나누자, 다 같이 합쳐서 동일 조종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분 나눈다
시큰둥한 직원들

그러나 일반노조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일반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노조 수뇌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애초에 조종사노조의 ‘37%’ 임금인상안은 한 경제지의 오보로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모 경제지가 조양호 회장의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한 것. 이에 노조 측도 조 회장과 같은 수준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곧 오보임이 밝혀졌음에도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실제 조 회장의 임금인상률은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죽을 만큼 어려운데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 상식은 있다. 회사가 하는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회사는 노력을 한다고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교섭에선 10% 안팎에서 요구하지만 실제 결과에선 2∼4%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 갭이 있다. 조종사들뿐 아니라 일반직 처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저유가시대에 구조적 문제만 아니면 회사가 상당 부분 이윤을 돌려줄 수 있었다. 조종사 시세 형성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너들이 행하고 있는 부도덕상은 직원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가져가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대로 안 받아도 된다. 처우나 인식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사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사측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19일 결렬 이후에도 창구는 늘 열어 놓고 있지만 별다른 접촉은 없다”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합해서 1.9%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적인 운항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분파업을 해도 항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의 조종사노조 관계자 역시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은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정부는 항공사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국제선은 80% 이상, 국내선 중 제주는 70%, 나머지 지역은 50% 운항률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결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균연봉 1억4000만원…근로자 상위 1%
“1인당 5200만원씩 올려달라” 주장 빈축

노사가 각자 입장만 내세우고 힘겨루기하면서 정작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돌려지게 된다. 오랫동안 사업장 내외부에서 줄곧 지적돼왔던 ‘조종사 수급 문제’도 점점 악화돼왔다. 이로 인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비행스케줄이 상시적으로 짜지면서 ‘안전문제’도 불거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조종사 노조나 회사나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차례 교섭을 해서 조율안이 나와야 하는데 서로 뜬구름만 잡고 있다. 그 사이에서 반사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 퇴직자는 2013년 26명에서 2014년 27명, 지난해 14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46명이 중국계 항공사로 이직했고 94명이 저가항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퇴직자도 2013년 48명에서 2014년 60명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48건 중 조사 중인 7건을 제외, 27건(65.9%)이 조종사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항공기사고 원인의 3건 중 2건이 조종사 과실인 셈이다. 

국내 항공사는 한 해 평균 30여명의 조종사를 채용해왔으나 지난해 들어 대한항공은 105명을 채용했다. 늘어나는 이직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종사를 새로 뽑았다고 해서 당장 현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노조 관계자는 “채용 후에 제주훈련원에서 교육시킨 후 기종을 정해서 재훈련을 한다”며 “입사 후 1년 3개월은 지나야 현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문제 뒷전
피해는 승객 몫

결국 조종사가 이직하는 속도만큼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구조가 반복된다. 빠져나간 자리를 남은 조종사들이 메우면서 비행스케줄이 악화되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의 안전문제로 직결되고 안전문화가 자리 잡기 어렵다. 앞서 관계자는 “회사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협을 위반한 비행 스케줄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많다. 해결이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사측 관계자는 "이직 조종사 인원 이상으로 고경력 베테랑 조종사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어 일부 우려와 같은 조종사 부족에 따른 우려는 없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인 조종사 이직 트렌드를 사전에 인지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채용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조종사 연봉은?

현재 대한항공 내에는 객실·정비·운송·예약·판매 등 2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노조(1만600여명)와 조종사노조(1085명), 조종사새노조(760명)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조종사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200명가량으로 파악되고, 이외에 약 500명 안팎의 외국인 조종사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새노조는 2013년 설립돼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90% 이상이 군 출신자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수노조인 조종사노조는 대부분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뒤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은 이들이다. 입사 후 제주비행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 출신자와 대비해 훈련원 출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대한항공 측에서 군 출신 혹은 민간 출신 여부에 따라 인사와 승급체계에 차별을 둔다는 점이다. 군 출신자는 연봉이 더 높고, 기장 승급도 더 빠르다는 것. 전언에 따르면 이러한 차별로 인해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03년 2개의 노조로 분리됐다고 한다.

대한항공 내에선 입사 후 부기장을 거쳐서 기장이 될 때까지 평균 10∼14년 정도 걸린다. 요즘 조종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연봉 때문이기도 하지만 빨리 기장이 되고자 저가 항공사로 옮기는 조종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장으로 승급한 조종사들은 좀 더 높은 연봉을 바라고 중국계 항공사로 이직하지만 부기장들은 저가항공사로 이직해 기장승급을 노린다. 임금은 약 8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약 5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외국인 조종사들은 비행시간은 한국인 조종사와 비슷한 반면, 임금 수준은 더 높다. 구체적인 각각의 연봉계약은 공개돼 있지 않으나 최근 한국인 조종사들이 불만을 품은 것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외국인에게 더 후한 연봉을 주는 회사의 차별이 한 몫 했다는 전언이다. <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