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귀족노조’ 논란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도 돈타령만…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연초부터 항공사들이 뒤숭숭하다. 아시아나가 희망퇴직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5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마저 37%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1.9% 임금인상에 합의한 반면, 그 직후 이뤄진 조종사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9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단체행동권 행사 여부를 놓고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 힘겨루기
파업투표 결과는?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조합원 1085명 중 960명이 투표에 참여해 88.4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조종사새노조(소수노조) 소속 조합원 65명도 투표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해당 투표에 대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파업 찬반투표’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쟁의행위엔 파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꼭 노조가 파업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노조는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을 비롯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19일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다음날인 20일 승무원 및 사무직 등 20여개 직종 일반직들로 구성된 일반노조에서 조종사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 눈길을 모았다. 일반노조는 성명서에서 “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조종사노조의 쟁의 관련 찬반투표는 자신들의 명분만을 내세운 것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를 동료에게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또 “2005년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200편 이상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며 “조종사노조는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귀족노조'가 됐다. 당시 일반직들이 승객들의 항의를 받으며 직종 간 이질감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조종사노조가 객실, 정비, 운송, 예약, 판매 등 20여개 직종에 대한 배려 없이 파업을 준비한다”고 지적했다.

10여년 전인 2005년 당시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면서 나머지 직종들이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피해와 부담을 떠안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2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 여론만 들끓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2005년 당시에 발권·운송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 불편을 많이 겪었다”며 “(성명 발표는) 당시 여파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1일엔 조종사노조가 일반노조의 성명에 답했다. 조종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대한항공 직원들의 글을 보면 회사가 써준 글(성명서)에 도장만 찍은 것 아니냐는 등 일반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며 “일반노조가 사측에 위임해 결정한 임금인상률 1.9%를 조종사노조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종사 예년 10배 넘는 연봉인상 요구
논란 일자 다른 노조와 분배 의사 밝혀

지난 25일엔 대한항공 내 소수 노조인 조종사새노조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는 조종사를 무시하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온당한 대우를 제시하라”며 임협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교섭대표 노조인 조종사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26일 오후 새노조는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다수노조(조종사노조)와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종사노조가) 쟁의에 참여하자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과정도 마음이 아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 노동법에선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76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새노조는 소수 노조로서 임협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듯 대한항공 내 타 노조들은 조종사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모양새다. 대한항공 조종사의 최근 3년간의 임금인상률은 2012년 4.0%, 2013년 동결, 2014년 3.2%다. 다수노조인 조종사노조는 예년의 10배가 넘는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의 평균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에 속한다. 전체 조종사 2500명(비조합원 포함) 1인당 평균 5200만원씩을 올려 달라는 요구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노조는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을 일반노조와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장 내 타 노조와의 갈등을 없애고 사업장 밖에서도 귀족노조 지탄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나누기’ 카드를 내놓은 것.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회사와 조정회의에서 만났을 때 조정관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만약 10%를 올려준다면 일반노조와도 다 같이 나누자, 다 같이 합쳐서 동일 조종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분 나눈다
시큰둥한 직원들

그러나 일반노조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일반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노조 수뇌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애초에 조종사노조의 ‘37%’ 임금인상안은 한 경제지의 오보로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모 경제지가 조양호 회장의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한 것. 이에 노조 측도 조 회장과 같은 수준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곧 오보임이 밝혀졌음에도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실제 조 회장의 임금인상률은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죽을 만큼 어려운데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 상식은 있다. 회사가 하는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회사는 노력을 한다고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교섭에선 10% 안팎에서 요구하지만 실제 결과에선 2∼4%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 갭이 있다. 조종사들뿐 아니라 일반직 처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저유가시대에 구조적 문제만 아니면 회사가 상당 부분 이윤을 돌려줄 수 있었다. 조종사 시세 형성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너들이 행하고 있는 부도덕상은 직원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가져가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대로 안 받아도 된다. 처우나 인식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사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사측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19일 결렬 이후에도 창구는 늘 열어 놓고 있지만 별다른 접촉은 없다”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합해서 1.9%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적인 운항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분파업을 해도 항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의 조종사노조 관계자 역시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은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정부는 항공사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국제선은 80% 이상, 국내선 중 제주는 70%, 나머지 지역은 50% 운항률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결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균연봉 1억4000만원…근로자 상위 1%
“1인당 5200만원씩 올려달라” 주장 빈축

노사가 각자 입장만 내세우고 힘겨루기하면서 정작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돌려지게 된다. 오랫동안 사업장 내외부에서 줄곧 지적돼왔던 ‘조종사 수급 문제’도 점점 악화돼왔다. 이로 인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비행스케줄이 상시적으로 짜지면서 ‘안전문제’도 불거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조종사 노조나 회사나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차례 교섭을 해서 조율안이 나와야 하는데 서로 뜬구름만 잡고 있다. 그 사이에서 반사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 퇴직자는 2013년 26명에서 2014년 27명, 지난해 14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46명이 중국계 항공사로 이직했고 94명이 저가항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퇴직자도 2013년 48명에서 2014년 60명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48건 중 조사 중인 7건을 제외, 27건(65.9%)이 조종사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항공기사고 원인의 3건 중 2건이 조종사 과실인 셈이다. 

국내 항공사는 한 해 평균 30여명의 조종사를 채용해왔으나 지난해 들어 대한항공은 105명을 채용했다. 늘어나는 이직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종사를 새로 뽑았다고 해서 당장 현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노조 관계자는 “채용 후에 제주훈련원에서 교육시킨 후 기종을 정해서 재훈련을 한다”며 “입사 후 1년 3개월은 지나야 현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문제 뒷전
피해는 승객 몫

결국 조종사가 이직하는 속도만큼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구조가 반복된다. 빠져나간 자리를 남은 조종사들이 메우면서 비행스케줄이 악화되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의 안전문제로 직결되고 안전문화가 자리 잡기 어렵다. 앞서 관계자는 “회사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협을 위반한 비행 스케줄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많다. 해결이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사측 관계자는 "이직 조종사 인원 이상으로 고경력 베테랑 조종사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어 일부 우려와 같은 조종사 부족에 따른 우려는 없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인 조종사 이직 트렌드를 사전에 인지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채용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조종사 연봉은?

현재 대한항공 내에는 객실·정비·운송·예약·판매 등 2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노조(1만600여명)와 조종사노조(1085명), 조종사새노조(760명)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조종사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200명가량으로 파악되고, 이외에 약 500명 안팎의 외국인 조종사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새노조는 2013년 설립돼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90% 이상이 군 출신자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수노조인 조종사노조는 대부분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뒤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은 이들이다. 입사 후 제주비행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 출신자와 대비해 훈련원 출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대한항공 측에서 군 출신 혹은 민간 출신 여부에 따라 인사와 승급체계에 차별을 둔다는 점이다. 군 출신자는 연봉이 더 높고, 기장 승급도 더 빠르다는 것. 전언에 따르면 이러한 차별로 인해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03년 2개의 노조로 분리됐다고 한다.

대한항공 내에선 입사 후 부기장을 거쳐서 기장이 될 때까지 평균 10∼14년 정도 걸린다. 요즘 조종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연봉 때문이기도 하지만 빨리 기장이 되고자 저가 항공사로 옮기는 조종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장으로 승급한 조종사들은 좀 더 높은 연봉을 바라고 중국계 항공사로 이직하지만 부기장들은 저가항공사로 이직해 기장승급을 노린다. 임금은 약 8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약 5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외국인 조종사들은 비행시간은 한국인 조종사와 비슷한 반면, 임금 수준은 더 높다. 구체적인 각각의 연봉계약은 공개돼 있지 않으나 최근 한국인 조종사들이 불만을 품은 것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외국인에게 더 후한 연봉을 주는 회사의 차별이 한 몫 했다는 전언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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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