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벌라이프 봐주기' 의혹

국민건강 외면하고 기업엔 서비스?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의 핵심임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식약처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요청한 사항이다. 그래서일까?

이른바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이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이는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허벌라이프의 GMO 표시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벌라이프 상품의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에서 직접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일요시사>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허벌라이프 '쉐이크 믹스'를 검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인 분리대두단백에서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기 때문. 당시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가 보유한 함량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벌라이프 현지 공장을 실사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해당 질의에 대한 김승희 식약처장의 대답은 “허벌라이프 상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이
지적해도…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 식약처가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허벌라이프는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원재료 분리대두단백을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허벌라이프의 GMO 원료 사용을 명확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요시사>가 GMO 정성검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쉐이크 믹스' 단일상품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에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가 아닌 생산 제품의 일부분만을 조사한 것은 한 곡의 노래를 듣고 해당 가수의 음악세계를 알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식약처의 실태조사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한 백수오 성분추출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 한 것과 대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당시 남 의원은 “원료 농산물은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은 실제 해당서류에 대한 시험적 진위여부 확인(GMO가 3% 이내 비의도적 혼입 여부)이 어렵기 때문에 식약처가 나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희 처장 역시 이에 대해 직접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지만,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필요성을 언급한 허벌라이프의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 역시 마찬가지다.

제초제 내성 변형유전자 검출
철저한 조치 약속하고도 어영부영

오랫동안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조사의 내용이 수입허가 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정도 수준으로 GMO가 검출된다면 애당초 수입허가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적 기법인 정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인데 어떻게 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식약처의 정성검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정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인데 제품에서 0.001%의 GMO도 검출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의 김광수 사무관은 허벌라이프 관련 조사에 대해 "해당 제품(허벌라이프 쉐이크 믹스)을 수거하여 GMO 정성검사를 실시했으나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식약처의 조사가 ‘날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정황들 때문이다.

사실 GMO 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기업들의 '서비스 기관'을 자처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항이 법정다툼으로 번진 이유는 식약처가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식품업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식품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결국 해당 사항은 다시 법정 앞에 섰다.

GMO 이외의 분야에서 역시 식약처는 친 기업적인 석연찮은 행보를 반복했다. 지난해 8월 정부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허가된 모기 기피제 200여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식약처는 시중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며 맞서 싸웠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직접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 중인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 분석 자료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미는 등 대립행보가 계속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식약처는 기업들을 비호하는 형국이었다.

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의 명칭을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례한다’는 이유로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추정사례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허벌라이프 관련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는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관련 기업에 사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추정사례에 대한 제품별 신고현황을 기업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칼럼을 통해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계부처에서 자신이 칼럼을 연재하는 농어민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라고 밝힌 것.

한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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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