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 조종 의혹 추적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인데 대표는 몰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진 엄마부대 봉사단이 순수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엄마부대는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과연 엄마부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세월호 특별법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방송인 김제동 퇴출 시위 등등…”

엄마부대 봉사단(대표 주옥순, 이하 엄마부대)은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반국가 선동시위꾼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개입?
새누리당과 연대?

최근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SBS사옥 앞에서 김씨의 방송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달가량이나 진행하고 있다. 엄마부대는 대체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선 이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그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적극 항변해왔다. 그런데 <일요시사>는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엄마부대에서 홍보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새누리당 당협위원회의 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군포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모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SNS 지회장이란 중요 직책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A씨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SNS 부지회장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간부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엄마부대의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지역 지부 잇달아 창설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

이에 대해 주 대표는 “A씨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분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당적을 가진 분이면 우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맞다. A씨에게 당적을 정리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주 대표에게 내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따로 한 적은 없다. 엄마부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지적이 있어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적을 버릴 수는 없고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후보 선거캠프에서까지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왔으니 그동안 엄마부대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홍보실장 정도면 엄마부대 활동방향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 대표도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주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의문이다. 군포시 엄마부대 지부 창설식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까지 참석했었다. 이전부터 엄마부대가 새누리당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주 대표는 “해당 인사를 지부 창설식에 초대한 적도 없는데 제 발로 찾아 온 것”이라며 “그래도 지부 창설식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나? 엄마부대는 새누리당과 어떤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순수성 논란
정권 나팔수였나?

이들의 공통된 주장처럼 A씨가 자신이 새누리당 인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엄마부대에서 활동해온 것이라고 해도 역시 문제다. 이 경우엔 새누리당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마부대를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가 도덕적으로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수상한 정황은 더 있었다. 엄마부대는 최근 전국에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데 엄마부대 경기본부 및 군포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B씨와 시흥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C씨도 새누리당 당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엄마부대는 최근까지 경기 군포, 시흥과 경남 등 3곳에 지부를 창설했는데 3곳 중 2곳의 지부장이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별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쯤 되니 엄마부대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마부대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부 창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엄마부대는 각 지부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모든 지부가 서울에 모여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0~40명 규모로 창설된 엄마부대는 불과 2년여 만에 전국 회원 수가 약 1300명에 달하는 대형 단체로 성장했다.

전국 조직화
총선 지원?

주 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는 순수한 단체인데 새누리당 분들이 지부장을 맡는 등 우리 단체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었다면 문제”라며 “아무래도 엄마부대가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자님이 지적해주셔서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엄마부대 내에 새누리당 인사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마부대에 가입시킬 때 당원 가입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엄마부대에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가입시킬 때부터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적을 확실하게 정리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부대는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단체다. 엄마부대는 홈페이지나 사무실도 따로 없다. 다만 주 대표는 과거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의 간부를 지낸 바 있고, 역시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탈북여성회와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대표는 자신은 한 번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스스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가 세간의 의혹처럼 정부지원금을 받기는커녕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팍팍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한 단체라더니…정말 몰랐나?
조직 성향·방향 두고 논란 일듯

그런데 <일요시사>는 취재과정에서 사무실이 따로 없다던 엄마부대가 사회공헌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회공헌네트워크는 사회공헌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기 위해 창설됐다.

쉽게 말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사회공헌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단체다. 해당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해당 사무실이 엄마부대의 사무실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해당 단체가 극우 단체로 분류되는 엄마부대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 흥미로웠다.

해당 사무실에 엄마부대와 관련한 간판 등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엄마부대에 대해 묻자 “엄마부대가 이곳에서 가끔 모임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바쁘다며 취재기자를 쫓아내다시피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 대표도 해당 단체와 엄마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무실 등을 가끔 빌려 쓰는 것뿐이라고 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열린 엄마부대 후원의 밤 행사 때도 단체 명의로 해당 건물의 강당을 빌려줬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엄마부대에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강당까지 대여해줬다고 하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두 단체 간의 연결고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수상한 행적
도덕성 논란

마지막으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엄마부대가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반대로 새누리당 인사들이 일반 시민단체에 정체를 숨기고 가입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역시 문제”라며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보수단체들에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잠입해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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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