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 즐기는 테마가 있는 클럽메드 바캉스 4선

온가족이 함께 행복 만끽… “맞춤여행 떠나자”


체러팅… 열대 우림 속 온 가족을 위한 에코 할러데이
발리… 일상에서 벗어난 리프레시 바캉스
푸켓… 따로, 또 같이 즐겨도 행복한 아이와 부모를 위한 천국     
빈탄… 바빠도 ‘제대로 된’ 휴가 즐길 수 있는 곳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날 때는 휴가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마음껏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넓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편히 쉴 수 있으면서도 심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는지 등등. 전세계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 80여 개의 리조트를 선보이고 있는 클럽메드의 말레이시아 체러팅 리조트, 발리 리조트, 푸켓 리조트, 빈탄 리조트를 추천한다.

■ 체러팅
클럽메드 체러팅 리조트는 클럽메드가 추구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장 가까우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에코-네이쳐’ 콘셉트가 최초로 적용된 리조트다. 체러팅 리조트는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 환경과 말레이시아 전통의 건축양식이 조화된 리조트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고객들이 야생의 동식물을 발견하며 자연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신개념의 휴가를 선사한다.
체러팅 리조트에는 전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클럽메드의 모든 키즈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다. 2세 미만의 아기를 위한 베이비 웰컴 서비스와 만 2~3세 유아를 위한 쁘띠 클럽, 만 4~10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클럽, 10대 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패스월드, G.O가 만 2~8세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는 파자마 클럽 등 가족 여행객을 위한 연령별 키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러팅 리조트를 방문한 가족은 바다에 가기 위해 좀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체러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꼬마기차. 꼬마 기차를 타고 이국적인 정글을 거쳐 도착한 넓디넓은 판타이 해변에서는 수영과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곳은 파도가 잔잔해 수영은 물론 세일링, 카약 등의 해양스포츠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 초보자라도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클럽메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깔스러운 식사는 체러팅에서도 어김없이 기대이상의 즐거움을 준다. 휴가객은 말레이시아 전통 요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0여 가지의 음식을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다. 입맛이 까다로운 한국인을 위한 한국 요리도 물론 제공된다.
또한 체러팅 리조트의 바는 완전한 투명함이라는 콘셉트 아래 지어졌으며 재미, 휴식, 맛, 친목, 발견, 만남 등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선한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칵테일, 알코올 믹스, 블랜드,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제공한다.

■ 발리
발리의 아름다움과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발리 리조트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 발리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소이다. 특히 발리 리조트의 스파는 일상에 지친 고객들을 위한 재충전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다라 스파와의 제휴로 선보인 새로운 스파는 스페셜 수영장이 있어 안락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9개의 개인 트리트먼트 룸과 5개의 더블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클럽메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각종 활동을 제공해 최고의 가족 휴가를 선보이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독특한 노하우를 갖춘 클럽메드는 각종 키즈 프로그램뿐 아니라 두 개의 방이 연결되어 가족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넥팅 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럽메드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레저 활동이 제공된다. 고객들은 배드민턴, 농구, 비치 사커, 비치 발리볼, 카디오, 웨이트룸, 축구, 카약, 스쿼시, 테니스, 배구, 플라잉 트라페즈, 워터 폴로, 피트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메인 레스토랑인 아궁 레스토랑에서는 각각의 코너마다 다른 타입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어 고객은 한식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서양, 그리고 발리의 갖가지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아궁 레스토랑은 각각의 다양한 테마를 가진 4개의 룸과 야외 테라스를 선보이고 있다.
스페셜 레스토랑인 바투 레스토랑에서는 동서양이 정교하게 결합된 맛깔스런 퓨전요리가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바투 레스토랑은 레스토랑 중심부의 붉은색과 붉은 커튼, 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붉고 커다란 꽃병과 꽃이 현대적이면서도 신비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바다를 볼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시원한 경관 속에서 유쾌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클럽메드 발리에서는 휴식과 함께 아름답고 신비한 발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클럽메드 리조트에서는 바하사 언어와 발리 문화에 관한 강습과 전통 춤 강습이 마련되어 있어 직접 발리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쿠킹 클래스를 통해 발리의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은 계단식 논과 유적으로 유명한 발리 섬을 탐험하고 스쿠버다이빙, 말타기, 발리 생활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외부 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 푸켓

말레이 반도와 태국의 남쪽 끝미에 위치한 안다만해에 자리잡은 푸켓은 ‘아름다운 해변’이란 뜻으로 남국의 정취가 가득한 13개의 해변들이 에워싸고 있다. 특히 푸켓 섬 남단에 정글로 이루어진 언덕을 끼고 구분되는 카타야이 비치와 카타노이 비치를 통상 ‘카타 비치’라고 하는데 병풍처럼 둘러쳐진 야자수 그늘 밑으로 눈부시게 하얀 모래를 가진 카타 비치는 푸켓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져 있다.
클럽메드 푸켓 리조트는 자녀를 동반한 휴가를 온 부모들이 리조트에서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를 세심하고 배려 깊게 보살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오픈한 푸켓 리조트의 베이비 클럽이다. 작년에 새롭게 오픈한 베이비 클럽은 생후 4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돌보는 곳으로 1주일 내내 운영되며 각 아기들의 생체리듬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모들은 좋은 시설에 아기를 맡길 수 있어 리조트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베이비 클럽에서 아기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클럽메드 푸켓은 새로 오픈한 베이비 클럽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이상적인 휴양 리조트가 되고 있다. 1000스퀘어의 광대한 규모를 가진 미니 클럽(만 4~10세), 쁘띠 클럽(만 2~3세)이 그것. 이 시설들은 최근에 어린이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어린이들은 보다 매력적인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만 11~17세 청소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토피아-패스워드, 만 2-8세까지 어린이를 밤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는 파자마 클럽 등이 있다.
클럽메드 푸켓에선 그림과 조각상 등 거대한 아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 휴가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휴가객들은 지역 예술가들의 뛰어난 작업으로 탄생한 작품들을 살펴보며 보다 특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클럽메드에는 요가와 같은 릴랙스 활동, 요리 강습, 태국 전통 춤이나 스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휴가객들의 모든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어준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들로 가득한 리조트의 정원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 빈탄
1997년 개장한 클럽메드 빈탄 아일랜드 리조트는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클럽메드 리조트이다. 서울에서 6시간 거리인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45분 거리에 있어 클럽메드 아시아권 11개의 빌리지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빈탄 아일랜드 리조트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여성들이 가까우면서도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싱가폴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싱가폴에서의 쇼핑과 관광 그리고 빈탄에서의 휴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휴가지이다.
2008년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 델핀 레온의 주도하에 최근 리조트 리노베이션을 끝낸 빈탄 아일랜드는 한층 더 럭셔리해진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 시설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 고객들이 중시하는 객실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수페리어룸과 디럭스룸, 스위트룸 모두가 고품격의 안락함을 제공한다. 먹거리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리조트 내 두 개의 레스토랑인 워터폴과 테라스는 인테리어 뿐 아니라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 고객의 높아진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한 오는 9월에 완벽하게 새롭게 거듭날 클럽메드 스파는 고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싱글과 더블 트리트먼트 룸을 선보이며 다양한 바디, 스파 테라피 및 패키지를 선사하고 있다.
빈탄 아일랜드 리조트는 1000여 에이커가 넘는 규모의 골프 코스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림과 같은 곳으로 자연이 살아 있는 최고의 골프 코스이다. 클럽메드에서 골프를 즐기는 동안 골프를 즐기지 않는 동반자는 리조트 내에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클럽메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풍성한 레저 프로그램. 빈탄 아일랜드 리조트에서도 온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들이 준비되어 있다. 클럽메드 고객만을 위해 마련된 프라이빗 비치에서 스노클링, 세일링, 윈드서핑, 카약 등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스쿼시, 양궁을 비롯해 비치발리볼, 탁구, 농구 등의 각종 스포츠를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수준에 따라 무료 강습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중 에어로빅 등 재미있는 물놀이가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내내 이어지며, 진정한 웰빙 휴가를 느끼고 싶다면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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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