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여행’ 농어촌 명소 마을을 찾아(2)

‘오감 만족’ 찾아 골라골라 떠나자!

충남 외암 민속마을…과거 시간 속 걷는 것처럼 신비로운 곳
경북 선비촌…옛 선비들의 당시 생활상 통해 전통문화 직접 체험
한드미 마을…몸으로 즐기는 자연 놀이터
대진 마을…바다와 해변과 어부의 일상을 낚는 고장 


그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로만 여겼던 여행에 삶의 여유와 건강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웰빙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웰빙음식도 맛볼 수 있는 여행지가 곳곳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농어촌 명소 마을 20곳을 두 번에 나눠 소개한다.

충남 외암 민속마을
충남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은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돼 500년 전 모습이 온전히 보존된 곳이다.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시간 속을 걷는 것처럼 신비로운 곳이다. 외암
민속마을을 둘러본 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연인산 휴양림을 찾으면 된다.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이 완만해 삼림욕에 적합하며 전망대, 등산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 황토 흙으로 티셔츠나 손수건을 물들이는 천연 염색 체험이나 농촌에서 집단 노동 때 흥을 돋우고자 연주되는 풍물을 배워보는 것도 좋다.  마을의 먹거리로는 무엿과 꿀편, 파전, 도토리묵, 묵밥, 어죽, 민속주(두견주ㆍ백일주ㆍ연엽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주 한옥 마을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닿은 조상들의 일상이 전주 한옥 마을에 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어느 한가한 날의 오후를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한지의 수도라 불리는 전주 한옥 마을에서는 부채, 한지 조명, 꽃 접시 등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다. 전주 한옥 마을의 먹거리로는 전주비빔밥, 전주콩나물밥, 전주 한정식, 전주 돌솥밥 등이 유명하다. 한옥의 고장, 한옥 마을로 떠난 만큼 한옥 숙박 체험을 권한다. 한옥 마을 내에는 한옥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9개관 73실에 걸쳐 있다.

경북 개실 마을
경북 고령 개실 마을은 고대 국가 대가야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고령읍에 있는 대가야 박물관은 대가야의 역사를 중심으로 고령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왕릉 전시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고분군 제44호분의 내부를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한 곳이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는 4D 영상관과 같은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가야 체험관, 대가야탐방숲길 등의 볼거리가 있다. 또 딸기가 많이 나는 마을답게 딸기를 직접 따서 딸기잼을 담그는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다.

경북 선비촌
경북 영주에 가면 선비들이 살던 마을 한복판을 걸을 수 있다. 선비를 구경하는 것도 직접 선비가 되어보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이다. 영주 일대의 고가 12채를 원형대로 재현했다. 이 중 해우당과 두암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선비촌은 옛 선비들의 당시 생활상을 통해 잊혀져 가는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조선시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민속 테마 마을답게 옛 선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그 중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화선지에 그리는 사군자 그리기와 붓글씨 쓰기, 선비들이 공부했던 사자소학과 천자문을 배우는 서당 체험 등은 대표적인 선비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 선비촌 내의 열 두 고택에서는 혼례복인 사모관대를 입은 후 족두리와 연지곤지 등을 찍고 한국 전통 혼례를 경험할 수 있다.

제주 혼인지 마을
전설을 찾아가는 여행은 흥미롭다. 혼인지로 행하는 여행은 내가 전설의 주인공이 돼 그 속으로 들어서는 여행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최초의 국제결혼이 탄생되는 탐라국 삼신인과 벽랑국 세 공주의 결혼 전설. 제주 혼인지 마을에서 만날 수 있다.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읍민속마을은 유형·무형의 여러 문화재와 옛 생활의 자취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해안 절경과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밭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섭지코지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감귤 따기, 옥수수 심기, 유채나물수확, 감귤 주스 만들기, 해녀와의 기념촬영 등 다양한 행사도 체험할 수 있다.

바람의 마을 의야지
바람의 마을 의야지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가 산책을 맞이하는 곳으로 대관령 꼭대기가 만든 장소다. 이곳에 오르면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이 목덜미를 감싸 안는다. 바람 마을의 대표적인 음식 체험 프로그램은 치즈 만들기다. 이 마을의 치즈는 몸에 좋은 한해살이 풀, 함초와 신선한 대관령 목장 우유를 원료로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웰빙 식품이다. 또 시골길의 울퉁불퉁한 길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4륜 오토바이, ATV 타기도 흥미로운 체험거리 중 하나다. 짧게는 동네 한 바퀴에서 길게는 대관령 목장까지, 비포장도로를 스릴있게 달려볼 수 있다. 더불어 양털 깎기, 스노봅슬레이, 스노모빌 래프팅, 풀 썰매·눈썰매·전통스키 타기, 양털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양 목장이 있는 마을답게 양고기 생 구이, 양 생 갈비, 양고기 주물럭, 양 곰탕 등의 색다른 메뉴도 즐길 수 있다.



한드미 마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만나는 자연. 단양 한드미 마을은 산과 들판, 계곡과 동굴이 한데 어우러지고 그 곳에서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특히 이 마을의 삼굿구이는 옛 조상들이 긴 삼을 굽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으로, 한드미 마을에서 수확한 옥수수, 고구마, 유정란 등의 농산물을 익힌 후 먹어볼 수 있어 각광 받는 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다. 목 공예품을 만들며 소소한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거나 잘 여문 옥수수와 감자 등의 농작물을 거두면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할 수도 있다. 한드미 마을 부녀회가 직접 운영하는 부녀회 식당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품재료로 사용한 토종닭백숙, 버섯닭볶음, 민물 매운탕, 청국장 백반, 산채 비빔밥 등의 다양한 웰빙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합구 마을
합구 마을은 한국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변산을 경치 삼아 갯벌을 걸으며 백합을 캘 수 있는 곳이다. 합구 마을에는 70년대부터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백합 양식장이 있다. 이곳은 전북 부안에서 백합을 직접 캐볼 수 있는 유일한 갯벌인데 갈고리나 호미로 모래 갯벌을 파헤쳐 묻혀 있던 백합을 캐낸 후 가져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009년 개장한 곤충·파충류 생태 체험장도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수많은 곤충과 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나무 곤충 만들기, 찰흙으로 생물 만들기, 갯벌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2010년 4월, 19년 만에 완성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도 만날 수 있다.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희고 고운 모래로 된 긴 해안에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최고의 해변을 즐길 수 있다.

달마지 마을
달마지 마을은 전라남도의 끝자락에서 산과 들을 배경 삼아 한국 중세미술을 대표하는 고려청자를 생산하던 강진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녹차밭이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내며 집집마다 형형색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시골스런 인심이 가득 스며 있는 남도의 끝에서 한국의 전형적인 시골마을을 만날 수 있다.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월출산 자락에 대단위로 조성된 차밭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구릉을 따라 넓고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달마지 마을의 재래식 유기농 콩나물 체험은 PET 병에 볏짚을 태운 재를 넣고, 콩을 넣고 물을 준 후 다시 콩을 넣는 작업을 반복해 3층 정도 되도록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다. 3~4일 후에는 싹이 올라오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난 콩나물을 먹을 수도 있다. 특히 달마지 마을의 경우 마을 내의 14개 농가가 돌아가면서 민박 손님을 받고 있다. 1박을 할 경우 민박 농가에서 직접 만든 아침과 저녁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진 마을
동해안의 상징과도 같은 눈부신 백사장을 산책하고 한가롭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바로 대진 마을이다. 대진 마을에서는 해변과 낚시를 한 곳에서 즐기고 스킨스쿠버까지 체험할 수 있다. 대진 마을에서는 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를 연중 즐길 수 있다. 특히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가자미, 문어, 오징어 등이 있는데 금방 낚아 올린 가자미를 즉석에서 먹어볼 수 있다. 스킨스쿠버 체험, 보트 다이빙, 수중 테마공원 체험 다이빙, 승선 체험 및 선상 낚시, 경비행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또한 고래불해수욕장은 주위가 울창한 송림에 에워싸여 있고 깨끗한 바닷물과 몸에 달라붙지 않는 백사장 모래로 찜질을 하면 그만이다. 마을 부근 식당에서는 송천강 재첩으로 끊인 재첩국, 재첩 수제비, 재첩파전 등을 맛볼 수 있다. 또 마을 앞 청정해역에서 잡아 올린 멍게를 잘게 썰어 야채와 함께 비벼 먹는 멍게비빔밥집도 가보면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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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