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아이파크몰 ‘마진 조작’ 의혹

“상품 수불원가 수정…전산에 손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현대아이파크몰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몰 현대아이몰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진율 전산 조작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아이몰을 통해 상품을 인터넷(옥션, G마켓, 11번가 등)으로 판매해왔다. 현대아이몰을 운영했던 A씨는 사업수완을 발휘해 매출증대에 기여해왔다. 그러던 A씨에게 10년 계약 중도해지라는 불편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현대아이파크몰은 인터넷몰을 직영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
갖은 사유로 팽
 
A씨는 2010년부터 현대아이몰을 운영해 연매출 30억원이던 인터넷몰 매출을 300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현대아이파크몰이 현대아이몰에 온라인백화점 운영대행계약 해지예정통보를 했다. 이어 내용증명을 통해 온라인백화점 운영대행계약해지 확정통보를 했다. A씨가 그동안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아이파크몰이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유는 이렇다.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의무 불이행,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의무 불이행 ▲사무실 관리 미납 ▲지속적 회의 요청 불응 ▲11번가(커머스 플래닛)에 대한 광고선전비 미입금 등 재무불안정성 증대 ▲현대아이몰 CS담당직원, MD담당직원 등 직원들에 대한 월급미지급이 집단퇴사로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 ▲CS번호 무단변경으로 인한 업무방해 ▲배송비 미결재로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지속적인 배송상의 문제점 발생 ▲현대아이파크몰 승인 없이 GS홈쇼핑과 계약을 해지한 계약위반 행위 등이다.
 

현대아이파크몰은 2013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현대아이몰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고지한 공문을 보내고 현대아이몰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알린 해지사유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변호사를 통해 현대아이파크몰에 통고서를 보냈다. A씨 측 변호사는 계약해지 통보 사유에 반박했다.
 
우선 계약과 관련해서는 A씨가 계약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현대아이파크몰과 정산방법상의 이견이 있어 부득이 그 이행절차를 보류하고 있었을 뿐이고, 보증보험증권은 자금을 집행하는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경우 현대아이파크몰이 비용부담을 해 절차를 개시하면 A씨가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대아이파크몰이 그 비용부담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문제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위법하게 정산지연을 하는 바람에 임대료 등을 미납했을을 뿐이어서 부당하다고 했다. 또 A씨는 현대아이파크몰 회의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현대아이파크몰이 현대아이몰의 정산방법 변경에 관한 공문에 대해 부실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고 했다.
 
현대아이몰 통해 온라인백화점 대행
계약기간 남았는데…돌연 해지 통보
 
광고선전비 미입금 문제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정산지연 및 세법상 위법한 처리를 통해 현대아이파크몰 자금운용부담을 A씨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했다. 일부 직원의 월급 미지급 사태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위법적이면서 부당한 정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월급 미지급 사태에도 A씨가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행인력을 통해 경영을 했으므로 현대아이파크몰의 적법한 정산이 진행되면 직원의 급여 미지급 상태는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CS번호 무단변경의 경우 전산적 오류는 일부 인정하나, 개인고객들의 전화를 업무 주체 회사인 현대아이파크몰에게 대응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온라인쇼핑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윤리상 부당하다고 했다.
 

배송비 미결재의 경우 A씨는 전반적인 자금 결제 전환으로 인해 익월 결제가 당일 결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배송비 결제를 해왔고, 결제가 지연된 상태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위법한 정산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배송비 미결제에 관한 지적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계약위반행위의 경우 현대아이몰은 GS홈쇼핑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지속적으로 현대아이몰의 영업을 방해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현대아이파크몰 팀장과 과장이 전 온라인몰 관련 채널을 방문해 조만간 백화점이 온라인 운영을 직영할 것이라는 공표를 하고 다님으로써, 채널로 하여금 마케팅 전략의 혼선으로, 광고 노출 축소 등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돼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돈 되니까…
직영으로 전환?
 
같은 해 10월에는 현대아이파크몰 팀장이 CS직원들에게 온라인쇼핑업무가 곧 종료된다며 A씨의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시기 매출증대를 위해 홈플러스, 패션플러스, 아이스타일24, 이마트 등 신규 채널 확대계획에 따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승인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현대아이파크몰이 백화점 매니저들에게 온라인 판매 중인 상품을 전부 내리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A씨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또한 고객의 구매 미확정행위로 인해 채널에 남아 있는 금액(월평균 3억∼7억원)을 현대아이파크몰이 정산하지 않아 A씨는 그만큼 자금부담을 안게 됐다. A씨는 현대아이파크몰에 수차례 사정을 전달했지만 끝내 시정되지 않았다.
 
 
앞서 2013년 9월에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지급받는 수수료 0.5%를 2%로 인상하자고 압박을 가했다. A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용역대행계약에 의해 온라인 위탁업무를 하고 있어 임차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아이파크몰이 사전 통보 없이 대금에서 임차료를 상계처리 해왔다고 주장한다. 같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타 업체 두 곳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전산기록 의문
경찰 수사 중
 
A씨는 지난해 10월(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에 앞서 7월에 현대아이파크몰 온라인쇼핑몰 각 부문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 것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현대아이파크몰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한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복지몰((주)명진: 직원전용 쇼핑몰) 채용이었다”며 현대아이몰 계약해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아이파크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현재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을 송부해 현재 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현대아이파크몰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전산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전산 조작 소문을 들은 A씨는 상품출고인도인수증을 살펴봤다. 확인 결과 원가 숫자가 달라져 있었다. A씨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상품 수불원가를 계획적으로 임의 수정해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6만건 이상의 전산을 조작해 현대아이몰에 1억3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상품출고 인도인수증 보니…
4년간 6만건 “숫자가 달라”
 
인터넷몰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약속된 마진율 내에서 쿠폰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매출과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아이파크몰이 A씨에게 판매가 1만원인 상품에 대해 30%(3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면, A씨는 주어진 마진율 내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할인쿠폰을 사용한다.
 
이때 주어진 마진율의 운영권한은 A씨에게 있다. 즉 1만원인 상품을 판매할 때 수수료 3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A씨가 영업이익을 수수료의 10%(1000원)를 목표로 정하고 할인쿠폰을 20%(2000원) 사용하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약속 마진율은 현대아이파크몰 입점 업체인 상품브랜드 매니저가 전산을 입력하며, 상품별 원가 수정(마진율 수정)은 현대아이파크몰만의 권한이기 때문에 A씨는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씨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전산 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전산 조작 당사자는 협력업체 책임자’라며 매니저들에게 강제진술을 강요했다. 매니저 박모씨의 심경을 녹취한 속기록을 보면 전산 조작과 관련해 시끄러웠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인만 해서 내는데 우리가 고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친 적 없고요. 우리는 사민만 해서 그대로 올려요. 그렇게 애기했거든요. 그런데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었어요.” 
 
매니저 박씨는 ‘상기 브랜드는 인터넷 판매 시 출고인도증 서류에 마진 수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산 마진율만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현재 박씨는 백화점을 떠난 상태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했을 뿐 일체의 압력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제기한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해 현대아이파크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마진 입력을 현대아이파크몰이 하기에 조작이라고 주장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진 조정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다. 다만 백화점은 주문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로 매출 확정과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왔지만, 온라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멍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아이몰의 손해분도 있지만 현대아이파크몰이 과 지급한 금액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4000여만원”이라며 “이 문제는 정산함에 있어 제대로 청구하지 못한 현대아이몰이 문제를 현대아이파크몰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영업
빈번하게 발생”
 
현대아이파크몰 전산 조작 문제를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직원들과 회사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갑의 횡포와 부도덕한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퇴출시켜 ‘토사구팽’ 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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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