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구원투수’ 옵티스 정체

백기사? 흑기사?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팬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한부 인생’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벤처 신화로 불렸지만 1년간 계속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간 동안 마땅한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직원들이 일부 신문에 ‘고별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팬택을 중견기업 옵티스가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팬택 부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던 팬택이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다시 한 번 재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팬택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김포공장과 전국AS센터를 제외하고 기술 인력과 특허권 등을 약 400억원 선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직전 ‘짜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한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팬택 회생의 걸림돌로 지목된 ‘진대제 변수’는 사라졌다. 그동안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옵티스 지분 모두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옵티스의 팬택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은 그동안 옵티스의 대주주로서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투자하는 사업이 주로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팬택 회생을 돕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진 총 100억원 규모의 옵티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만간 정리하기로 했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옵티스 지분 22.46%를 가진 대주주로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지분 17.65%를 보유한 이주형 옵티스 대표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으로 옵티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이 지분 전량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16일 옵티스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팬택 인수 허가를 받으면서부터다. 옵티스는 부채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법원에 제시했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다. 빚이 많은 팬택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스카이레이크 측은 최근 열린 옵티스 임시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광디스크제조에 휴대폰사업까지 ‘주물럭’
변양균 회장으로 내세워 사업다각화 시도
 
이러한 가운데 옵티스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했다. 변 회장은 옵티스가 팬택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변 회장은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IPTV 사업을 모색했으며 실제로 라이선스를 받는 단계까지 왔다. 옵티스는 부품 공급업체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변 전 실장 측과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졌다.
 
변 회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팬택은 세계에 나가면 1등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3위로 내팽겨쳐져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면서 “옵티스가 팬택을 이용한 시너지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IPTV 사업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셋톱박스(디지털 위성 방송용 수신장비) 업체 휴맥스 고문을 맡기도 했다.
 
옵티스의 전반적인 경영총괄은 변 회장에게 맡기고 이 대표는 계열사 중 한 곳의 CEO를 맡게 된다. 옵티스는 팬택 인수 이후 스마트폰 자체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를 생각하면 외주 업체인 중국·대만 전자제품제조전문기업(EMS)을 활용하는 게 낫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선 것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다. 영상·음악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내려 받아(스트리밍) 사용하게 되면서, ODD에 쓰이는 저장 매체인 CD나 DVD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주력제품인 ODD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사물인터넷(여러 기기를 통신 기술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팬택을 선택한 것이다.
 
옵티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동반 진출해 스마트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유명 대기업이 팬택 현지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옵티스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3G 망을 뛰어넘어 4G 롱텀에벌루션(LTE)망으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옵티스는 해외 틈새시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팬택이 인도네시아 현지생산으로 속도를 더한다면 LTE 스마트폰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 집중공략
 
중견기업 옵티스는 2005년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세운 업체다.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를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5996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이다. 옵티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광학디스크(ODD·CD플레이어와 DVD플레이어 등 광학저장장치) 합작 생산법인인 TSST 지분을 49.9% 인수했다. 오는 2017년까지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는 주력 제품인 광디스크 저장장치 외에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TSST글로벌의 제품에 휴대폰 사업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내 동남아 시장 전체로 국내 ICT 생태계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물인터넷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경기 판교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K-ICT(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IoT)’의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은 사물인터넷의 인프라·기술을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공장 등 다른 핵심업종과 융합한 ICT 융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발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대기업 중심의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대-중소기업이 공존·상생하는 구도로 재편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미래부는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사업(2개 실증단지)과 기업 협력형 사업(5개 융합실증사업) 등 총 7개의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증단지 2곳은 대구의 스마트 헬스케어(KT·삼성전자) 단지와 부산의 글로벌 스마트시티(SK텔레콤) 단지다. 또 융합실증사업은 ▲개방형 스마트홈 ▲스마트 그리드 보안 ▲스마트 카톡(Car-Talk) ▲중증질환자 애프터 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총 1085억원(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분만으로 민간 사업자들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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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