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이병철 자금 대준 기업은?

삼성? 현대? 진짜 재벌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인 해성산업은 재계에서 알짜배기 회사로 통한다. 해성산업이 강남에 보유한 건물가치만 1조원을 웃돈다. 단재완 해성산업 회장의 아버지 고 단사천 회장은 1950∼60년대 명동 사채업계를 주름잡았던 인물로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뛰어난 자금동원력을 자랑했다. 해성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해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성그룹은 부동산 관리회사인 해성산업, 복사지 ‘밀크(Miilk)’로 유명한 종이 전문업체 한국제지, 전동공구 및 자동차DC모터 제조 전문기업 계양전기, 종이포장 업체 한국팩키지, 스크류콘베어 및 척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우영엔지니어링, 첨단 화학 신소재 업체 오미아한국케미칼, 지난해 4월 인수한 반도체 부품업체 해성디에스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한국제지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해성학원과 해성문화재단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채로 빌딩 사들여
 
최근 한국제지는 국일제지 중국공장을 320억원에 인수해 특수지 시장에 진출, 복사지 브랜드를 런칭하고 국내복사지 시장 1위를 탈환했다. 계양전기는 스마트 그린카 전동화 핵심부품 기술 개발과 전기차 2단 변속기를 개발 중이다. 지난해 삼성테크원에서 분사한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 해성디에스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성그룹 자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중 해성산업은 매출액 10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성산업이 해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해성산업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해남빌딩과 주상복합건물 신축지, 강남대로 송남빌딩, 부산역 앞 송남빌딩, 남대문 수상빌딩, 동해식품공장 등 전국 요지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실적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토지와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시설관리비 등의 현금 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채비율은 9.7%에 불과하다. 해성산업은 그룹의 현금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1954년 설립된 해성산업은 앞서 설명한 빌딩 등 건물의 시설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며 일부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62년 해남빌딩 본관을 준공하면서 오피스빌딩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65년에는 화양간설을 합병했으며 66년 해남빌딩 신관을 준공했다.
 
78년 동해식품공장을 인수하고 80년 송남빌딩, 84년 부산송남딜딩 등을 준공, 88년 수상빌딩을 인수했다. 90년대 들어서 시설관리용역사업에 진출해 92년 성수빌딩, 95년 해성2빌딩 등의 시설관리용역을 시작했다. 98년 우영테크노센터를 건립해 분양사업을 했다. 99년에 비로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숨은 재벌 해성산업 슬슬 존재감 드러내
한때 재벌 총수들도 손 벌렸던 ‘현금왕’
서울 주요 상권에 수조원대 부동산 보유
 
해성산업은 주식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상권에 수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산주로 꼽힌다. 현재 해성산업 단재완 회장이 가진 부동산들은 대부분 선친 고 단사천 회장이 일궈낸 결과물이다. 단사천 회장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명동 사채업계를 주름잡았던 인물로 재계 총수들에게도 돈을 빌려줬다고 전해진다. 해성산업은 하루에 수천억원의 현금을 움직일 정도로 자금동원력이 대단했다.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현금왕’으로 통했다.
 
단사천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는 꽤 유명하다. 정주영 회장은 단사천 회장이 연락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정 회장은 대규모 사업을 펼치면서 돈이 마를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다 빌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이럴 때마다 정 회장은 단 회장에게 SOS를 날려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사업 확장으로 돈줄이 막힐 때면 단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단 회장의 막강한 자금력 때문에 당시 재계와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그가 부르면 기업 총수들도 두말하지 않고 달려온다’ ‘마음만 먹으면 재벌 몇 정도는 금방 날려버릴 수 있다’는 등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 같은 단 회장의 존재감은 당시 은행 등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능력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상 해성산업이 1금융권 역할을 했던 것이다. 현금에 목말라 있던 기업들에게 단 회장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일부에서는 그를 ‘재계의 전당포’라고 부르기도 했다. 단 회장은 명동 사채업계에서 ‘전주’로 군림하며 큰 규모의 현금을 손쉽게 조달했다고 전해진다.
 
단 회장은 자신이 다 조달하지 못하는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면 사채업자들까지 동원해 자금을 만들어 빌려줬다. 60년대 중반 단 회장이 한 번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약 60억원대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삼성그룹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약 19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 하루에 삼성그룹 연간 이익의 3분의 1이 넘는 자금을 빌려준 것이다. 80년대 국내 경제규모가 팽창하면서 단 회장의 현금동원 능력도 커져 자금의 규모가 약 3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단 회장은 황해도 서흥 출신으로 무일푼으로 서울에 내려온 이후 모은 돈으로 일만상회라는 재봉틀 조립회사를 열어 돈을 벌었다. 50년대 이후부터는 명동을 무대로 사채를 통해 자금을 굴렸다. 돈을 높은 이자에 빌려주고 받는 식으로 재산을 축척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전국 노른자 땅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렸다.

부동산 재벌로 우뚝
 
단 회장은 82년 단자회사(종합금융사) 설립이 자유화되자 같은 북한 출신 기업인인 김종호 세창물산 회장, 남상옥 타위호텔 회장 등과 손잡고 신한투자금융 설립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동 설립자 간의 경영 분쟁과 정부의 경영 개입 등으로 결국 지분을 털고 나왔다. 이때부터 단 회장은 사금융에서 발을 빼 지난 200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성산업과 한국제지, 계양전기, 한국팩키지 등의 회사를 경영하며 재산 모으기에 집중했다. 단 회장이 일궈낸 재산은 그의 외아들인 해성산업 단재완 회장 손에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성그룹 경영구도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재완 회장의 장남인 단우영 한국제지 부사장은 해성산업 2대주주(15.70%)이자 한국제지의 3대주주(4.72%)다. 한국제지 2대 주주는 단 부사장의 동생인 단우준 계양전기 전무다. 단 부사장은 이외에도 계양전기(1.89%), 한국팩키지(6.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573억원(12일 종가기준) 수준이다. 그는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2억8600만원을 가져갔다.
 
단 부사장은 지배구조 최상위인 해성산업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단 회장이 해성산업의 지분 30.1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지분의 향방에 따라 경영권 승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제지의 기획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단 부사장은 2011년 복사지 ‘밀크(Miilk)’가 성공을 거두는 등 경영에서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단 부사장과 단 전무는 2010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등기임원에 오르지는 못한 상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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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