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 6월의 가볼 만한 곳

‘금강산도 식후경’ 맛난 주전부리 여행 떠나요

전통이 빚어낸 맛있는 인사동 여행…서울 종로
줄서서 먹는 병천순대와 명물 호두과자…충남 천안
27년 지켜온 추억의 맛…인천 신포닭강정
경주 여행필수 영양 간식…황남빵과 찰보리빵


한국 관광공사가 ‘지역의 명물, 주전부리 맛보기 여행’을 주제로 6월의 가볼 만한 곳, 4곳을 발표했다. 서울 인사동, 충남 천안, 인천 신포시장, 경북 경주 등 익히 잘 알려진 4곳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전부리를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하기는 처음이다.

서울 인사동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인사동에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고향음식부터 불고기, 비빔밥 등 그들이 좋아하는 우리음식까지 모두 모여 있다. 흔히 볼 수 없는 우리음식도 있다. 경사스런 날이면 어김없이 상에 오르는 오색의 떡, 임금의 무병장수를 빌며 만들었다는 꿀타래, 오곡으로 만드는 강정, 산 속 깊은 곳에서 채취한 토종꿀 등 주전부리이자 건강에도 좋은 우리음식들이다.

종로2가 쪽 남인사마당에서 인사동 길로 들어서서 제일처음 찾아갈 주전부리 맛집은 ‘질시루’이다. TV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악기상점을 찾은 서현과 용화가 궁중떡볶이를 먹던 곳이 바로 질시루이다. 이곳에서 경기미와 천연재료를 사용해 만든 오색의 떡을 맛볼 수 있다.

인사동을 걷다보면 작은 상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경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만난다. 그들의 웃음 너머로 들리는 말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등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꿀타래이다. 꿀타래는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신하들이 장수를 상징하는 실을 닮은 과자를 만들어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재료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꿀과 땅콩을 사용한다고. 지금은 꿀과 엿기름을 섞어 일주일간 숙성시켜 만든 꿀덩어리로 만든다. 인사동에는 꿀타래 만드는 상점이 4곳이나 된다. 그중 한 곳은 용수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꿀타래를 이르는 중국식 명칭이라고. 어느 것이 되었든 사용하는 재료와 맛은 대동소이하다.

인사동 맛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쌈지길이다. 쌈지길 1층 왼쪽에 자리한 ‘이남설강정’과 ‘똥빵 딸기빵’ ‘토종벌의 꿈’이 그 곳. 이남설강정은 쌈지길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리한 5년차의 주전부리 맛집이다. 강정의 맛을 기억하고 찾는 마니아들이 있을 만큼 맛도 좋다. 그 비결은 좋은 재료에 있다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호박씨를 제외한 땅콩, 현미, 참깨, 흑임자, 들깨, 해바라기씨 등 강정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한다. 제철이 아니어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재료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현장에서 직접 강정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이남설강정 옆에는 쌈지의 캐릭터인 똥치미와 딸기에서 비롯된 똥빵과 딸기빵을 만날 수 있다. 주전부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붕어빵과 비슷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납작한 것이 특징이다. 쌈지마당 작은 통나무집에 자리한 토종벌의 꿈은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느꼈던 벌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다.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02)731-1161



충남 천안

소풍처럼 가볍게 나들이도 즐기고 천안의 별미 병천 순댓국도 맛볼 수 있는 여행지다. 물론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는 덤으로 맛볼 수 있다. 수많은 주전부리와 맛 골목이 있지만 반드시 먹어봐야 할 주전부리를 손꼽으라면 순대를 들 수 있다. 천안 병천의 순대 골목에서 맛집을 고르라면 머뭇거리기 마련이지만, 휴일마다 줄을 서서 먹는 천안의 순대는 별미 중의 별미다.  한국의 토속적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주전부리 순대와 더불어 고소하고 담백한 호두과자를 찾아 떠난다.

돼지의 큰창자를 쓰는 함경도 아바이 순대와 달리, 병천 순대는 작은창자를 써서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적다. 잘 손질한 소창에 배추, 양배추, 당면 등을 정성껏 넣어 만든 야채순대는 담백하고 쫄깃한 맛으로 수십 년 전부터 아우내 장터를 찾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북녘에 함경도 아바이 순대가 있다면, 남녘에는 병천 순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배추, 마늘, 양파 등 20여 가지 야채와 새우젓 등의 양념을 선지와 함께 비벼낸 것이 천안의 명물 전통 병천 순대다. 뽀얀 국물 속 담백한 순대가 가득한 순대국밥은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어느 장터에서나 허기진 장꾼들의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사랑 받아온 메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유관순 열사가 독립 만세를 외치던 아우내 장터에는 수십 곳의 순대 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병천순대를 먹은 후에는 이웃 동네에 있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도 둘러보면 좋다. 목천IC 인근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볼거리다. 독립기념관은 가족단위 소풍지로 인기가 좋다. 4륜 자전거, 자전거, 범퍼카 등 놀이기구가 많고 독립기념관 안쪽의 서곡야영장은 수돗가, 취사장 등이 잘 갖춰진 캠핑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과자는 대한민국이 원조다. 틀에 밀가루 반죽과 속으로 호두와 팥 앙금을 넣어서 구운 빵의 일종이고, 충청남도 천안의 호두과자가 유명하다. 광덕사 호두나무가 있어 이곳이 천안의 명물 호두의 원산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광덕면 일대에는 약 25만8000여 그루의 호두나무가 재배되고 있고, 호두모양을 본떠 만든 호두과자와 호두는 천안의 가장 대표적인 주전부리로 유명하다.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8

인천 신포시장
신포시장은 신포닭강정이 유명하다. 신포시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해 있는 재래시장이다.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 시장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걸어도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다. 동인천역 2번 출구에서 우현로를 따라 답동사거리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도로변으로 시장 입구가 보인다.

닭강정은 양념치킨과 많이 닮았다. 겉모습만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똑같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 다 봐도 닭강정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 과연 맛은? 닭강정과 양념치킨의 차이는 바로 맛에 있다. 무엇보다 식감이 확연히 다르다. 닭강정은 양념소스에 버무렸음에도 후라이드치킨만큼 입 안에서 바삭거린다.

바삭거리는 식감과 함께 신포닭강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운 맛이다. 신포닭강정의 매운 맛은 소스에 들어가는 청양고추 때문이다. 하지만 매운 맛이 입안에 오래 남지 않고, 뒷맛이 개운해 손부채질을 하면서도, 혀를 내두르면서도 자꾸 손이 가게 된다. 고추장 대신 고추기름을 사용해 텁텁함을 없애고, 땅콩가루를 넣어 고소함을 더한 것도 신포닭강정의 맛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은 넘치도록 담아주는 양이다. 신포닭강정을 지금처럼 유명하게 만든 게 바로 푸짐한 양이다. 대자가 됐든 중자가 됐든, 주문을 하면 큰 접시 위에 탑을 쌓듯 닭강정을 차곡차곡 올려 내온다. 쌓아 올린 모습도 모습이지만 하나하나 조각들이 무척이나 큼직큼직하다. 재료로 사용하는 닭 자체가 실하다는 얘기다. 이곳에선 대자 하나면 장정 넷이 넉넉히 먹을 만하다.

신포닭강정을 맛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고 찾아가는 게 좋다. 하나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과 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아무 줄에나 냉큼 섰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포장해 가기 위한 줄과 홀에서 먹고 가기 위한 줄이 각각 따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가게 입구에 각각 ‘포장 대기 줄’과 ‘홀에서 드시는 줄’이라는 푯말이 친절하게 걸려있다는 점이다.

신포시장에서 차로 15분 정도만 가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월미도 공원이 나온다. 이곳에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닭강정 맛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싶다. 여유가 된다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월미도 공원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인천항과 인천대교를 한눈에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인천시청 관광행정팀. (032)440-4042, 인천중구청 관광진흥팀 (032)760-7820

경북 경주
경주는 ‘황남빵’이라 부르는 팥빵이 명물이다. 경주에 가서 반드시 들러야할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면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것으로 황남빵을 꼽을 정도다.

황남빵은 ‘황남동에서 만들어 파는 빵’이라 해서 빵을 사러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황남빵’이 되었다.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옹골진 황남빵에는 고집스런 경영철학이 자리하고 있으니 ‘빵값은 깎아주지 않는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만 빵을 만든다’는 것이다.  

황남빵의 주재료는 국내산 붉은 팥이다. 인공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찌거나 삶지도 않으며 구워내기 때문에 팥의 고유의 향이 살아있으며 싱겁지도 끈적이지도 않는 적당한 당도가 특징이다. 황남빵의 구성은 팥소와 반죽인데 약 70%를 팥소가 차지한다. 팥은 소변에 이롭고 염증을 없애주며 주독을 풀어준다. 몸이 비대한 사람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정신 근로자나 수험생에게 좋다.

또 신장병, 당뇨병 등에도 유효하다.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반죽은 계란, 설탕, 소다를 넣어 충분히 잘 섞은 후 밀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깍두기 모양으로 썬 반죽 속에 팥소를 가득 넣고 감싸듯이 빚어 국화모양의 문양을 빵 중앙에 찍어 계란 물을 살짝 바른다. 오븐에 넣어 5분간 구워내면 황남빵이 완성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빵은 따뜻한 우유나 차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
황남빵의 아성에 도전하는 경주의 또 다른 먹을거리가 있으니 바로 찰보리빵이다. 경주역을 나와 길게 늘어서 있는 찰보리빵 가게들을 보노라면 최근 들어 경주 대표 간식거리 중 하나로 찰보리빵이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어떤 맛일까’ 하는 호기심에 찰보리빵을 한번 먹어본 뒤 찹쌀과 팥의 담백한 조화에 반해 찰보리빵 마니아가 되는 사람이 많다. 황남빵이 겉의 차진 느낌과 부드러운 팥과의 조화로 달달한 맛을 준다고 하면 찰보리빵은 핫케이크처럼 쫄깃한 느낌에 소량의 팥 앙금이 촉촉하고 담백해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여행객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초여름 푸르름이 가득한 경주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보고 듣고 즐기는 즐거움 또한 가득하다. 지난 5월22일부터 시작된 안압지 상설공연이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0시에 개최되어 안압지의 멋진 야경과 함께 전통음악공연, 가요음악회, 퓨전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문무왕 때 지어진 궁 안에 있던 연못 안압지와 연회를 열던 전각들은 화려했던 신라 문화처럼 밤이 되면 더욱 빛을 발해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 더불어 주말마다 보문단지에서도 야외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공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원한 대나무 산책길과 포근하게 능들이 펼쳐져 있는 대릉원에서는 천마총에 들러 금관, 요패, 환두대도(換頭大刀) 등 신라인의 솜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월성 옆에 위치한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 만석꾼을 배출한 명문 부자 가문으로 사회 환원에 앞장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능을 찾아가는 낭산 길이 고즈넉하고 김유신 장군묘가 웅장하며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얼이 느껴지는 감포 바닷가도 꼭 들러 볼 만한 곳이다.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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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