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 6월의 가볼 만한 곳

‘금강산도 식후경’ 맛난 주전부리 여행 떠나요

전통이 빚어낸 맛있는 인사동 여행…서울 종로
줄서서 먹는 병천순대와 명물 호두과자…충남 천안
27년 지켜온 추억의 맛…인천 신포닭강정
경주 여행필수 영양 간식…황남빵과 찰보리빵


한국 관광공사가 ‘지역의 명물, 주전부리 맛보기 여행’을 주제로 6월의 가볼 만한 곳, 4곳을 발표했다. 서울 인사동, 충남 천안, 인천 신포시장, 경북 경주 등 익히 잘 알려진 4곳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전부리를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하기는 처음이다.

서울 인사동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인사동에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고향음식부터 불고기, 비빔밥 등 그들이 좋아하는 우리음식까지 모두 모여 있다. 흔히 볼 수 없는 우리음식도 있다. 경사스런 날이면 어김없이 상에 오르는 오색의 떡, 임금의 무병장수를 빌며 만들었다는 꿀타래, 오곡으로 만드는 강정, 산 속 깊은 곳에서 채취한 토종꿀 등 주전부리이자 건강에도 좋은 우리음식들이다.

종로2가 쪽 남인사마당에서 인사동 길로 들어서서 제일처음 찾아갈 주전부리 맛집은 ‘질시루’이다. TV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악기상점을 찾은 서현과 용화가 궁중떡볶이를 먹던 곳이 바로 질시루이다. 이곳에서 경기미와 천연재료를 사용해 만든 오색의 떡을 맛볼 수 있다.

인사동을 걷다보면 작은 상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경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만난다. 그들의 웃음 너머로 들리는 말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등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꿀타래이다. 꿀타래는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신하들이 장수를 상징하는 실을 닮은 과자를 만들어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재료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꿀과 땅콩을 사용한다고. 지금은 꿀과 엿기름을 섞어 일주일간 숙성시켜 만든 꿀덩어리로 만든다. 인사동에는 꿀타래 만드는 상점이 4곳이나 된다. 그중 한 곳은 용수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꿀타래를 이르는 중국식 명칭이라고. 어느 것이 되었든 사용하는 재료와 맛은 대동소이하다.

인사동 맛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쌈지길이다. 쌈지길 1층 왼쪽에 자리한 ‘이남설강정’과 ‘똥빵 딸기빵’ ‘토종벌의 꿈’이 그 곳. 이남설강정은 쌈지길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리한 5년차의 주전부리 맛집이다. 강정의 맛을 기억하고 찾는 마니아들이 있을 만큼 맛도 좋다. 그 비결은 좋은 재료에 있다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호박씨를 제외한 땅콩, 현미, 참깨, 흑임자, 들깨, 해바라기씨 등 강정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한다. 제철이 아니어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재료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현장에서 직접 강정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이남설강정 옆에는 쌈지의 캐릭터인 똥치미와 딸기에서 비롯된 똥빵과 딸기빵을 만날 수 있다. 주전부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붕어빵과 비슷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납작한 것이 특징이다. 쌈지마당 작은 통나무집에 자리한 토종벌의 꿈은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느꼈던 벌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다.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02)731-1161



충남 천안

소풍처럼 가볍게 나들이도 즐기고 천안의 별미 병천 순댓국도 맛볼 수 있는 여행지다. 물론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는 덤으로 맛볼 수 있다. 수많은 주전부리와 맛 골목이 있지만 반드시 먹어봐야 할 주전부리를 손꼽으라면 순대를 들 수 있다. 천안 병천의 순대 골목에서 맛집을 고르라면 머뭇거리기 마련이지만, 휴일마다 줄을 서서 먹는 천안의 순대는 별미 중의 별미다.  한국의 토속적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주전부리 순대와 더불어 고소하고 담백한 호두과자를 찾아 떠난다.

돼지의 큰창자를 쓰는 함경도 아바이 순대와 달리, 병천 순대는 작은창자를 써서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적다. 잘 손질한 소창에 배추, 양배추, 당면 등을 정성껏 넣어 만든 야채순대는 담백하고 쫄깃한 맛으로 수십 년 전부터 아우내 장터를 찾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북녘에 함경도 아바이 순대가 있다면, 남녘에는 병천 순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배추, 마늘, 양파 등 20여 가지 야채와 새우젓 등의 양념을 선지와 함께 비벼낸 것이 천안의 명물 전통 병천 순대다. 뽀얀 국물 속 담백한 순대가 가득한 순대국밥은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어느 장터에서나 허기진 장꾼들의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사랑 받아온 메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유관순 열사가 독립 만세를 외치던 아우내 장터에는 수십 곳의 순대 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병천순대를 먹은 후에는 이웃 동네에 있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도 둘러보면 좋다. 목천IC 인근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볼거리다. 독립기념관은 가족단위 소풍지로 인기가 좋다. 4륜 자전거, 자전거, 범퍼카 등 놀이기구가 많고 독립기념관 안쪽의 서곡야영장은 수돗가, 취사장 등이 잘 갖춰진 캠핑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과자는 대한민국이 원조다. 틀에 밀가루 반죽과 속으로 호두와 팥 앙금을 넣어서 구운 빵의 일종이고, 충청남도 천안의 호두과자가 유명하다. 광덕사 호두나무가 있어 이곳이 천안의 명물 호두의 원산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광덕면 일대에는 약 25만8000여 그루의 호두나무가 재배되고 있고, 호두모양을 본떠 만든 호두과자와 호두는 천안의 가장 대표적인 주전부리로 유명하다.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8

인천 신포시장
신포시장은 신포닭강정이 유명하다. 신포시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해 있는 재래시장이다.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 시장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걸어도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다. 동인천역 2번 출구에서 우현로를 따라 답동사거리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도로변으로 시장 입구가 보인다.

닭강정은 양념치킨과 많이 닮았다. 겉모습만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똑같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 다 봐도 닭강정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 과연 맛은? 닭강정과 양념치킨의 차이는 바로 맛에 있다. 무엇보다 식감이 확연히 다르다. 닭강정은 양념소스에 버무렸음에도 후라이드치킨만큼 입 안에서 바삭거린다.

바삭거리는 식감과 함께 신포닭강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운 맛이다. 신포닭강정의 매운 맛은 소스에 들어가는 청양고추 때문이다. 하지만 매운 맛이 입안에 오래 남지 않고, 뒷맛이 개운해 손부채질을 하면서도, 혀를 내두르면서도 자꾸 손이 가게 된다. 고추장 대신 고추기름을 사용해 텁텁함을 없애고, 땅콩가루를 넣어 고소함을 더한 것도 신포닭강정의 맛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은 넘치도록 담아주는 양이다. 신포닭강정을 지금처럼 유명하게 만든 게 바로 푸짐한 양이다. 대자가 됐든 중자가 됐든, 주문을 하면 큰 접시 위에 탑을 쌓듯 닭강정을 차곡차곡 올려 내온다. 쌓아 올린 모습도 모습이지만 하나하나 조각들이 무척이나 큼직큼직하다. 재료로 사용하는 닭 자체가 실하다는 얘기다. 이곳에선 대자 하나면 장정 넷이 넉넉히 먹을 만하다.

신포닭강정을 맛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고 찾아가는 게 좋다. 하나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과 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아무 줄에나 냉큼 섰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포장해 가기 위한 줄과 홀에서 먹고 가기 위한 줄이 각각 따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가게 입구에 각각 ‘포장 대기 줄’과 ‘홀에서 드시는 줄’이라는 푯말이 친절하게 걸려있다는 점이다.

신포시장에서 차로 15분 정도만 가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월미도 공원이 나온다. 이곳에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닭강정 맛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싶다. 여유가 된다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월미도 공원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인천항과 인천대교를 한눈에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인천시청 관광행정팀. (032)440-4042, 인천중구청 관광진흥팀 (032)760-7820

경북 경주
경주는 ‘황남빵’이라 부르는 팥빵이 명물이다. 경주에 가서 반드시 들러야할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면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것으로 황남빵을 꼽을 정도다.

황남빵은 ‘황남동에서 만들어 파는 빵’이라 해서 빵을 사러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황남빵’이 되었다.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옹골진 황남빵에는 고집스런 경영철학이 자리하고 있으니 ‘빵값은 깎아주지 않는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만 빵을 만든다’는 것이다.  

황남빵의 주재료는 국내산 붉은 팥이다. 인공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찌거나 삶지도 않으며 구워내기 때문에 팥의 고유의 향이 살아있으며 싱겁지도 끈적이지도 않는 적당한 당도가 특징이다. 황남빵의 구성은 팥소와 반죽인데 약 70%를 팥소가 차지한다. 팥은 소변에 이롭고 염증을 없애주며 주독을 풀어준다. 몸이 비대한 사람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정신 근로자나 수험생에게 좋다.

또 신장병, 당뇨병 등에도 유효하다.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반죽은 계란, 설탕, 소다를 넣어 충분히 잘 섞은 후 밀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깍두기 모양으로 썬 반죽 속에 팥소를 가득 넣고 감싸듯이 빚어 국화모양의 문양을 빵 중앙에 찍어 계란 물을 살짝 바른다. 오븐에 넣어 5분간 구워내면 황남빵이 완성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빵은 따뜻한 우유나 차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
황남빵의 아성에 도전하는 경주의 또 다른 먹을거리가 있으니 바로 찰보리빵이다. 경주역을 나와 길게 늘어서 있는 찰보리빵 가게들을 보노라면 최근 들어 경주 대표 간식거리 중 하나로 찰보리빵이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어떤 맛일까’ 하는 호기심에 찰보리빵을 한번 먹어본 뒤 찹쌀과 팥의 담백한 조화에 반해 찰보리빵 마니아가 되는 사람이 많다. 황남빵이 겉의 차진 느낌과 부드러운 팥과의 조화로 달달한 맛을 준다고 하면 찰보리빵은 핫케이크처럼 쫄깃한 느낌에 소량의 팥 앙금이 촉촉하고 담백해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여행객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초여름 푸르름이 가득한 경주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보고 듣고 즐기는 즐거움 또한 가득하다. 지난 5월22일부터 시작된 안압지 상설공연이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0시에 개최되어 안압지의 멋진 야경과 함께 전통음악공연, 가요음악회, 퓨전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문무왕 때 지어진 궁 안에 있던 연못 안압지와 연회를 열던 전각들은 화려했던 신라 문화처럼 밤이 되면 더욱 빛을 발해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 더불어 주말마다 보문단지에서도 야외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공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원한 대나무 산책길과 포근하게 능들이 펼쳐져 있는 대릉원에서는 천마총에 들러 금관, 요패, 환두대도(換頭大刀) 등 신라인의 솜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월성 옆에 위치한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 만석꾼을 배출한 명문 부자 가문으로 사회 환원에 앞장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능을 찾아가는 낭산 길이 고즈넉하고 김유신 장군묘가 웅장하며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얼이 느껴지는 감포 바닷가도 꼭 들러 볼 만한 곳이다.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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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