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⑦경제가 위험하다

의심 많은 왕서방 “한쿡 안 간다해∼”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메르스 3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엔화 약세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시 메르스 사태의 진행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염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회복조짐을 보이던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8년 창궐한 홍콩독감과 2000년대 초반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다양한 지표로 확인된 사실이다.

2003년 악몽
사스 때처럼?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2009년 국내에서 맹위를 떨친 신종플루(H1N1)가 이번 상황과 비교해볼 만한 사례로 꼽힌다. 경제지표에는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종플루 당시의 지표 변화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여파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하다. 2009년 5월2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신종플루는 그해 가을에 심하게 번졌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것도 그 해 11월3일이었다. 따라서 2009년 4분기는 신종플루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빠른 확산을 전제로 연간 성장률을 0.1∼0.3%포인트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2009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에 전기보다 3.3% 줄었다가 2009년 1∼3분기 0.1%, 1.5%, 2.8%로 증가폭을 늘려가다가 주저앉은 셈이다. 신종플루가 잦아든 이듬해 1분기에는 2.2% 성장하며 회복했다. 
 
신종플루의 영향이 컸던 부문은 서비스업이다. 돌림병이 창궐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주체의 하나인 개인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국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기를 꺼리고 외국인 입국자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로 2009년 3분기 1.4%에서 4분기 1.0%로 둔화한다.
 
이런 지표 악화가 온전히 신종플루 때문은 아니지만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업종별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운송업, 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대외·여가 활동과 관련된 업종은 신종플루가 확산하던 10~11월의 지표가 추락했다가 대체로 12월부터 나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도시철도와 시내·시외버스 등 육상여객운송업 생산지표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4.2%, -6.3%, -4.4% -3.4%씩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같은 시기에 -0.1%, -2.7%, -1.8%, 3.6%로 움직였다.
 
이 가운데 주점업은 -7.7%, -15.7%, -9.6%, 2.0%로 나타나 타격이 컸었음을 알 수 있다. 저녁 술자리를 자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여가생활 위축으로 휴양콘도운영업은 -1.6%, -8.2%, -10.4%, -12.5%로 눈에 띄게 침체했다. 여행업에 대한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여행사업은 그 해 9월부터 4개월간 각각 -34.2%, -34.1%, -19.2%, -0.5%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경기장과 골프장 등 스포츠서비스업 역시 10.4%, -2.8%, -1.9%, -5.1%로 침체양상을 보였다.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은 각각 -24.5%, -28.0%, -47.5%, 14.3%를 기록해 10~11월에 침체의 골이 가장 깊었다. 반면에 병원의 생산지표는 14.1%, 14.7%, 16.0%, 20.4%로 늘어 커진 의료수요를 반영했다.

불안한 관광객
잇단 예약취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 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일단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는 불안한 상황이다. 전체 산업생산은 2개월째 감소세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0%대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4개월째 마이너스인 셈이다.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안 그래도 힘든데…대형 악재 돌출
등 돌리는 중국인 관광업계 직격탄
 
소매판매 등 내수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실제로 내수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게 되면 유통업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생겼을 당시 관련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다. 사스 발병지였던 홍콩의 성장률은 2003년 1분기에 4.1%였지만 2분기에 -0.9% 였다. 중국은 같은 기간에 10.8%에서 7.9%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인 2009년 3분기 한국의 여행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9% 감소했다. 
 
경제 부처들은 현재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별도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스가 확산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무게 중심이 경기부양에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올 상반기 끝까지 경기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며 부양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있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여행·관광, 유통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추경 편성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세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경 논의가 가열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장률 직격탄
내수·수출 타격
 
이런 점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3%대 성장을 경기침체로 볼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으로 빚을 막는 추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등장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낼 공산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3%로 낮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메르스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면 올해 성장률은 2% 후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는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어 긴장상태가 남다르다. 한 백화점은 메르스 발생 이후 주말 매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5월 월간 매출 증가율(6%)에 한참 밑돌자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메르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면서도 선제적인 조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경제 전방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입을 모은다. 메르스 환자의 출국과 재출국, 그리고 의심자의 격리 거부 등이 외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자칫 한국이 보건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우려도 일고 있다.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만 관광객 약 1300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다.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8월 출발할 해외 여행상품을 예약했던 내국인도 메르스 확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메르스 감염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8개국에서 400여명의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광주U대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휴가철도 문제다. 휴가철은 관광업계의 대목이다. 휴가철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된다. 만약 메르스가 계속 확산된다면 올 여름 휴가철은 그야말로 최악의 불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됐던 지난 2012년 여름, 국내 경제는 불황을 면치 못했다.
 
올 성장률 3.8%→3.3% 예상
더 확산되면 2%대로 추락?
 
외국인 환자, 특히 중동 환자로 특수를 누렸던 병원업계도 울상이다. 메르스가 유입된 이후 중동발 환자가 뚝 끊긴 데 이어 국내 보건당국 방역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환자 예약 문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공연계도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공연이 취소됐던 상황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2일 하나투어는 전날보다 8.87% 급락한 11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모두투어는 8.51% 떨어진 3만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장품 제조사 등 중국인 관광객 수혜주들의 피해도 예견되고 있다. 한국화장품과 코리아나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고 에이블씨엔씨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각각 7% 안팎 떨어졌다.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마저 -4.52% 휘쳥였다.
 
메르스를 조기에 잡지 못할 경우,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며 발표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 각종 개수 진작 대책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때는 고건 국무총리가 전체 컨트롤 타워를 맡아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이 전염병을 막아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가 최근에 입국했다.

총체적 난국
경제팀 대책은?
 
중차대한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출장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지난 3일 구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언행일치를 당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도 가도 못하는’ 중동 진출 기업들 비상
 
수주텃밭인 중동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방지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동에 파견된 직원들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휴가나 업무차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잦아 자칫 감염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중동에서 한국으로 복귀한 근로자는 5일 이내에 체온측정과 문진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메르스 감염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현장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대응지침도 내려 보냈다. 현대건설은 중동에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사우디에서만 17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카타르와 쿠웨이트, 이라크, UAE 등 5개 국가에서는 32개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도 메르스와 관련된 매뉴얼을 마련해 감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중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체온을 매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GS건설은 안전보건팀을 통해 중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동 현지에 지정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감염 예방 지침을 보다 강화했다. 2013년부터 메르스 감염 예방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대우건설은 최근 모든 해외 현장에 해당 지침을 전달했다. 대림산업은 중동 근로자들이 낙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낙타는 현지인들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원으로 알려졌다.
 
저유가 기조 장기화에 메르스 악재까지 겹치자 중동 수주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국내 건설업체들이 거둔 중동 수주액은 68억2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중동 국가들이 발주물량을 줄인 영향이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기존 사업차질은 물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수주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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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