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⑤사스 때완 다르다

청정국 옛말…기피국 되나

[일요시사 경제부] 박호민 기자 = 지난 1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사스 사태와 신종플루 사태를 동시에 상기케 한다. <일요시사>는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들 질병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봤다.

국민들의 메르스에 대한 관심은 사스와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2003년 국내에 유입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가운데 어떤 질병이 치명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치사율은 메르스가 가장 높고, 전염성은 신종플루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과 유사점 

2012년 9월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지난달 20일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68세 남성 1명이 메르스 환자로 최종 확인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됐다. 

메르스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중동 지역을 중심(90% 이상 중동 발생)으로 발생해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불린다.  메르스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중증급성호흡기 질환 증세와 함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을 동반한다. 38도 이상 고열, 기침, 숨 가쁨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잠복기는 2∼7일이며 최대 14일까지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치사율은 30∼40% 수준으로 사스와 신종플루보다 높다.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해 2003년 국내 유입된 사스 역시 메르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질환이다. 올해 5월 기준 8273명의 환자가 발생해 775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9.6%다. 잠복기는 2∼7일로 메르스와 비슷하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 등을 흡입하거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전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8도 이상 열이 나고, 두통·근육통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나다 호흡기의 기능이 악화돼 사망으로 이어지는 점은 메르스와 유사하다. 사스는 중국·홍콩 등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스의 사망률은 메르스보다 4.3배 가량 낮다. 증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메르스는 11.5일, 사스는 23.7일로 메르스가 2배 이상 빠르다. 

전염성은 메르스보다 사스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3년 사스가 국내에 처음 창궐했을 당시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큰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대처를 살펴보면 2003년 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자 고건 전 총리는 국립보건원과 전국 13개 검역소를 통합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한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립보건원 사스 전담 인력이 4∼5명에 불과하자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인천공항 검역소 등 4곳에 국방부 소속 의료진 7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고 전 총리는 국방부에 “사스 방역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다. 군의관과 군 간호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대처로 당시 국내에는 사스 환자 4명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채 사건을 수습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가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내렸다.
 
일단 열나면 의심…기침·호흡곤란 동반 
치사율은 메르스 전염성은 신종플루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메르스와 증상이 유사하다. 감염된 환자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점과 고열과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세가 메르스와 유사하다.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현저히 낮다.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0.07%로 계절 독감(0.1%)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신종플루의 강한 전파력으로 많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자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기준 2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이 낮아 현재는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된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처는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신종플루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 발병 이후 확진 판정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숨졌던 환자는 태국에서 귀국한 뒤 감기 증상을 호소했지만 일주일이 지나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과 비슷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에 걸린 남성 환자가 중동 지역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료 기관을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에게 병을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예방은 스스로
 
메르스는 현재 진행형 질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 백신이 없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대책이 없다’ 참조). 따라서 메르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인 상황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외출 후 양치, 세수를 습관화 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출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세계 유행 바이러스 현황
 
메르스 외에도 전세계 지구촌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많다. 그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된 에볼라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발열과 전신성 출혈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현재 36% 정도이며 현재까지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3개국에서 1만9031명이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7373명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전염돼 미국과 스페인에선 각각 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우간다에서는 에볼라의 사촌격인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창궐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 소재 멩고병원에서 일하던 남성(30)이 사망한 것. 앞서 2010년에도 우간다에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로 인해 2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0명이 숨졌다.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에볼라 환자와 마찬가지로 출혈과 구토, 설사, 고열 증상을 나타낸다. 마르부르크의 감염경로는 에볼라와 마찬가지로 체액을 통한 감염이다. 치사율은 25%에서 최대 80% 수준이다. 치료제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개발돼 향후 치사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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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