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직격탄' 위기의 국순당은 어디로?

갑질 수렁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가짜 백수오’ 사태의 불씨가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대표제품 백세주로 옮겨 붙었다.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순당은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올해에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 타격이 막심한 상태다. 위기에 빠진 국순당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백수오 제품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순당의 주력 제품인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순당에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백세주에는 한방재료 10여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 백수오도 있었다. 백세주 한 병(370ml)에 0.013g 정도의 백수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꽉막힌 주력제품
 
국순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며 완제품에서는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백수오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아직 시중에 유통된 바 없다. 현재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과 해당 백수오 원료는 격리 후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순당 측은 “국순당은 원료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번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백수오 매입 시 영주농협이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재래종 백수오만을 매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 3자를 통한 품질 검사 확인을 거쳐 납품 받았다. 당사의 백수오 매입 가격 또한 kg당 약 5만원 선으로,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원료를 납품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순당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순당에서 과거에 사용한 백수오의 원료에 조금이라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순당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3종(백세주, 백세주 클래식, 강장 백세주) 모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도 전 점포에서 백세주 제품을 철수시키고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구매 사실만 확인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순당은 식약처 조사 결과 바로 다음날인 27일 백세주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가 중단된 국순당 백세주 규모가 총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20.0% 수준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납품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제품의 안정성 및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백수오를 비롯하여 품질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재료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개월 이내에 백수오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백세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짜 백수오’ 파문 백세주로 불똥
이엽우피소 혼입…판매 중단 리콜
 
국순당이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충격 여파는 컸다. 논란이 일자 국순당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다. 국순당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전통술 전문점 ‘백세주마을’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간판과 메뉴판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순당은 지난해 말 도매점주들에게 신제품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국순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리점주들은 국순당이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를 하거나 일부 대리점을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는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이 교체한 도매점은 안양, 강서, 도봉, 종로, 동대문 등 23곳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주들이 들고 일어서자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염유섭 대리점협회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가처분 신청 당시 국순당은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된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만 시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정모(39)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했다.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점주들은 소주·맥주 등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탁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면허로 영업한다. 개인사업자인 도매점이 국순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 때문에 이러한 횡포가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
 
국순당의 갑질 논란은 2013년 5월 주류업체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살한 대리점주는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주류업계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광범위한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무력화 압박, 반품 거부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백수오 파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곡류가공품 등 원물에 가까운 형태의 제품에 대해 성분을 확인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신 식약처는 ‘자율적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자율회수 대상 품목에는 풀무원건강생활, 천호식품, 한국인삼공사, 김정문알로에 등 기업 제품들이 포진해 있었다.
 
천호식품의 경우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황후백수오’ ‘백수오와 홍삼’ 등 4개 제품을 생산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월26일 최종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검출 명단에 천호식품은 없다”고 쓰고 있다. 자율회수 조치 대상 업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관련 제품들을 철수한 상태라고 알려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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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