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법 논란 '앞과 뒤'

툭 하면 접속차단…모호한 심의 기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불법·유해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했다가 들끓는 여론에 하루 만에 차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방심위의 규제가 낳은 결과였다. 레진코믹스 논란은 최근 방심위 재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온라인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규제 문제가 사업자의 ‘자율규제’쪽으로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레진코믹스가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대해 판매금지 내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적당히 타협한 정부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에 출석한 레진코믹스 법률대리인은 심의 대상에 오른 레진코믹스의 음란성 콘텐츠 8건 중 3건은 자체 판매 금지를 했다. 나머지 5건은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향후 사무처가 레진코믹스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5건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안건의 추가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같이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기회를 부여하고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수모 이후 진행되는 재심의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집요하게 음란성 문제를 추궁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레진코믹스가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 다수의 문제성 음란물을 게재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하루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검열”이라며 “제재기준을 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그렉 드미쉘리 클라우드 플랫폼 총괄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자간담회에서 방심위가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레진코믹스 사건은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당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한 것이다.
 
 
이후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통신소위에 음란성콘텐츠 8건을 상정했다. 이어 레진코믹스 관계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달 17일 웹사이트에 성인만화 노출 방지 탭을 추가해 성인인증을 한 사용자만 성인만화 ‘썸네일’(콘텐츠의 첫 광고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 불법 분류
비난여론 확산되자 하루 만에 철회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레진코믹스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방심위의 ‘묻지마 차단’에 따른 조치였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또한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심위는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방심위가 제출한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접속차단이었다.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김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방심위의 불법정보 접속 차단 요구 제도와 관련한 주요국 사례 조사를 요청한 결과를 보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인터넷에 대해 민간의 자율규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같은 아주 예외적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 맥락에서 인터넷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악성음란물, 아동포르노 및 인종차별 등에 한정해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 음란물 등에 한해 열람방지 조치,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성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레진코믹스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과 별개로 만화계 작가 등 관련 단체들이 장기적인 심의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태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웹툰 200여편을 매일 연재하는 국내 최대 유료 웹툰사이트로 이용자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4년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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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