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즐기는 바비큐

봄바람 맞으며 바비큐 파티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리츠칼튼 ‘더 가든’…도심 외곽에 있는 듯한 느낌
하얏트 리젠시 인천…바비큐 요리와 자연과의 만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야외 분수 바라보며 막걸리 한 잔
그랜드 하얏트 서울…수영장 수면에 비치는 불빛 식욕 돋워


성큼 여름이 다가오면서 답답한 실내보다는 탁 트인 야외에서의 식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 시내 각 호텔에서도 ‘야외 바비큐’를 선보이고 있다. 비록 도심의 빌딩 숲 속이지만 잘 가꿔진 호텔의 조경을 벗삼아 바비큐를 즐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 소중한 가족과 동료. 사랑하는 친구, 연인과 함께 야외에서 즐기는 바비큐로 잠시나마 답답한 도심 속에서 벗어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해보자.



야외 바비큐

리츠칼튼 서울의 유로피안 레스토랑 더 가든은 야외정원을 오픈했다. 저녁에는 최고급 육류 바비큐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워주는 BBQ 세트 메뉴를, 주말에는 킹크랩과 랍스터, 왕새우, 가리비, 전복 등 신선한 해산물 구이와 소 안심, 양갈비, 꽃등심 등 최상급 육류 BBQ 구이, 다양한 지중해식 에피타이저를 맛볼 수 있는 BBQ 브런치를 선보인다. 또한 코스 요리로는 건강식 지중해 플레이트, 바질, 콩, 파스타, 토마토의 지중해식 맑은 스프, 바닷가재, 가리비, 왕 새우, 전복, 양 갈비, 미니 소 안심, 소 등심 등 다양한 종류의 BBQ 등 총 7코스를 즐길 수 있다. 더 가든의 야외정원 주위는 침엽수로 둘러 싸여져 있으며 가운데는 작은 연못이 있어 마치 도심 외곽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특히 야외정원 가운데 심어져 있는 백일홍은 봄부터 여름까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가격 BBQ 브런치 6만원, BBQ 세트 메뉴 8만5000원. (02)3451-8271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정통 영국풍 바 오크룸이 야외 패티오를 열었다. 오크룸의 야외 패티오는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외 정원으로 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 ‘해피아워’로 지정, 숯불 그릴에서 직접 요리해 주는 바비큐 요리 외에 생맥주와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인 3만4700원으로 무제한 즐길 수 있다. ‘해피아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와 쌈야채, 밀레니엄 서울힐튼 조리장 특제 소스와 함께 즐기는 바비큐, 볶음밥 그리고 디저트가 뷔페로 제공된다. (02) 317-3234

서울가든호텔의 가든랜드도 야외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매일 저녁 양고기구이, 안심꼬치구이, 소갈비살구이 등의 바비큐를 비롯해 50여 가지의 다양한 요리를 무제한 제공되는 생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샐러드 뷔페도 푸짐하다. 가정의 달과 바비큐 축제 오픈을 기념하며 5월과 6월 두 달간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리조트 숙박권, 레스토랑 식사권, 와인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운영된다. 어른 3만7000원, 어린이 1만8000원. (02)710-7254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유럽식 노천카페 가든 테라스를 오픈했다. 폭립, 닭다리, 소시지 등 바비큐를 쉐프가 직접 구워주어 맛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아일리쉬 전통 흑맥주 기네스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생맥주와 곁들이기에 좋은 훈제연어, 피쉬&칩스, 버팔로 윙 등의 메뉴를 선보여 풍부한 미각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BLT 샌드위치, 팟타이, 햄버거, 카프레제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 등 30여 가지의 메뉴가 마련된다. 또한 위스키와 생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위스키 세트 메뉴를 선보이며 가든 테라스의 즉석 BBQ도 안주로 무료 제공된다. 오후 5시부터 12시30분까지 운영. 가격 12만5000원부터. (02) 3440-8000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가든 바비큐 뷔페를 선보인다. 고객이 고른 신선한 육류, 해산물, 야채 등을 그 자리에서 숯불에 직접 구워주고, 각종 샐러드를 비롯한 다채로운 에피타이저, 파스타, 달콤한 디저트 등이 함께 마련된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약 260여 종의 야생화로 꾸며진 정원, 해질 무렵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 테이블마다 놓여지는 촛불과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음악, 그리고 최고의 바비큐 요리는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가든 바비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연과의 특별한 만남이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7월24일부터 8월15일까지는 매일 저녁 만날 수 있다. 가격 성인 6만3000원, 어린이 3만1500원. (032)745-1234

실속형 바비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야외에 음악이 흐르는 야외 분수를 바라보며 시원한 생맥주와 막걸리를 맛깔스러운 안주와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분수 테라스를 오픈했다. 분수 테라스에서 선보이는 점심 메뉴로는 막걸리와 어울리는 훈제 족발과 부추김치를 비롯하여 시원한 생맥주와 어울릴 양고추 냉이와 케이퍼를 곁들인 훈제 연어, 쇠고기 찹 스테이크 등 일품 요리가 마련된다. 저녁에는 테라스식 떡볶이, 깐풍기, 해물야채 볶음면과 치킨 및 소고기 안심 꼬치 구이 등 신선하고 다양한 호텔식 안주 뷔페가 무제한 마련된다. 테라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뉴는 호텔 주방장이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사이의 실속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여 특급 호텔의 맛과 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분수 테라스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주 뷔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생맥주와 막걸리를 2만5000원에 무제한 제공한다. (02)559-7614

그랜드 힐튼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바비큐 축제’가 시작된다. 160여 가지의 뷔페 음식과 더불어 쇠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등 다양한 육류 바비큐와 각종 소시지, 신선한 야채 등 다양한 재료가 정성스럽게 준비되며 직접 고른 재료는 조리장이 즉석에서 요리해준다. 5월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6월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에 운영된다. 가격 주중 어른 5만6000원, 어린이 2만8000원, 주말 어른 5만8000원, 어린이 2만8000원. (02)2287-8271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패밀리 바비큐 파티’를 선보인다. 100여 가지가 넘는 기존 뷔페 메뉴에 별도의 바비큐 코너를 마련하여 고객 각자가 기호에 맞는 재료를 직접 선택하여 요청하면 전문 요리사가 구운 관자요리, 양념 오징어 구이, 새우, 게 볶음 요리, 구운 양고기 요리, 소고기 립,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콘디멘트와 치킨 케밥, 각종 야채구이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즉석 바비큐 요리를 직접 조리해 서브한다. 가격 점심 어른 4만원, 어린이 2만원, 저녁 어른 4만7000원, 어린이 2만3500원. (02)531-6618/9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야외 비어가든에서도 BBQ 메뉴를 선보인다. 매일 저녁 야외 비어가든의 바비큐 그릴에서 쉐프가 직접 구워주는 LA갈비구이와 스페셜 소시지, 닭꼬치구이 등 다양한 안주를 즐길 수 있다. 비어가든은 파라솔 아래 폭포 전경을 즐길 수 있으며 벽면에 마련된 TV와 함께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기 또한 감상할 수 있어 테헤란로의 많은 직장인들에게 사랑 받는 장소이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가격 1만1000원~2만7000원. 가장 인기 있는 호주산 LA갈비구이와 시원한 생맥주 2700cc를 포함한 스페셜 패키지 가격은 3만7000원이다. 한편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진행되는 ‘해피 아워’는 시원한 맥주와 음료들이 1만200원에 무제한 제공된다. (02)2222-8630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의 야외 가든 테라스는 ‘야외 BBQ 생맥주 무한도전’을 선보인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으면 낮과는 또 다른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야외 가든 테라스에서 숯불에 직접 구워 낸 엄선된 해산물, 육류 등의 바비큐 요리와 신선한 야채를 무제한 제공되는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듀오 밴드와 7인조 밴드의 라이브 뮤직을 즐길 수 있다. 가격 주중 3만9000원, 주말 4만1000원. (02)3282-6121


특별한 바비큐 파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풀 사이드 바비큐는 한강과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수영장의 코발트빛 수면에 은은하게 비치는 불빛이 식욕을 돋는다. 대형 참숯 그릴에서는 겨자 소스로 맛을 낸 쇠고기, 갈릭과 로즈마리를 곁들여 익힌 양고기, 닭가슴살의 육류와 왕새우, 랍스터, 칠리 소스로 만든 오징어 등의 해산물, 이탈리안 홈메이드 소시지 등을 주방장이 즉석에서 구워 제공한다. 또한 구운 감자, 채소, 볶음밥과 스프가 사이드 디쉬로 마련되며 신선한 과일, 아이스크림,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 등이 디저트로 마련된다. 무엇보다 바비큐 뷔페와 함께 생맥주 또는 와인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프리 플로우도 준비되어 더욱 알찬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우천시에는 폐장된다. 가격 어른 6만2000원, 8만원, 어린이 3만1000원. (02)799-8495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 야외 가든에서 ‘명월관 야외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다. 6월25일 저녁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파티에서는 워커힐 조리장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명월관 숯불갈비, 양갈비 그리고 독일식 수제 소시지 등 다양한 바비큐 요리를 뷔페 스타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한우 특수부위를 조리장이 직접 요리해서 일대일로 제공하는 VIP석도 별도로 마련된다. 식사하는 동안 명월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감미로운 미니 콘서트는 파티의 특별함을 더해줄 예정이다. 선착순 300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격 VIP석 23만원, 일반석 15만원. (02)4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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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