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 ‘초록 유혹’ - 5월의 수목원 아름답다!

산책로 따라 꽃향기 물향기 솔~솔

아침고요수목원…13개 테마 정원서 1700여종 식물 관찰할 수 있어
오산 물향기 수목원…1600여종 식물, 꽃길 따라 두 시간 정도 산책
한택식물원…작은 인형·집 등 꾸며놓은 난쟁이 정원 아이들에 인기
서울대공원…470여종의 나무·꽃·다람쥐·산토끼 등 볼 수 있어

싱그러운 5월, 숲 속 여행을 떠나보자. 숲과 꽃의 향취를 폐부 깊숙이 마시고, 청량한 공기 속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맛을 알아야 비로소 수목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수목원의 매력을 찾지 못했다면 신록과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즈음에 찾아가 보자. 아름답다는 계절 5월에 가볼 만한 수목원을 골라봤다.

아침고요수목원
경기 가평군 축령산 중턱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아침고요정원’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10만평 터에 자연미와 인공미를 느낄 수 있는 13개의 테마 정원에서 1700여  종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울창한 숲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정원의 분위기가 강해 사진 촬영을 하기에 좋다. 영화 <편지>와 <중독>, 드라마 <불새>와 <이 죽일 놈의 사랑>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정원 하경정원 에덴정원은 하나의 작품처럼 잘 꾸며진 인공미를 자랑한다. 한국정원은 기와집 초가집 원두막이 있어 민속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집들을 중심으로 시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38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여름에는 봉선화 해바라기 백일홍 풍접초 등이 꽃을 피운다. 텃밭에는 상추 가지 고추 옥수수가 자라고 있다. 기와집과 초가집 마루에 올라가 쉴 수도 있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하경정원은 영화 <편지>에서 박신양과 최진실의 데이트 장소로 선보여 유명해진 곳. 맞은편 언덕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한반도 모양을 한 정원이다. 페튜니아 토레니아 아스타 푸크시아 란타나 등 다양한 외국산 꽃이 심어져 있다. 이국적인 정원 풍경을 느끼기에는 에덴정원이 제격이다. 이곳에서는 캐럴라인, 러블리 메이앙, 프린세스 드 모나코, 골드셔츠 등 40여 종의 장미를 중심으로 리아트리스 루드베키아 스위트피 등 외국산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장미 덩굴이 자라고 있는 아치 밑의 벤치는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 만점.
분재정원에는 수령 50년이 넘은 단풍나무 소사나무 소나무 모과나무 등으로 만든 분재 작품 30점이 전시돼 있다. 석정원, 야생화 정원, 약속의 정원, 아침고요 산책길 등은 자연미를 강조한 곳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숲이나 산속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석정원은 바위틈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 위주로 꾸며졌다. 우단동자꽃 아킬레아 울릉바위솔 세덤 등 길이가 짧은 식물들을 볼 수 있다. 야생화 정원은 한국 고유의 야생화로 이뤄져 있다. 7~8월에는 산기린초 제비동자꽃 하늘말나리 등의 여름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약속의 정원은 계절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풀과 꽃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7~8월에는 아스틸베 자주달개비 플록스 삼색샐비어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홍릉수목원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10분 거리인 국립 홍릉수목원. 14만평에 펼쳐진 울창한 숲을 간직한 이곳은 1922년 임업시험장이 설치된 이래 기초식물학 육성과 식물유전자를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국가 식물학 기지’. 지난 1993년부터 일요일에 한해 일반에 문을 개방하고 있다. 정작 ‘홍릉’은 남양주시로 이전해갔지만, 수목원을 비롯해 인근의 초등학교와 갈비집에는 여전히 ‘홍릉’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더 소중해 보인다. 눈송이같이 꽃폈던 왕벚꽃이 사라진 자리는 수수꽃다리와 철쭉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일요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회기동·휘경동 주민들이었지만, 워낙 숲 풍경이 아름답다보니 ‘데이트 코스’로 블로그 등에 집중 소개되면서 손을 잡고 숲을 거니는 젊은 커플들도 부쩍 늘었다. 

오산 물향기 수목원
경기 오산시 수청동의 물향기 수목원은 이름 그대로 ‘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수목원의 주제도 ‘물, 나무, 인간의 만남’이다. 10만 여평의 넓은 공간에 습지생태원, 중부지역 자생원, 곤충생태원 등 16개의 다양한 주제원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에는 모두 1636종의 44만5000여개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천안행 1호선 지하철을 타고도 갈 수 있어, 교통체증없이 가족들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이곳에서 돋보이는 것은 충실한 프로그램. 경기녹지재단이 매주 화요일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녹색수업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흥미롭게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15명 단위로 숲 해설가와 함께 수목원을 돌아보며 꽃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공룡모양의 향나무를 전시한 토피어리원과 곤충생태원, 관상조류원 등 아이들이 흥미를 끌만한 공간을 갖춰놓았다.

평강식물원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산정호수 근처 9만8000여 평의 부지에 자리 잡은 사설 식물원이다. 이곳은 북쪽에 있는데다 산지에 들어 앉아있어 5월에 들어서야 진달래가 필 정도로 꽃이 늦다. 이런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 월귤이며 털진달래 등 한라산, 백두산의 고산식물과 만병초류를 심어놓았다. 고산식물들이 마치 자생지에서와 같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다. 보유 식물은 고산식물을 비롯한 5000여 종. 단풍나무와 비비추가 100여 종이 있고, 붓꽃이나 수련 등도 각기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50여 가지가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고산식물들이 자라는 암석원. 작은 폭포와 연못, 자연석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여놓았고, 특별한 흙과 돌을 깔아 고산지대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수목한계선을 넘은 고산식물들도 이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지금 암석원은 온통 꽃으로 가득차 있다. 고산식물은 키가 작고, 모여 피거나 땅에 붙어 자라는 특성이 있어 꽃이 피면 지면이 꽃으로 덮여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밖에 연못, 습지, 이끼, 약초 등 12개의 주제를 내세운 생태정원도 아름답다. 인위적으로 꾸몄지만, 너무도 자연스럽다. 특히 화이트가든은 흰진달래, 흰용머리, 흰붓꽃 등 흰꽃을 피우는 식물만을 모아 전시한 곳으로 독특한 풍경을 빚어낸다.

한택식물원
경기 용인시 백암면에 자리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 식물원. 1979년 설립해 회원과 교육을 위한 방문만 허용하다 2003년 5월에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 당시, 관람객들에 의해 전시식물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보유식물은 국내최고 수준. 자생식물 2400여 종과 외국식물 5400여종을 가지고 있다. 식물원은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어있는데, 동원 쪽만 일반 방문객을 받고 있다.
7만 여평의 공간에 억새원과 덩굴식물원, 약용식물원, 희귀식물원, 수생식물원 등 모두 33개 주제원이 정교하게 배치됐다. 키작은 식물들로만 구성해놓은 난쟁이 정원은 작은 인형과 집 등을 함께 꾸며놓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식물원에서 가장 꼼꼼히 둘러봐야 할 곳은 자연생태원. 자생식물들을 한데 모은 곳인데 1000여 종의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토종식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일천했던 시절에 이택주 원장이 전국의 산을 돌면서 일일히 수집한 것들이다. 튤립과 함께 작약과 모란이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다. 모란이나 작약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일일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자생식물원
월정사 인근의 강원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에 자리잡고 있다. 오로지 토종 우리꽃과 나무만으로 꾸며놓은 식물원이다. 1만 여평에 달하는 우리꽃 재배단지에서 철마다 대단위로 키워내는 꽃이 시원하게 눈길을 붙잡는다. 5월에는 붓꽃과 부채붓꽃이 피고, 6월에는 꽃창포, 서울대공원분홍바늘꽃이 피어난다. 7~8월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벌개미취와 가을에 피는 산구절초가 가장 알려져있다.
이곳에는 독특하게 꽃이름에 따라 주제원을 만들어 놓았다. 사람명칭 식물원에는 애기나리, 처녀치마, 홀아비꽃대, 할미꽃 등을 모아놓았고, 동물명칭 식물원에는 범부채, 노루귀, 병아리꽃나무, 노루오줌 등 동물이름이 들어있는 식물을 심어놓았다. 두 곳을 돌아보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꽃이름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밖에도 독성식물원과 향식물원 등도 있다.
신갈나무 숲길을 따라 도는 30분짜리 산책코스는 빠뜨릴 수 없다. 산책로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치 철쭉산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하면 으레 동물원과 인근 서울랜드의 놀이기구·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떠올리지만, 청계산 공기를 맡으며 숲의 향기에 빠져들 수 있는 삼림욕장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족 나들이객을 위해 연중 무휴로 개방된 삼림욕장은 소나무·팥배나무·생강나무 등 470여 종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가운데 다람쥐·산토끼·너구리 등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푸른 숲이다. 운이 좋으면 꿩과 청딱다구리 등이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샛길과 삼림욕 코스 등을 합친 7.38㎞의 숲길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적절히 섞여있어 지루하고 피곤함 없이 걸을 수 있다. ‘선녀못이 있는 숲’, ‘사귐의 숲’ 등 저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11개의 테마공간에서 머리나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숲 내음을 맡으며 잠시 낮잠에 빠져드는 것도 좋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450m 구간이 특히 인기다.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가고 싶으면 북문 매표소가 있는 ‘소나무 숲’으로 가면 된다. 삼림욕장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화장실과 쓰레기통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았다. 동물원 입장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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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