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프 ‘성인물 판매’ 고발

청소년에 ‘18금 관람불가’ 팔았다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 ‘성인비디오물’이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도 없는 다수의 성인비디오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자사 홈페이지(www.wemakeprice.com)를 통해 판매한 비디오물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 <싸이코> <여왕마고> 등 총 10편의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를 비롯한 판매과정 어느 곳에서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영화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복고 마케팅을 표방한 이 상품에는 총 200편의 영화를 판매했다. 저가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노려 영화 200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라는 유혹인 셈이다. 
 
편에 445원
 
문제는 200편의 영화중에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들어가 있다는 점. 성인물 특유의 신체 노출은 물론이고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선정적인 영화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로버트 블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사이코>는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비롯해 관음증, 복장도착증 등의 ‘변태성욕자’를 소재로 삼아 문제가 된 작품이다. 청소년의 눈높이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성인영화가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킨 것 자체부터 무책임한 마케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품제작업체 관계자는 “해당 영화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이며 제품출시 전에 법적검토를 모두 맞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몇몇 섞였으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삽입을 까먹었을 뿐”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단순실수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상세페이지에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를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비디오물의 복제 또는 배급시 꼭 필요한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도 의혹투성이다. 저작권이 말소된 영화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 없이 영화콘텐츠를 복제·유통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명작 이벤트에 선정적인 영화들 끼어 유통
등급표시·경고문구 등 여과장치 없이 노출
 
이 부분에 대해 상품을 유통한 위메프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MD가 확인했다. 라이센스 계약서를 비롯해 저작권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고 문제 될 건 없다”는 것.
 
다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포함돼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취재 후 해당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상품의 MD가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어서 벌어진 실수”라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위메프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인비디오를 노출한 부분에 대한 위메프의 공식입장은 ‘단순실수’라는 것.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 교부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등급표시 없이 노출했으나 ‘단순실수’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위메프의 단순실수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은 간단치 않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없이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오픈해 유통했다면 심각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밝지 않은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잘못 인정”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46)씨는 “우리 아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 판매된 것은 큰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판매될 수 있는지 위메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는 목소리에 비판의 날이 서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산지 허위에 짝퉁 판매
정신 못 차린 위메프 
 
입사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실무 테스트’ 명목으로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키면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위메프가 방문자 수가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객방문의 하락이 곧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매출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오래된 상처가 곪고 곪아 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패딩코트 1만원대!’라는 제목의 광고메일을 발송하여 고가의 브랜드 패딩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알렸다. 그렇지만 이 광고메일에 해당하는 제품은 10만원이 넘는 고가였고 위메프는 이를 ‘단순실수’에 따른 해프닝으로 넘기며 사과공지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론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속된 낚시성 광고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위메프 측에선 ‘단순표기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일요시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뉴욕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힙합 브랜드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짝퉁이 위메프에서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산 냄비세트를 Made in Germany(독일)로 표기해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세페이지에서 중국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였어도 Made in Germany라는 표기가 된 이미지를 메인에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 모든 것이 ‘단순실수’라는 입장이다. ‘믿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위메프의 모토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런 책임질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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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