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4월의 가볼 만한 곳’

상쾌한 갯내음도 느끼고 상큼한 봄맛도 보고

바다여행 종합선물세트 ‘부안 격포항’
임금님 입맛 사로잡은 ‘강구항 영덕대게’ 
푸른 바다가 활짝 열려 있는 ‘삼척 임원항’ 
펄떡이는 바다에서 봄맛을 건지다 ‘충남 서천’
사람냄새 짙게 배어 있는 남해의 보물 ‘미조항’

한국관광공사는 ‘삶의 현장에서 바다를 맛보는 포구여행’이라는 테마 하에 ‘4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전라북도 부안’, ‘경상북도 영덕’, ‘강원도 삼척’, ‘충청남도 서천’, ‘경상남도 남해’ 등 5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부안 격포항
호두처럼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이름난 해수욕장들이 줄을 잇는다. 어촌의 활력이 묻어나는 크고 작은 항구들 또한 하나의 자연이 된다. 그 풍경들을 너그러이 휘둘러 안으며 줄줄이 펼쳐지는 해안 절벽은 진정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절경이다. 이 모두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전라북도 부안의 격포항. 일반인들에게는 변산반도나 변산국립공원이 좀 더 익숙할지 몰라도, 격포항의 숨은 매력을 알고 나면 발길이 절로 움직여질 것이다. 변산반도의 1종항인 격포항에서는 줄지어 나가고 들어서는 어선들의 움직임에 경쾌함이 한껏 묻어난다. 왁자지껄한 어부들의 구수한 담화도, 철퍼덕거리는 활어들의 싱싱한 기운도 이제 막 깨어난 봄의 향기와 닮아있다. 단 몇 달음만으로도 시원스레 펼쳐진 너른 해변과 갯벌, 그리고 염전과 기암괴석들까지 두루 닿을 수 있으니 알차고 풍요로운 공간이다. 게다가 인근 섬에 드나드는 여객선의 출발과 도착지점도 바로 이곳, 격포항이다.

강구항 영덕대게
 다리모양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디가 있어 대게라는 이름이 붙여진 영덕대게는 다리가 길고 속살이 꽉 차 있을 뿐 아니라 맛이 쫄깃해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렸고 그 명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구항과 축산항 사이 3마일 연안은 갯벌이 없고 깨끗한 금모래로 이루어져 이곳에서 잡은 대게를 최고로 쳐준다.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차있고 맛과 향이 뛰어난 박달대게는 3~4월에 가장 맛이 좋아 전국의 미식가들이 강구항에 몰려든다. 수백 마리의 대게를 앞에 두고 가격을 흥정하는 경매현장은 강구항의 색다른 볼거리다. 강구항부터 축산항까지 강축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힐 정도로 운치 있으며 최근에 동해 최고의 도보 해안길인 ‘영덕블루로드’가 개통되어 바닷길을 걸으며 묵은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다. 4월 중순 오십천변 지품면 일대는 핑크빛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복사꽃 천지다.

삼척 임원항
하늘과 바다가 활짝 열려 있는 삼척 임원항. 여행객에게 쉽게 바다를 열어 바쁜 삶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곳. 스산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상쾌한 갯내음과 분주히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냄새를 만날 수 있다. 임원항에 도착하면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어시장과 어선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포구 풍경이 먼저 반긴다. 바쁜 손놀림으로 싱싱한 활어를 양동이에 담아 경매장으로 옮기는 시장 사람들, 펄펄 뛰는 생선은 활기찬 포구의 일상이다. 임원항은 삶의 냄새가 물씬 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싸고 푸짐한 횟집 천국 임원항은 동해바다의 삼척 남단의 어촌을 끼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다. 길게 늘어선 임원 활어회 어시장이나 해수욕장 끝에 있는 횟집 중 어느 곳을 가도 싼 가격에 푸짐한 회를 맛볼 수 있다. 3만원이면 4인이 푸짐한 회와 매운탕을 곁들일 정도로 저렴하다. 이곳저곳 난전을 골라가며 구경하다보면 짭조름한 반찬에 밥 몇 숟갈이 간절해진다.

충남 서천
충남 서천군 서면은 마량포구, 홍원항, 월하성, 춘장대 등 서천의 이름난 바다휴양지들이 자리한 곳이다. 그중 봄바다의 싱싱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홍원항이다. 광어와 도미를 잡는 큰 어선들이 주로 조업하는 마량포구가 5월이 되어서야 활기를 띠는 것과 달리, 홍원항은 봄 주꾸미부터 가을 전어까지 사시사철 언제든 수산물이 넘친다. 그래서인지 홍원항의 하루는 무척이나 분주하다. 4월, 홍원항을 가득 채운 것은 겨울 추위에 지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는 주꾸미다. 잃었던 입맛도 되돌아올 만큼 싱싱한 주꾸미를 야채와 함께 살짝 데쳐 먹는 맛도 일품이다. 마량, 월하성, 선도, 비인, 송석, 월포, 장항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도 달려보자. 서천의 명소인 한산면에 들러 한산 소곡주 제조장과 무형문화 재전시장, 한산 모시시장, 한다헌 등도 들러볼 만하다. 

미조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해는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니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 정도였다. 마음만 앞설 뿐 선뜻 길을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제는 몇 걸음 성큼 다가서 있다. 아직도 5시간 정도는 부지런히 달려야 하는 만만찮은 거리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마다 않고 길을 나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해에 숨겨진 풍성한 보물을 내 가슴 가득 담아오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남해가 품고 있는 많은 보물 중에서도 미조항은 남해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남해의 나폴리라 불리는 멋진 풍광과 갈치회, 멸치회를 필두로 한 풍성한 먹을거리 때문만은 아니다. 미조항이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서 맡아져 오는 사람냄새 그리고 거친 바다 위에서 밤을 낮 삼아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바닷가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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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