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없어서 못파는 해태 ‘허니버터칩’

환상의 감자칩 성분 보니 ‘헐∼’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해태제과가 오랜만에 히트상품을 내놓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상의 과자라고 불리는 ‘허니버터칩’이 그 주인공이다.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태제과 공장 화재설, 의도적 마케팅설 등 온갖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허니버터칩에 들어가는 꿀과 버터 함유량을 두고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카시아꿀과 고메버터 함유량이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해테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터칩. 출시 100일을 앞두고 매출 50억원을 뛰어넘었다. 보통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의 월 매출이 10억원만 넘겨도 히트상품으로 본다.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으로 그냥 히트도 아닌 그야말로 ‘초대박’을 친 것이다.

온갖 루머도

전국의 마트, 편의점 등에서 허니버터칩 품절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전체 스낵 메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수급이 불안정해 일시적으로 제품 발주가 중단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허니버터칩을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팔겠다는 곳도 있었다. 급기야 중고매매 사이트에서는 한 봉지에 1500원인 허니버터칩을 3배가 넘는 5000원에 구입하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났다.

공장을 풀로 가동해도 구매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해태는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원주 문막 공장을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하고 주말에도 풀가동 중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도 허니버터칩이 화제로 떠올랐다. 허니버터칩 열풍에 덩달아 크라운제과 주가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10만원대였던 크라운제과 주가는 이달 들어 20만원대를 넘기며 파죽지세다. 이달 초에 비해 무려 40% 이상 급등했다. 크라운제과의 자회사인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인기가 순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허니버터칩을 둘러싼 괴소문도 돌았다. 공장에 불이 나서 허니버터칩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SNS에서 흘러 나왔다. 의도적으로 적게 생산해 품귀 마케팅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버터칩은 해태제과가 합작사인 일본 카루비(Calbee)의 ‘시아와세 버터(행복한 버터)’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현지화한 상품은 아니지만 아이디어의 근원은 일본 합작사의 제품인 것이다.

카루비는 버터, 치즈, 파슬리, 사워크림 등 4가지 맛을 기반으로 한 감자스낵 ‘행복한 버터’를 선보였다. 이 과자에는 감자와 식물성 기름, 우유 가공품, 당류, 소금, 버터 분말, 버터 밀크 파우더, 파슬리, 치즈 가루, 꿀 가루, 조미료, 향류, 감미료 등이 들어갔다. 봉지당 58g이다.

해태제과 측은 허니버터칩이 카루비의 행복한 버터가 원조라는 점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다른 장점을 강조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일본 카루비 제품은 시즌 한정 상품이었고, 그 과자에는 MSG가 들어갔다”면서 “허니버터칩에는 MSG를 넣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개발에 쏟아 부었다”고 설명했다.

입소문 타고 불티 “가게마다 품귀현상”
달짝지근 맛은…꿀·버터 0.01%만 함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허니버터칩은 ‘환상의 과자’로 불린다. 이 과자가 성공한 것은 ‘감자칩은 짜다’는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이다. 달콤함으로 편견을 깼다. 허니버터칩은 짠맛보다는 버터와 꿀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강조했다. 짭짤한 맛도 버리지 않았다. 단순히 짠맛이 아닌 허니버터칩에는 달콤함과 고소함, 짭짤한 맛이 자연스레 녹아있다.

제품 포장에는 벌꿀 그림과 버터 그림을 넣어 말 그대로 아카시아 꿀과 프랑스 고메버터 맛이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꿀과 버터의 함유랑은 10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니버터칩 원재료 및 함량표기에서 허니버터맛시즈닝은 6%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메버터와 아카시아꿀은 함유량은 각각 0.0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백설탕, 결정과당, 버터혼합분말 등 유사한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다. 허니버터칩 60g 한 봉지당 고메버터와 아카시아꿀은 0.36g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함유량을 보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허니버터칩은 “(허니버터를) 넣은 듯 넣지 않은 넣은 듯한 너”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해태제과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꿀과 버터가 지나치게 적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따지면 어니언 맛 감자칩도 실제 양파가 들어가는 게 아닌 어니언향만 들어간다”며 “다른 과자들처럼 우리도 포장에 꿀과 버터가 들어갔다는 점을 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설탕 함유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0.01% 함유량에 대해 미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카시아꿀과 버터가 들어간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허니버터칩의 인기에 회의적이다. 허니버터칩의 성공 여부를 단정 짓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허니버터칩은 기본 감자칩에서 벗어난 색다른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스테디셀러 과자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짝 인기를 누렸던 하얀 국물라면의 경우와 같다”고 설명했다.

하얀라면 닮은꼴?

이 관계자는 “다른 제과업체와 마트에서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카피상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2011년 팔도에서 하얀국물라면 꼬꼬면을 출시하고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출혈경쟁이 이어졌던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니버터칩이 '신화'가 될지 '거품'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태-크라운제과 무슨 관계?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열풍에 크라운제과 주가가 치솟고 있다.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의 특수 관계 덕분이다.

해태제과는 1945년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식품회사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빠졌고 부도가 났다. 1999년 채권단의 출자 전환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1년 CVC, JP모건, UBS캐피털 등 투자그룹이 결성한 UBS컨소시엄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면서 경영을 정상화했다.

이후 2005년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를 인수했다. 2007년 8월 안양공장을 매각하고, 이듬해 6월 (주)크라운스낵을 흡수합병했다. 2009년 3월 해태제과식품(주)과 영업망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 해태제과의 최대주주는 (주)크라운제과다. 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 윤태현 크라운제과 창업자의 장남 윤영달 회장이 크라운과 해태제과 모두 운영하고 있다.

해태제과와 특수 관계로 얽혀져 있어 크라운제과는 ‘허니버터칩’ 인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크라운제과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크라운제과 스스로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고 ‘히트상품’ 이라는 가시적 흥행에 기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따라서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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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