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없어서 못파는 해태 ‘허니버터칩’

환상의 감자칩 성분 보니 ‘헐∼’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해태제과가 오랜만에 히트상품을 내놓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상의 과자라고 불리는 ‘허니버터칩’이 그 주인공이다.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태제과 공장 화재설, 의도적 마케팅설 등 온갖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허니버터칩에 들어가는 꿀과 버터 함유량을 두고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카시아꿀과 고메버터 함유량이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해테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터칩. 출시 100일을 앞두고 매출 50억원을 뛰어넘었다. 보통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의 월 매출이 10억원만 넘겨도 히트상품으로 본다.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으로 그냥 히트도 아닌 그야말로 ‘초대박’을 친 것이다.

온갖 루머도

전국의 마트, 편의점 등에서 허니버터칩 품절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전체 스낵 메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수급이 불안정해 일시적으로 제품 발주가 중단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허니버터칩을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팔겠다는 곳도 있었다. 급기야 중고매매 사이트에서는 한 봉지에 1500원인 허니버터칩을 3배가 넘는 5000원에 구입하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났다.

공장을 풀로 가동해도 구매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해태는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원주 문막 공장을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하고 주말에도 풀가동 중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도 허니버터칩이 화제로 떠올랐다. 허니버터칩 열풍에 덩달아 크라운제과 주가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10만원대였던 크라운제과 주가는 이달 들어 20만원대를 넘기며 파죽지세다. 이달 초에 비해 무려 40% 이상 급등했다. 크라운제과의 자회사인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인기가 순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허니버터칩을 둘러싼 괴소문도 돌았다. 공장에 불이 나서 허니버터칩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SNS에서 흘러 나왔다. 의도적으로 적게 생산해 품귀 마케팅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버터칩은 해태제과가 합작사인 일본 카루비(Calbee)의 ‘시아와세 버터(행복한 버터)’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현지화한 상품은 아니지만 아이디어의 근원은 일본 합작사의 제품인 것이다.

카루비는 버터, 치즈, 파슬리, 사워크림 등 4가지 맛을 기반으로 한 감자스낵 ‘행복한 버터’를 선보였다. 이 과자에는 감자와 식물성 기름, 우유 가공품, 당류, 소금, 버터 분말, 버터 밀크 파우더, 파슬리, 치즈 가루, 꿀 가루, 조미료, 향류, 감미료 등이 들어갔다. 봉지당 58g이다.

해태제과 측은 허니버터칩이 카루비의 행복한 버터가 원조라는 점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다른 장점을 강조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일본 카루비 제품은 시즌 한정 상품이었고, 그 과자에는 MSG가 들어갔다”면서 “허니버터칩에는 MSG를 넣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개발에 쏟아 부었다”고 설명했다.

입소문 타고 불티 “가게마다 품귀현상”
달짝지근 맛은…꿀·버터 0.01%만 함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허니버터칩은 ‘환상의 과자’로 불린다. 이 과자가 성공한 것은 ‘감자칩은 짜다’는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이다. 달콤함으로 편견을 깼다. 허니버터칩은 짠맛보다는 버터와 꿀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강조했다. 짭짤한 맛도 버리지 않았다. 단순히 짠맛이 아닌 허니버터칩에는 달콤함과 고소함, 짭짤한 맛이 자연스레 녹아있다.

제품 포장에는 벌꿀 그림과 버터 그림을 넣어 말 그대로 아카시아 꿀과 프랑스 고메버터 맛이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꿀과 버터의 함유랑은 10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니버터칩 원재료 및 함량표기에서 허니버터맛시즈닝은 6%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메버터와 아카시아꿀은 함유량은 각각 0.0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백설탕, 결정과당, 버터혼합분말 등 유사한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다. 허니버터칩 60g 한 봉지당 고메버터와 아카시아꿀은 0.36g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함유량을 보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허니버터칩은 “(허니버터를) 넣은 듯 넣지 않은 넣은 듯한 너”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해태제과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꿀과 버터가 지나치게 적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따지면 어니언 맛 감자칩도 실제 양파가 들어가는 게 아닌 어니언향만 들어간다”며 “다른 과자들처럼 우리도 포장에 꿀과 버터가 들어갔다는 점을 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설탕 함유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0.01% 함유량에 대해 미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카시아꿀과 버터가 들어간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허니버터칩의 인기에 회의적이다. 허니버터칩의 성공 여부를 단정 짓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허니버터칩은 기본 감자칩에서 벗어난 색다른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스테디셀러 과자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짝 인기를 누렸던 하얀 국물라면의 경우와 같다”고 설명했다.

하얀라면 닮은꼴?

이 관계자는 “다른 제과업체와 마트에서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카피상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2011년 팔도에서 하얀국물라면 꼬꼬면을 출시하고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출혈경쟁이 이어졌던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니버터칩이 '신화'가 될지 '거품'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태-크라운제과 무슨 관계?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열풍에 크라운제과 주가가 치솟고 있다.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의 특수 관계 덕분이다.

해태제과는 1945년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식품회사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빠졌고 부도가 났다. 1999년 채권단의 출자 전환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1년 CVC, JP모건, UBS캐피털 등 투자그룹이 결성한 UBS컨소시엄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면서 경영을 정상화했다.

이후 2005년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를 인수했다. 2007년 8월 안양공장을 매각하고, 이듬해 6월 (주)크라운스낵을 흡수합병했다. 2009년 3월 해태제과식품(주)과 영업망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 해태제과의 최대주주는 (주)크라운제과다. 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 윤태현 크라운제과 창업자의 장남 윤영달 회장이 크라운과 해태제과 모두 운영하고 있다.

해태제과와 특수 관계로 얽혀져 있어 크라운제과는 ‘허니버터칩’ 인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크라운제과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크라운제과 스스로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고 ‘히트상품’ 이라는 가시적 흥행에 기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따라서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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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