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상가 ‘어디가 좋을까’

단지상가 vs 근린상가 전격 비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형 상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수익형 부동산의 맹주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의 공급이 늘고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전통적 강자인 상가가 다시 뜨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가에 관심이 늘면서 어떻게 해야 여윳돈을 가지고 상가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여윳돈 있는데
어디 투자할까

상가투자에 성공하려면 첫째,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종 선택을 잘해야 한다. 가령 대학가 상권에서 고가의 명품을 판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둘째, 입지가 좋아야 한다. 상가는 입지가 50% 차지한다.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도 달라진다.
셋째, 우량 임차인을 확보해야 한다. 상가의 가치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역세권이라면 주 출입구인지를 따져야 한다. 최근에는 환승역세권이 많이 생겨 출구별 분석이 요구된다. 주 출구인지를 알려면 노점상이 많거나 유명 브랜드 업종 많은 곳이 주 출입구일 확률이 높다.
다섯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업종의 선점이 중요하다. 특히 메디컬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주목해야 할까.
최근 서울에서 상가투자가 핫한 지역은 송파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다. 위례신도시는 판교보다 강남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주거선호도가 높다. 마곡지구는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역세권과 동탄2신도시, 평택시가 있다. 두 지역 모두 KTX 역사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한다. 평택시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및 포승지구 조성,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2020년에는 7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위례·마곡·동탄2신도시 핫한 지역

최근 배후세대도 풍부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유망지역에 단지내 상가와 근린상가들이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지역이라고 무조건 상가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 확률이 높을 뿐이다. 먼저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는 상가로 안정적인 배후 확보, 업종독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반면 상권 확장이 배후세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최근에 분양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스트리트몰로 조성이 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등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근린상가는 주거지에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가를 말한다. 단지내 상가에 비해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업종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점포 입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등 안정성 떨어지고, 업종 보호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므로 본인의 자금여력에 맞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상가 현황이다.

초기 투자금 많아
“자금여력에 맞게”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 ㈜효성은 강남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시설의 전체 건물 중 상가는 지상 1∼2층과 지하 1층, 전체 전용면적 1614㎡의 규모로 총 62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 층고는 각각 6.5m, 5.4m다.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들지 않는 푸드코트가 3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푸드코트에는 동시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공용 테이블과 각 점포를 위한 물품 보관창고 등이 마련됐다.
푸드코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중앙에 ‘선큰’(Sunken)식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신규 푸드코트 상가는 별도의 시설·권리금이 없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도 저렴해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어 여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각종 프랜차이즈 등 지상 2층은 병원, 학원, 피부관리, 미용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35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고정적인 거주인구를 확보했다. 인근에는 15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강남역을 이용하는 평균 30만∼40만 명의 유동인구 및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교차지역에 위치해 주변 삼성타운, LIG, 교보생명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컨설팅, IT기업 등이 있다.
또 관광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인 롯데타운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적인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입시학원, 어학원, 편입학원, 메티컬학원 등 여러 학원들이 있어 2만2000여명 이상의 학생들과 젊은 학원생들이 많다. 올 11월 준공예정인 대성학원이 입주예정이라 5000여명의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일 해피트리빌 = ‘신일 해피트리빌’단지내 상가는 2015년 1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빌은 SK하이닉스가 도보 1분 거리(성인도보기준)에 건설되는 이천 최고층의 아파트다. 총 2단지,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로 전용면적 84.9㎡ 아파트 454가구와 오피스텔 7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상가는 1단지의 경우 1층 17개 점포, 2단지의 경우 1층 9개 점포와 2층 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추천업종으로는 마트, 세탁소, 문구점, 미용실, 치킨전문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3.3㎡당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1500만∼19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 융자 40%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150만∼200만원이면 입점이 가능하다.
이 상가는 단지 입구에 근로자만 1만7000명에 이르는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 현대 엘리베이터, 두산인프라코어,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이 있어 배후 수요가 높다. 2015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부발읍(예정) 호재가 있어 시세 차익도 노려볼만 하다.

▲피추프라자 =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선 ‘피추프라자’가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7층, 7263㎡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42대, 법정 40대), 지상 1층∼지상 7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00만∼3900만원(VAT별도)이다. 총점포수는 43개, 전용률은 약 52∼54%선이다.
4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 약국, 편의점, 이동통신, 베이커리, 금융기관, 전문식당, 메디컬, 학원 등이 있다. 3층에서 7층까지 전층 테라스가 조성, 학원·메디컬 등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마추프라자 = ‘마추프라자’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이달 분양된다. 지하 3층∼지상 6층, 7,682㎡ 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44대, 법정 41대), 지상 1층∼지상 6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00만∼3900만원(VAT별도)이다. 총점포수는 46개로, 전용률은 약 52∼54%선이다.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 약국, 편의점, 이동통신, 베이커리, 금융기관, 전문식당, 메디컬, 학원 등이다. 특히 6층에 테라스가 조성, 스카이라운지·학원·독서실·메디컬 등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시범단지에 조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시범단지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학교, 병원, 행정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가장 먼저 공급된다. 반경 1㎞ 내에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마칠 예정인데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한 셈이다.

I 단지상가 I 안정적인 배후…성장은 한정
I 근린상가 I 다양한 업종…안정성 떨어져

동탄2신도시는 타 신도시보다 상업용지 비율이 3.7%로 낮아 상가 희소성도 있다. 실제로 분당(8.4%), 일산(7.8%), 위례(7.2%)는 상업용지비율이 동탄2신도시보다 높다. 교통여건도 좋다. 동탄역은 KTX, GTX 개통예정이다. 개통시 동탄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2분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2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으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용인서울고속도로, 오산∼영덕간고속화도로(예정), 국지도23호선(예정) 등이 있다. 준공은 2015년 10월 예정이다.

▲행운드림프라자 =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 ‘행운드림프라자’는 신규 4000세대내 한곳뿐인 근린상업용지여서 독점성이 기대된다. 사거리 코너와 횡단보도를 접하고 있어 노출과 시인성이 탁월한데다 주변이 산과 녹지로 폐쇄되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한다. 주변 배후주거 8000세대 중 추가로 2000∼3000세대를 흡수하기 위해 지역인근 최대 주차장을 확보한 장점이 있다.
1㎢ 단위 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상가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이 확정되어 지역주민들을 흡입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인 수익?
“장기 접근해야”

지하 3층∼지상 4층에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 규모다. 1층에 금융365, 미용, 편의점, 제과점, 약국, 안경점 등이 기분양 및 분양 중이다. 2층은 은행과 음식점, 3층은 병의원, 4층은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됐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내과 등도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에 선임대된 상태다.
지상 4층 학원가도 수학학원이 선임대 분양됐다. 영어학원과 음악학원이 실투자금대비 수익률 8.3%선으로 분양 중이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850만원, 1층 2600만∼3200
만원, 2층 950만∼1100만원, 3층 850만∼1000만원 선, 4층 650만∼800만원 선이다.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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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