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 다양한 봄 패키지

향긋한 봄 ‘색다른 유혹’에 빠져보세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인기 베이커리 아이템 선물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탈리아식 전채요리 제공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아차산 산책 프로그램 마련
파크 하얏트 서울…전문 트레이너와 즐기는 운동


싱그러움이 물씬 묻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봄. 그 향기로운 정취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3월이다. 서울 특급 호텔에서 선보이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가득 찬 2010년 봄 패키지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봄 소풍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연인들이 호텔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한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다가오는 봄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인조이 럭셔리 앰배서더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의 가장 큰 특전은 룸 업그레이드. 슈페리어룸을 디럭스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혜택으로, 남산 또는 다운타운의 은은한 불빛을 내려다보며 정통 유러피언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에서 기품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페드셰프에서의 2인 컨티넨탈 조식권, 펍바 그랑아 2인용 웰컴드링크 쿠폰, 사우나 2인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발네오 테라피 20% 할인 및 호텔 내 레스토랑 10% 할인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객실 내 에스프레소 커피 제공, 수영장 및 헬스크럽 무료 이용 혜택 및 체크아웃 연장 혜택은 여유로운 휴식을 돕는다. 가격 20만9000원. 뷔페 레스토랑 킹스에서의 석식이 추가된 ‘인조이 럭셔리 앰버서더 패키지Ⅱ’도 선보인다. 가격 25만4000원. (02)2270-3111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6월27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자연 속에서 봄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남산愛 봄 패키지’를 선보인다. 그랜드 룸에서의 1박과 델리에서는 커피번과 머핀 등 인기 베이커리 아이템을 선물한다. 파리스 그릴과 테라스 레스토랑에서는 점심 또는 저녁 뷔페 식사를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우나 이용 시 50%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금, 토, 일요일에만 이용 가능하다. 가격 18만7000원 부터.(02)799-8888

그랜드 힐튼 호텔은 6월17일까지 네 가지 종류의 봄 패키지를 선보인다. ‘브라이트 스프링 패키지’는 디럭스 룸 1박과 덕수궁 입장권 2매가 포함된다. 가격 13만원. ‘스위트 스프링 패키지’는 디럭스 룸 1박 투숙과 아침 조식 2인 제공, Korea Gourmet Team에 속해 있고, 베이커리의 진수를 보여줄 현 베이커리 국가대표인 Pastry 윤태원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알파인 델리 케이크 교환권을 증정한다. 가격 17만원. ‘피스플 스프링 패키지’는 호텔 귀빈층인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룸에 머물면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 설화수 자정 미백 5종 키트 등이 포함된다. 가격 19만원. ‘인스파이어링 스프링 패키지’는 주니어 스위트 1박,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라운지 이용, Tiara Moscato 1병, 치즈, 라 끄리닉드파리의 두피 마사지 등이 포함된다. 가격 29만원. (02)2287-8400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6월13일까지 ‘Fresh Up 스프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스탠다드 플로어 객실 1박, 더 비스트로 2인 조식 무료, 모히토 칵테일과 모듬과일,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클럽 무료이용, 레스토랑 이용 시 10% 특별 할인 등 다양하고 풍성한 부가 혜택이 제공된다. 가격 16만9000원. 한편 기간 중 호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스프링 패키지를 예약하는 고객에게 선착순 100명에 한해, 로빠겐조 미니어쳐 향수와 로빠겐조 버블베쓰 세트가 증정된다. (02)531-6521

리츠칼튼 서울은 5월31일까지 ‘스프링 브레이크 패키지’를 선보인다. 리노베이션이 끝난 수페리어 디럭스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유러피안 레스토랑 더 가든에서 최고급 커피 또는 다즐링, 얼그레이 등의 세계적인 명차와 파티셰가 바로 구워낸 영국식 건포도 스콘과 티라미슈, 계절과일 타틀렛, 베이비 슈, 레몬치즈케익, 쿠키와 초콜릿 등 유럽 정통의 각종 디저트가 3단 접시에 제공되는 에프터눈 티 세트(2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세계 최고급 7성급 호텔인 두바이의 버즈 알 알랍 호텔에서 판매되는 로네펠트 티 세트(14개입)를 선물로 증정한다. 가격 18만3000원부터. (02)3451-8114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두가지 종류의 ‘러블리 위크엔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러블리 위크엔드 1’은 디럭스룸에서의 편안한 1박과 고급 와인 1병,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식 전채요리가 제공된다. 가격 15만원. ‘러블리 위크엔드 2’는 디럭스룸에서의 낭만적인 1박과 와인 1병이 제공되고,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카페 엘리제에서 2인 조식 뷔페 식사가 포함된다. 가격 18만9000원. 공통 혜택으로 레크레이션 센터와 수영장 무료 이용, 사우나 50%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패키지는 주말인 금, 토, 일요일에만 이용 가능하다. (02)2222-8500

메이필드 호텔은 5월31일까지 ‘DIY Picnic 패키지’를 선보인다. 슈페리어 객실 1박과 함께 자연채광이 아름다운 미슐랭에서의 2인 아침식사와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샌드위치 및 음료, 과일 등이 포함된 피크닉세트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식음업장 10% 할인, 수영장과 휘트니스센터 무료, 사우나 50% 할인, Par3 골프코스 10% 할인혜택이 더해진다. 여기에, 리틀타익스 골프놀이, 캐치볼, 야구놀이 같은 봄 놀이 용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가격 19만9000원. (02)2660-9000

서울 프라자호텔은 4월30일까지 봄 패키지를 선보인다. 아늑한 객실에서의 1박과 신선한 봄 메뉴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세븐스퀘어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패키지 이용고객은 호텔 내 식음업장 10% 할인 및 프라자 휘트니스 클럽 무료 이용, 프라자 보너스 클럽 무료 가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격 18만원. (02)310-7710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5월31일까지 ‘워킹 인 플라워스’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봄의 기운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꽃 속에서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숲 속의 별장이라고 불리는 별관 더글라스 하우스, 본관 딜럭스룸과 클럽 스위트룸 등 객실 타입에 따라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패키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트레이너가 동반해 광진구 워커힐길과 아차산 생태공원을 90분간 산책 할 수 있는 ‘아차산 산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건강한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가격 15만4000원부터. (02)2022-0000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은 주말 패키지를 선보인다. 여유 있는 주말을 이용하여 특급 호텔에서 특별한 하루 휴식을 원하는 연인 및 가족에게 특히 인기다. 피트니스 클럽과 수영장, 사우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별도의 셔츠와 바지 그리고 골프 클럽을 준비할 필요 없이 클럽 내 비치되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다음 날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2시까지 연장해주어 여유 있는 오전을 즐길 수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클럽층 주니어 스위트를 이용하는 패키지 고객은 호텔의 26층에 위치한 클럽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클럽 라운지는 객실을 이용하는 VIP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초저녁에는 카나페 등 간단한 안주와 와인, 맥주 등 알코올 드링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가격 17만5000원~27만5000원. (02)559-7777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5월2일까지 ‘봄날의 속삭임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 룸 1박을 기본으로 카페 아미가 2인 조식뷔페와 함께 생과일 주스 2잔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식음업장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격 21만원. (02)3440-8000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은 6월27일까지 ‘봄 소풍 패키지’를 마련했다. 수페리어룸 1박과 반포 최대의 자연녹지인 서리풀 공원에서 도시락을 즐기며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락은 델리숍에서 마련한 수제 샌드위치와 비타민 워터 한 병으로 구성된다. 금, 토, 일요일에만 이용 가능하다. 가격 19만9000원. (02)6282-6282 

제주신라호텔은 4월30일까지 ‘트래블&스파패키지’를 선보인다. 야외 스파&자쿠지 무료 이용 특전과 봄맞이 추천 GAO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 패키지 고객 50명(선착순)에게 프랑스 명품 코스메틱 달팡의 정품 바이탈 수딩로션을, 200명에게는 달팡 파우치를 포함해 페이셜 4종과 마스크가 포함된 달팡 트래블키트를 선물로 준다. 가격 27만원부터. 1588-1142

파크 하얏트 서울은 5월31일까지 ‘스프링 파크 익스피리언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최고급 객실에서의 1박을 비롯하여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메뉴들로 새 단장한 아침 식사와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헬씨 주스, 파크 클럽 전문 트레이너의 컨설팅을 받으며 즐기는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봄 휴식을 가지기에 완벽하다. 수영장, 사우나, 자쿠지 등도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가격 34만원부터. (02)20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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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