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고 집 사면 ‘바보’

기막힌 부동산 세테크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부동산 세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익도 많으면서 절세까지 되는 ‘일석이조’부동산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절세의 미덕…관심 가져볼 상품은?
투자자 몰리는 6개 임대사업 주목

부동산 업계에서는 “절세를 통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가능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 & 6억원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합법적 범위서
최대한 줄여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 목돈을 모을 때까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임대로 살아보고 추후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없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민주택규모 & 6억원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동시에 매입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1.1%(지방교육세 0.1% 포함)인데 만약 6억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1.3%(농어촌특별세 0.2% 추가)로 0.2%를 더 부담하게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초과 주택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후대비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려는 수요자들이 많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려는 은퇴 준비자들은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가구1주택자가 9억 이하 주택을 2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건물 등기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채만 보유해도 다주택자가 된다.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집주인이 지정한 1호의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런 세제 차이점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들도 있다. 개별 세대별로 분양하거나 매도할 계획 없이 건물을 통째로 보유한다면 다세대든 다가구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건축 규정과 구분 등기 여부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다가구주택은 지하층과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다.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거주 세대수도 최대 19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도 660㎡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로 분류된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다가구주택보다 1개 층을 더 허용해 4개층 이하로 제한된다.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구, 주방, 거실을 사용해야 하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돼 있어 소유권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격거리, 일조권 등 건축규제는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보다 더 까다롭다.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도로와 1m 이상 띄워서 건축해야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50cm만 띄우면 된다.
일조권 확보에 관한 규정도 비슷하다. 다세대주택은 창이 있는 방향이면 모두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나 다가구주택은 북쪽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반면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의 폐해가 심각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서, 건축물 현황도, 변경사실 통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사실 통지 확인서는 임차인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동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이 다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돼 1가구1주택자는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라도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한다. 또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소형 주택일수록 많이 감면된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85㎡ 이하 주택은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 대해 면제하고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 감면한다.
하지만 이 모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해야 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팔고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 한동안 인기를 모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과잉으로 지역별·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대학가·관공서 등 공실 위험 부담이 적고, 임대수요 풍부한 지역은 아직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2015년말 종료 예정)을 해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익까지 많은
일석이조 상품

먼저 오피스텔 투자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크게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로 나뉜다. 일반 임대는 상가나 사무실을 포함한 업무용이고 주택 임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때문에 오피스텔의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 4.6%를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0.25%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된다. 전용 60㎡ 아래는 면제고 60∼85㎡는 취득세를 75%만 내면 된다.
재산세도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전용 40㎡ 아래는 면제다. 전용 40∼60㎡과 60∼85㎡는 각각 재산세를 50%, 75% 내면된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의 절반만 받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 4.6%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0%를 과세표준으로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 오피스텔은 건축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주택 임대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혜택은 없다. 사업자 등록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사업 의무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5년, 일반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 중간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6개월당 5%를 내야 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정부 세금 혜택 ‘팍팍’

▲외국인 렌탈사업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고,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연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 선호지역 여부와 문화 등을 이해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정부가 올초에 발표한 전·월세 과세 강화 방침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은 더 주목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규제 철폐를 밝혀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선호도가 높고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입주 직장인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조망권·커뮤니티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 시 취득세(50%)·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저리의 장기융자가 가능해졌다. 소자본 벤처기업들의 입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덕분이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감면받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전체 부과세금의 50%와 37.5%. 지난해까지 각각 75%, 50%였던 감면율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세제 감면혜택임에는 분명하다.

기준·조건 등
유불리 따져야

또 다른 호재도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개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없었지만, 이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산업센터의 개별 사무실 임대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분양가와 임대료도 저렴해 건설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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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