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재벌’ 위기 내막

한때 돈다발 자루에 쓸어담았는데…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전국 노래방 기기 시장점유율 70%를 자랑하는 금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노래방 기기 사업 실적 부진에 자회사 아이디에스와 르네코를 잇따라 헐값에 처분키로 한 것이다. 종속회사들의 부진에 본래 사업에 전념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래방 기기로 업계를 호령하던 금영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국내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 1위 금영의 표정이 좋지 않다. 실적부진에 코스닥 자회사 아이디에스와 르네코를 잇따라 처분키로 해서다.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년 전 두 회사 지분을 인수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다각화 실패
 
지난달 26일 금영은 방송·무선통신장비 자회사 아이디에스 지분 460만여주(22.96%)를 김길수씨에게 주당 매매가격 695원으로 넘기기로 계약했다. 이번 매각가격은 금영이 지난해 12월30일 사들였던 가격(주당 6227원)의 10분의 1수준이다. 경영권 매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시장가보다 낮은 헐값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지난해 금영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자회사 르네코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에스 지분 337만여주(17.78%)를 채무 탕감 등의 방식으로 210억원에 인수했다. 르네코가 실적 악화와 채무 부담으로 고전하자 당시 주가 900원보다 7배 높은 가격에서 지분을 사준 것이다.
 
지난 8월3일 금영은 르네코 역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 지분 577만여주를 주당 1515원씩 총 87억원에 양도했다. 계약 전일 주가(1960원)보다 오히려 27% 낮은 가격에 경영권을 넘긴 것이다. 금영의 이러한 움직임은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르네코는 작년에는 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89억원, 2011년에는 60억원으로 지난 3년간 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영은 르네코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자를 기록하던 아이디에스의 주식을 사들이면서까지 노력했지만, 아이디에스 역시 같은 기간 283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금영의 부진도 한몫했다. 노래방 기기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금영은 지난해 매출 671억원 중 54억원의 영업손실과 1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2012년 초 95%에 불과했던 연결부채비율은 지난해 834%까지 급증한 상태다.
 
앞서 금영은 자회사를 통해 지난 2011년 ‘국제 LED엑스포&OLED 엑스포 2011’와 2012년 ‘제3회 국제 LED&Display 전시회’ 등에 참가해 차별화된 방열구조 특허를 적용한 LED 가로등, 보안등 등을 선보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2 LED산업포럼’에서 LED조명 디자인 공모전 부문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연 대류에 의한 방열구조를 적용한 LED가로등 등으로 영광을 안았다. LED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여러 해 동안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였다. 
 
대기업 뺨쳤던 금영, 욕심 부리다…
수익성 악화에 자회사 잇따라 매각
노래방 기기 본업에 전념…앞날은?
 
당시 금영은 노래방 기기 시장에서 이미 굳건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업계를 꽉 쥐고 있었지만, 신성장동력으로 LED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집어등, 가로등, 항만 조명등 등 다양한 조명제품을 개발·생산했다. 금영이 개발한 집어등은 히트파이프를 적용한 방열 솔루션을 채택해 히팅 효율을 높였다. 60W가 주류였던 집어등 시장에 120W의 제품을 선보여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초창기 때만 해도 야심차게 추진한 LED사업을 노래방 기기에 맞먹는 규모로 키워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갈수록 실적은 악화됐다. 금영 김승영 회장의 야심은 물거품이 됐다.
 
금영은 자회사 매각 등 악재로 인한 혼란에 본래 주력 사업인 노래방 기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금영 관계자는 “상황이 많이 안 좋다. 회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일절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영은 1991년 컴퓨터 노래 반주기 출시를 시작으로 95년 세계최초 방송국 합창단 육성코러스 활용 기술을 도입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케이블TV를 통한 TV노래방 서비스를 런칭했다. 현재는 스마트TV와 모바일 기기 등에 진출해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금영은 현재 국내 노래방 기기 시장 점유율 70%로 1위 및 기기 판매율 1위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내 노래방 기기는 금영과 티제이미디어 두 업체가 양분하고 있다. 그런데 티제이미디어도 상황이 썩 좋지 않다. 티제이미디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3% 급감한 3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1% 줄어든 732억2400만원, 당기순이익은 86.7% 감소한 5억2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도약 가능할까
 
지난 2012년에는 금영과 티제이미디어가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래방 가사책과 리모콘의 가격을 최고 30% 올리고, 신곡 업데이트 비용을 한꺼번에 50% 올려 받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더 비싼 요금을 내야했던 노래방 주인들은 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앞서 2011년에도 이들의 담합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영과 티제이미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래방 저작권료 뻥튀기 의혹
 
국내 노래방 기기에서 선곡 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집계돼 129억원가량의 저작권료가 엉뚱한 저작권자들에게 부당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한겨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47개 업소 노래반주기에서 선곡 수가 잘못 기록된 상태로 저작권료 분배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음저협 특별감사들이 지난 7∼8월 점검한 결과 전국의 표본 1000개 업소 중 247곳이 두달간 선곡수가 1만회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영업시간 내내 노래방 기기를 틀어도 두 달간 신곡 수는 물리적으로 9000회를 넘기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저협은 이 표본 업소의 노래방 기계에 설치된 칩에 기록된 집계를 기준으로 저작자에게 매년 300억원에 이르는 음악사용료(저작권료)를 주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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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