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못할 신춘호의 '3가지 고민'

‘절대강자’ 농심이 흔들린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농심. 요즘 농심의 행보는 질주 그 자체다. 그만큼 신춘호 농심 회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라면시장의 강자로 군림하던 농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탓인지 지난해부터 농심의 대리점주를 향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 회장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 야심차게 내놓은 ‘강글리오’는 커피시장에서 굴욕을 맛봤다. 생수시장에서는 삼다수를 빼앗기고 백산수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백산수의 취수원을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라면 황제 농심은 요즘 경쟁사들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국물 없는 라면 전성시대가 오면서 시장판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라면 ‘춘추전국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경쟁사들이 이 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식품업체들은 다양한 라면을 출시하고 화려한 마케팅을 펼치며 농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다급해진 농심
갑의 횡포 논란

올해 들어 농심의 성장 동력은 떨어진 모습이다. 그동안 독점해왔던 라면 점유율(판매수량 기준)도 감소했다.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8%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심의 2분기 라면 시장점유율은 61.4%로 전년보다 4.6%, 전분기보다 2.9% 떨어졌다.

지난 6월 57.2%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주체제를 회복한 모습이지만 경쟁업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달 오뚜기의 라면시장 점유율은 18.2%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후발주자들의 도전에 농심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농심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19.8% 감소한 4320억원과 10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오뚜기와 삼양식품의 매출은 각각 17%와 23% 늘어났다.

여파는 주가로 이어졌다. 지난 8월 농심의 주가는 떨어졌다. 농심 라면 리뉴얼 소식에 9월 이후 다시 오름세를 탔지만 증권가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농심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 한 연구원은 “볶음면을 중심으로 한 국물 없는 라면 제품 인기 확대와 국물 있는 라면 부문에서 경쟁사들의 판촉확대 영향이 지속되며 농심의 라면 부문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감익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전통적인 비수기인 3·4분기를 지나 4·4분기 이후 점유율의 재상승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위기감을 느낀 농심은 승부수를 던졌다. 28년 만에 주력상품인 신라면을 리뉴얼하기로 한 것이다. 맛과 포장까지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심의 높은 라면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다. 농심 전체 매출에서 라면만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자신의 성을 따 직접 작명해 1986년 세상에 내놓은 신라면은 농심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라면시장에서 경쟁사들의 마케팅에 밀리면서 농심 전체 실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농심의 부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라면을 리뉴얼하면서 광고로 판감비를 많이 지출했을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심의 영업이익과 라면 점유율이 전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창립 50주년 앞두고…입지 흔들려
다급해진 탓? 대리점에 갑질 도마

이처럼 라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농심은 갈수록 다급해진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농심의 대리점주를 향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갑의 횡포’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최근 <JTBC>는 농심의 행태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농심은 라면 대리점에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 할당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도록 압박했다. 보도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월 27일 농심 본사는 라면 대리점에 월 판매목표 100%를 맞추라며 남은 기간 동안 라면 2800만원어치를 더 팔라고 강요했다. 농심 영업사원은 대리점주에게 이를 강제로 할당하고 받은 물량을 매입가보다 10%가량 더 싸게 팔라고 지시했다.

팔아야 할 라면은 대리점에 사실상 강제 할당됐다. 이렇게 받은 물량은 매입가보다 10% 더 싸게 팔아 없애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였다. 본사 측은 대리점 손실분 10% 중 6%는 따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전산 서류상에 결제한 보전액은 599만원이지만 실제 이 돈을 대리점에 지급한 영업부의 결제서류에는 544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55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농심은 대리점주들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물건대금을 빼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대리점주가 계좌개설 당시 은행에 가지도 않았는데 농심 직원이 대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농심이 처음 대리점 계약을 맺는 점주들에게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권하고 매월 떼가는 물품대금을 이 통장에서 가져갔다는 게 농심특약점협의회의 주장이다.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통장’은 논란이 됐다. 물건이 제때 팔리지 않아도 물건 값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꼬박꼬박 결제됐고, 과도한 매출목표로 어려움을 겪어 빚더미를 떠안은 대리점주도 있었다.

농심은 강하게 반박했다. <JTBC> 보도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한 대리점주의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며 “판매목표제를 폐지하고 나서 대리점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됐는데 한 대리점주의 주장만 부각됐다”고 억울해했다. 지난해 농심은 특약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인센티브제와 매출목표제를 폐지하고 특약점(대리점)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전산 서류상에 결제한 보전액과 대리점에 지급한 영업부의 결제서류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나왔는데 모두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며 “서류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추가된 항목을 보지 못하고 마치 (농심이) 금액을 속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반발했다.

백산수 팔려고
장백산 표기

특히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은 대리점주의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해당은행과 대리점주와의 거래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절대로 본사 측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요구할 수 없다”며 “대출 이자도 8%에서 6%로 줄여 오히려 어떤 대리점주들은 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농심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리점주들의 물건대금을 빼갔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특약점주협의회의 주장은 달랐다. 형식적으로는 선택사항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농심 측 직원들이 대리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쉽게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약점주협의회 측은 불법 대출과 관련해 문제가 된 거래은행을 불법대출로 고발할 예정이다.

라면시장 뿐만이 아니다. 생수시장에서도 농심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농심은 삼다수를 보면 마음이 쓰리다. 회사의 효자노릇을 했던 삼다수를 제약사 광동제약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농심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를 도맡아왔다. 삼다수는 과거 150억에 불과하던 농심의 매출을 1888억까지 늘렸다. 하지만 삼다수는 2012년 3월 광동제약에 넘어갔다. 삼다수를 품은 광동제약은 단숨에 10위권 제약사로 우뚝 올라섰다. 반면 삼다수를 빼앗긴 농심은 매출액에 큰 타격을 받았다.
 

농심은 이를 갈았다. 2012년 국내시장에 ‘백산수’를 내세워 물시장의 패권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이다. 여기에는 신 회장의 맏딸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까지 가세했다. 신 부회장은 지난 2월 신한금융투자와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농심백산수 28만3647주(10.15%)를 사들였다. 인수대금은 92억5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신 부회장은 백산수를 개발한 김병순 농심백산수 각자 대표이사를 제치고 2대주주에 올랐다. 1대 주주는 농심(80.43%)이다. 신 부회장은 지난해 지분 매각대금 100억원을 활용해 농심백산수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주 부회장이 농심백산수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농심의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됐다. 지난 4월 사명부터 상선워터스에서 농심백산수로 바꿨다. 특히 지난 6월 농심은 백두산에 위치한 백산수 공장 설립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00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농심은 이러한 투자로 백산수 생산 물량을 25만톤에서 125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연간 13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삼다수에 버금가는 규모다. 게다가 백두산 신공장은 향후 200만톤 규모로 즉각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생수 기업 에비앙의 연간 생산량 180만톤을 능가하는 수치다. 농심의 투자 소식에 백산수는 자연스레 광고효과를 누리게 됐고 성장세를 탔다. 하지만 연매출은 250억원 수준으로 간신히 생수시장 4위를 지키고 있다. 사실상 투자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라면·커피·생수’
3대 주력사업 굴욕

농심은 삼다수의 ‘청정 이미지’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백산수의 수원지 백두산을 내세우고 있다. 농심은 백산수가 ‘세계 3대 청정지역’인 백두산의 물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농심은 백산수 취수원 표기 논란으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산수가 ‘백두산’ 물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중국에서는 ‘장백산’물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이다. 장백산(長白山·창바이산)은 중국인들이 백두산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이다. 국내에선 이를 동북공정과 연관 짓는다. 애국과 맞닿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국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의 경우 취수원 ‘장백산’으로 표기된 중국기업 ‘헝다생수’ 광고 모델로 나서 많은 국내 팬들이 등을 돌렸다. 그런데 중국기업도 아닌 국내기업 농심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표기한 만큼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농심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심은 해당 국가 공식표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기업의 문제와 애국심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중국인들은 백두산 자체를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도 (백산수 취수원을) 백두산이라고 표기하고 싶었다”면서도 “장백산은 중국의 공식 지명이라서 그 나라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회장님 야심작
커피사업 굴욕

신 회장이 직접 이름까지 짓고 야심차게 진두지휘한 ‘강글리오’마저 커피시장에서 기를 못 펴고 있다. 농심의 커피브랜드 강글리오는 시장 점유율을 집계하기 힘들 정도다. 롯데마트가 2분기 ‘강글리오 커피’ 판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판매 비중이 전체의 0.4%에 그쳤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도 농심 커피는 통계로 잡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심은 녹용(사슴 뿔)성분을 함유한 커피믹스 강글리오를 비롯해 꿀사과맛 커피 등을 출시했다. 커피에 ‘건강’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내세웠지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자사 계열사인 농심미분이 생산하고 농심이 유통을 맡은 우리쌀 프리믹스(부침·튀김가루)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기존 업체들의 지배력이 워낙 커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커피시장은 기존 업체들이 탄탄한 기반을 다진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신 회장이 특별히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피에 건강이라는 콘셉트는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한 조합이라 이목을 끄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글리오의 실패로 최근 농심이 새로운 커피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심은 “알려진 ‘코리아노’라는 명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개발 중이라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 그었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신 회장. 라면, 생수, 커피 등 세 가지 고민을 어떻게 풀어낼지 식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농심 ‘과대포장’ 딜레마

농심은 제과시장에서도 내수 성장 침체라는 벽에 부딪혔다. 양도 많고 값도 싼 수입과자의 등장에 소비자들이 국산 과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과자의 과대포장과 가격거품 논란에 ‘국산과자 불매운동’ 조짐까지 불거지고 있다.

농심은 지난 2월 새우깡 10% 등 스낵, 즉석밥 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인상 이후 실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전망이다. 국산과자를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 탓이다. 아직까지 농심의 타격은 크지 않지만 국내 제과업계는 전체적으로 2분기 국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수성장 정체에 직면한 농심은 타개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산과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농심은 올해 초 ‘업계 최초 수출 100개국 돌파’라는 글로벌 경영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이미 본사에 해외시장개척팀을 신설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의 신시장을 발굴, 개척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시장개척팀을 중심으로 지난 5월 아프리카 니제르에 판매망을 갖췄다. 방글라데시와 소말리아 등으로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 적고 과다 포장된 수미칩, 입친구 등 농심과자가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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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