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추석 대목 앞두고 남대문시장 가보니…

대목 옛말…상품권은 애물단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가격표시제는 2년이 지나자 ‘게 눈 감추듯’ 슬쩍 사라졌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됐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관행도 여전했다. 시장과 상인은 가격을 깎는 것이 재미고 특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세상은 변하는데 시장은 성장을 멈추고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다. 온누리상품권을 달갑게 여기는 상인들은 많지 않았다. 카드를 내밀면 대놓고 타박했다.

온누리 외면

“현금은 없으세요?”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자 한 시장 상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를 내밀자 그는 “아니 시장에서 신용카드라니 너무 하시네요”라며 눈치를 준다. 시장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속옷을 판매하는 한 노점상은 “여기는 현금만 받는다”며 “원래 노점상은 시장 측에서 따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를 꺼리는 이유를 묻자 상인은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현금이 급한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야 해서 좀 귀찮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코 묻은 돈’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받을수록 손해”라고 설명했다.

현금이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 주도하에 발행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전국 거점지역 곳곳에 생겨나면서 재래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구제책이었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2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5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점포도 상당수다. 전국의 1500여개 전통시장 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1000여개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은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불만이 칭찬 글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가격표시제’를 지키는 곳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는 눈이 많아 남대문 시장은 가격표시제를 대체로 잘 지켰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가격표시가 슬쩍 사라진 것이다.
 

가격표시가 붙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표시가 아닌 애매한 문구로 가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품목 만원’이라고 가격표시를 붙인 한 가방판매자는 “매대에 있는 물건만 만원”이라며 “가게 안에 있는 가방은 각각 판매가가 달라서 일일이 가격을 붙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격표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 주인은 “가격이 물건마다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다 붙여 놓느냐”고 되물었다.

가격표시제 시행 2년 후 슬쩍 사라져
세상은 변하는데…여전히 제자리인듯

서울 중구청은 2012년 7월 1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남대문시장 내 40개 상가 6000여개 점포 중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점포는 개별 상품에 라벨, 스템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상품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광장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각종 매스컴의 조명으로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 녹두전집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이곳 상인은 “전 한 장 먹는데 무슨 신용카드를 받느냐”며 “현금이 전혀 없느냐”고 되물었다.

조용히 살 것 같은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높여 부르고 비싸다고 따지면 금새 가격을 낮췄다. 구경하다 돌아서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귀찮게 했냐는 듯 일부 상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생산지 표시가 없어 물어보면 “당연히 국산이고 다 좋은 곳에서 난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상인들도 있었다.


시장 측은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백승학 남대문시장 기획부장은 “일부 상인들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환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 거부감을 느껴 당장 현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교육하고 환전과정의 간편함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 자체가 불법이라 시장에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백 부장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도소매를 겸하고 있어 가격을 일일이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상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상인들의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격을 깎는 재미 자체가 전통시장의 특징”이라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도 (가격표시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사용이나 가격표시제와 관련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계도하는 수준의 캠페인 형식이라 지키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지방에 있는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깎는 재미가…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 온 한 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시장을 구경시켜주고 있었는데 솔직히 창피한 부분도 있다”며“가격표시를 해놓은 곳이 거의 없어 가격표시제라는 게 시행된지도 몰랐고, 위생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온누리상품권 무용론

온누리상품권이 상인과 소비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깡’은 활개를 치고 있다. 

상품권 깡은 현금가로 할인을 받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정상가를 받고 공식 판매처와 온라인 등을 통해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에 가서 27만원을 주고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상가번영회에 가서 환전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잠깐의 발품으로 3만원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6월 초부터 5%였던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 할인율을 10%로 확대하면서 편법 환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3대 재래시장으로 손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이 상품권 깡의 온상이 됐다. 서문시장은 8개 지구에 총 4622개나 되는 점포가 있다. 이 중 77%인 3580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았다. 상인들의 익명성이 보장돼 편법 환전이 더욱 활개를 친 것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소비자들의 외면과 관리 부실, 일부 상인의 도덕적 해이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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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