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휴양지로 각광받는 괌

옥빛 바다 금빛 해변 은빛 추억

해외 출장에 나선 이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가족’. 업무를 위한 방문이라지만 현지에서 만나는 가족 단위 해외 관광객과 마주치면 아쉬움이 남는다. 봄방학 가족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괌을 주목하자. 그동안 허니문 코스로 주목받아 온 괌은 오히려 가족 관광을 위한 안성맞춤 코스를 제공한다.

‘플레저 아일랜드’ ‘언더 워터 월드’ ‘게임웍스’ 등 들러볼 곳 풍성
인적 차량 드문 한산한 해안도로 따라 섬 전체 둘러보는 재미 쏠쏠
스노클링·카약·비치 발리볼·실탄 사격·카트 등 놀이시설 다양
모두투어…편히 쉬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들 선보여


우리나라 거제도와 비슷한 아담한 크기의 괌은 주5일제로 넉넉해진 주말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3박4일 코스로 괌의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닿을 거리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른 시간도 시차에 의한 피로감을 덜어준다. 무엇보다 원스톱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이 괌의 가장 큰 매력.

휴양·관광·쇼핑을 한번에

필리핀해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괌은 화산 폭발로 형성되고 산호초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필리핀해를 바라보는 섬의 중심 투몬베이를 따라 늘어선 고급 리조트와 호텔을 사이에 두고 자연과 문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포물선을 그리듯 이어진 금빛 해변을 따라 호텔과 야자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산호초가 잘게 부서져 만들어진 백사장은 양팔을 벌려 에메랄드 빛 바다를 감싸안는다.
바다로 향한 호텔의 뒤편은 또 다른 세상이다. 호화로운 쇼핑가와 놀이시설이 여성과 아이들을 유혹한다. ‘플레저 아일랜드’로 불리는 이곳은 대형 면세점과 명품숍, 오락실, 음식점이 즐비하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터널식 수족관 ‘언더 워터 월드’,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제작했다는 실내 테마공원인 ‘게임웍스’도 잠시 들러볼 만하다. 샌드캐슬에선 매일 라스베이거스식 매직쇼가 열린다. 한마디로 취향 다른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어 좋다.

환경 친화적인 ‘에코 투어리즘’

그래도 해외까지 나왔는데 이국의 정취를 좀더 만끽하고 싶다면 인적이 드문 사설 비치를 찾아도 좋다. 대표적인 곳이 투몬베이 북쪽에 위치한 ‘파이파이 샌드 비치’. 한국인 교포가 일본인 친구와 함께 운영한다는 이곳은 차량이 드나들 만한 도로도 뚫리지 않아 해안 절벽을 따라 5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야 하지만 도착한 순간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문명의 편리함보다 자연의 투박한 매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곳은 별다른 시설물도 없이 전망 좋은 해변에 코코넛 잎으로 지붕을 덮은 목조 건물만 야자수림 초입에 자리한다. 자연 친화형의 ‘에코 투어리즘’을 지향하는 탓이다.
오락기가 없던 시절에도 재미난 놀거리가 많았듯이 자연은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다양한 놀이를 알려준다. 해변에서 스노클링과 카약, 비치 발리볼을 즐기다 출출할 무렵 바비큐로 한끼를 때우고 다시 정글 투어에 나설 수 있다. 괌의 원주민인 고대 차모로인이 거주했다는 동굴 속에 형성된 연못에 몸을 담그면 피부에 좋다는 속설도 있으니 놓치지 말자.
이밖에 물놀이와 함께 실탄 사격, 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이판 비치 리조트, 밀림 사이를 흐르는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열대 지방의 식물과 나무를 둘러볼 수 있는 정글 리버 크루즈도 가족과 함께 찾아볼 만하다.

놓치면 후회할 자동차 여행

괌의 또 다른 매력은 반나절 코스로 알찬 자동차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시내 곳곳에 렌터카 업체가 성업 중인 이유다. 인적과 차량이 드문 한산한 해안도로를 따라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특히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사고가 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을 권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유적지나 명소가 있는 건 아니다. 해안을 따라 전망이 좋은 곳에 차를 세우면 가족이 사진을 찍기에 좋을 장소가 쉴 새 없이 등장한다.
중간 중간 바닷물이 흐름이 막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공 풀에선 간단하게 수영도 즐길 수 있다. 현지인들이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으로 호텔 앞 비치와는 또 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스노클링 장비는 출발 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추천상품


모두투어에서는 ‘괌 PIC 골드 5일 [특가]’ 상품과 ‘괌 쉐라톤 호텔 5일 [특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괌 PIC 골드 5일 [특가]’ 상품은 리무진 시내관광, 리무진 별빛투어, 언더워터월드 씨그릴 레스토랑, 사랑의 절벽, 파세오공원, 주지사오피스 등을 돌아보는 일정이 포함된다.
가격 성인 109만9000원부터. 모두투어는 성인 2인 & 아동 1인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만 4세에서 12세 어린이는 PIC 나눔씨앗 영어교실 참여할 수 있다. 가격 275만원부터.
‘괌 쉐라톤 호텔 5일 [특가]’ 상품은 패키지와 자유여행을 더한 프리팩 상품으로 패키지 여행 1일과 자유여행 2일이 포함된다.
지난 2007년 4월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한 쉐라톤 라구나 괌은 최고급의 럭셔리한 호텔로서 동남아의 풀빌라와 같은 정적인 분위기가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고 달콤하게 해준다. 총 31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객실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괌 쉐라톤에 숙박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호텔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DFS갤러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괌 시내까지 무료 셔틀 차량을 운행한다. 가격은 79만9000원부터다. 

[사진제공=모두투어]

<여행수첩〉

●항공
=대한항공이 주 7회 매일 한편씩 정기 운항한다. 오후 8시30분 출발하고 오전 7시5분에 돌아오는 코스다.
●숙박
=특급호텔과 최고급 리조트가 투몬베이를 따라 즐비하다. 40여 가지의 수중 스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PIC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고, 괌 관광의 중심가인 플레저 아일랜드에 위치한 아웃리거 호텔이 전객실 오션 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른 호텔과 달리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건물 형식이 멀리서 보아도 두드러지는 웨스틴 리조트 괌은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웨스틴 리조트 괌의 위치는 공항에서 10분 거리로 쇼핑 아케이드, 테니스 코트 등에서는 각종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여행포인트
=슬픈 사랑의 전설을 간직한 ‘사랑의 절벽’, 해양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아가나만’, 독특한 건축 양식의 ‘괌 정보 종합 청사’ 괌 원주민 가옥의 기초를 볼 수 있는 ‘아테 스톤 공원’ 등이 들러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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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