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분양가… 핫플레이스 어디?

요즘 뜨는 상가 베스트

상가에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부 분양 현장에선 과열 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 상가 시장의 ‘핫플레이스’는 어딜까. 최근 분양하고 있는 상가들의 분양가를 알아봤다.

비싸야 팔려?…고분양가 상가들 속출
일부 현장에선 과열 현상까지 벌어져

얼마 전 강남대로에 위치한 구 뉴욕제과 빌딩이 한 자산가에게 매각됐다. 매매가는 총 1050억원. 3.3㎡당 가격은 약 5억17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지에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한다면 3.3㎡당 분양가는 얼마일까. 아마도 1층 기준으로 최소 4억〜5억원은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최근 상가시장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인 세종시 상가가 3.3㎡당 1억2000만원을 보이면서 상가 분양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세종시 상권이라고 하지만 과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 2구역 단지 내 상가 ‘텐즈힐몰’은 일부 1층 분양가를 3.3㎡당 800만원대에 분양 중이다. 1층 기준 전체 평균 분양가가 3.3㎡당 1920만원선이다. 세종시 단지 내 상가가 왕십리 텐즈힐 몰에 비하면 무려 6.25배 비싼 셈이다.

행복도시 상가분양
낙찰률 최고 451%

행복도시 단지 내 상가분양 낙찰률은 최고 451%까지 치솟는 등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가 분양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행복도시 정주여건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과 1-3생활권 공공분양아파트 단지 내 상가 15개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 결과 평균 낙찰률 271%로 전량 낙찰됐다.
1-1생활권 M10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31㎡ 6개 상가가 약 1억9000만원 안팎의 예정 가격이 제시됐으나 낙찰가는 모두 4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정가 4억2900만원이 제시된 전용면적 64㎡ 1개 상가의 낙찰가는 11억원을 넘어섰다. 1-3생활권 M1블록 전용면적 31㎡ 8개 상가의 예정가격은 2억2000만원 안팎이었지만, 낙찰가는 5억원 이상 최고 11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105호의 경우 예정가격 2억4843만원이 제시됐으나, 11억2052만원에 낙찰돼 최고낙찰률 451%를 기록했다. 상가 입점 시기는 1-1생활권 M10블록이 내년 1월, 1-3생활권 M1블록이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공급된 단지 내 상가 중 최고낙찰가를 기록한 상가를 보면 전용면적 3.3㎡당 가격이 1억2000만원에 육박했다. 이 정도면 전국 최고수준으로 실물경기는 싸늘한데 상가입찰에 과도한 경쟁이 벌어져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11년 6월 분양된 첫마을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결과와 이번 결과를 비교하면 얼마나 과잉경쟁이 심화됐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첫마을 A-1·2블록 단지 내 상가 23개 분양에서 예정가 총액은 81억5512만원이었지만, 낙찰가 총액은 2배에 가까운 162억6232만원이었다.
A-12블록 한 점포의 경우 예정가격 3억6805만원의 251%인 9억24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후 재입찰에 들어가는 해프닝 끝에 4억5050만원에 새 주인을 만나기도 했다. 어쨌든 평균 낙찰률은 200%를 넘기지 않은 199.4% 수준이었다. 이 정도 수치를 두고도 부동산 업계는 과잉 경쟁이 부른 진풍경으로 향후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서초동 강남대목타워와 지웰타워 등은 1층 국내 최고가로 분양에 나섰지만, 최초 분양가 대비 각각 20, 24% 할인을 해 겨우 분양을 마칠 수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3.3㎡당 분양가가 최고 2억5000만원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당시 강남대목타워의 1층 분양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인 상가 분양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초동 1303번지 일대에 12층 규모다.
부산 서면 한울트라움 아파트 32평형의 분양가가 2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비교가 쉽게 될 것이다. 분양면적 305㎡형 상가를 매입하려면 총 230억725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분양면적 180㎡형 상가 기준으로 2층 분양가는 65억6520만원(3.3㎡당 1억2157만원)이며, 3층은 49억2390만원(9118만원), 4층은 32억8260만원(6078만원) 등이다. 이처럼 상가분양 가격이 3.3㎡당 최고 2억5000만원로 책정한 것은 강남대로변에 신규 분양하는 상가가 드문 데다, 개통된 9호선 때문에 상권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3㎡당 2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고가 분양가격으로 관심을 모은 강남 교보타워 인근의 강남대로변(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상권) 상가 건물들은 대부분 미분양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 상가는 분양 계약자가 대부분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상가를 임대로 돌리거나 분양 가격을 할인하는 몸값 낮추기 방식으로 활로를 찾아 나서야 했다.
강남 교보타워 인근인 강남대로변(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상권) ‘서초W타워’(1〜16층) 등 상가 건물은 분양 개시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상가가 계약자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서초W타워는 분양 예정이던 상가를 모두 임대로 전환했다. 바로세움3 상가의 경우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2억원
대부분 미분양

잠실 트리지움(구 잠실3단지) 단지 내 상가는 분양 전부터 3.3㎡당 1억3000만원으로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레이크팰리스(구 잠실4단지)보다 우월한 입지여건과 1000여 세대에 이르는 배후단지 수요로 관심을 끌었다. 실제 트리지움 단지 내 상가는 2009년 잠실 재건축 단지 2만4479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각 단지 내 상가에 비해 신천역과 가까워 상권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예상대로 지상 1층 3.3㎡당 분양가는 최고 1억5000만으로 역대 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또 지하철 신천역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 1층 점포는 최고 4500만원에 달했다. 결국 몇 년 후 트리지움 상가는 공매로 넘어가 최초 분양가 대비 3분의1 토막이 나는 신세가 됐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3.3㎡당 분양가가 1억원(1층 기준)을 넘어선 상가가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뉴진원개발이 은평뉴타운 주변에서 분양 중인 복합상가 ‘와이타운’의 1층 분양가는 3.3㎡당 1억원으로 책정됐다. 지하 2층〜지상 12층에 31개 점포로 구성된 이 상가는 2·3층 점포의 분양가도 3000만〜3500만원이다. 이전까지 강북지역에서 최고가에 분양됐던 상가는 지난해 서대문구 대현동 ‘메르체’테마상가로 3.3㎡당 9426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과 명동을 누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상가)은 어딜까.
국세청이 최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로 발표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호반메트로큐브’다.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인 이 건물의 내년도 상가 기준시가는 1㎡당 평균 1964만8000원. 이는 3.3㎡당 6495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세종시 상가 3.3㎡당 1억2000만원
최대 거품지 강남역 주변은 초토화

 

3.3㎡당 1층 최고 분양가는 1억3000만원이다. 이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가로 꼽힌 이유는 수도권 최고 관심지역인 판교신도시에 있는데다, 전용률도 다른 상가에 비해 크게 높은 96.8%에 달하는 점 때문이다. 호반메트로큐브는 ▲지하 1층 기계실과 관리실 ▲지상 1층 상가와 자전거 주차장 ▲2〜7층 자동차 주차장 ▲8〜10층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
상가 내 분양가가 가장 비싼 점포는 코너에 위치한 휴대전화 직영점으로 100㎡(이하 전용면적)에 26억원이다. 최근엔 한 보험회사가 29.41㎡를 약 7억원에 분양받았다. 31개 점포로 구성된 1층의 공실률은 20% 수준. 현재 미계약 점포 가운데 38㎡의 경우 15억원에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몇 달 전부터는 미계약 상가에 대해 분양가를 10〜2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점포는 보증금 1억원에 월 9000만원 수준으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 가장 임대료가 싼 점포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80만원으로 대로변 뒤편에 있다.
주변 상가들도 분양가격이 비싼 편이다. 복합상업시설(알파돔시티) 부지를 사이에 두고 대로변에 있는 상가의 경우 45㎡에 18억〜19억원 수준이다. 상가매매 호가 상승은 2015년 완공을 앞둔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몫한다는 게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설명이다.
테크노밸리는 66만여㎡ 부지에 30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국내 게임업체들과 안철수 연구소, 메디포스트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60% 수준인 테크노밸리 입주가 더 이뤄지면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와이타운 대박
트리지움 굴욕

최근 정부의 전월세 과세로 상가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분양가도 동반상승하는 분위기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규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의 상가 분양가격이 고공행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입지와 가격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가분양이 한창인 서울 마곡지구 내 A상가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3800만원선에 달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도 위치가 뛰어난 곳은 4600만원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서 공급 중인 상가의 3.3㎡당 분양가 역시 3800만〜4500만원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착한 가격’이 트렌드로 정착되는 모습이지만, 상가는 고분양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가 많다. 그래서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꼼꼼히 분석한 뒤 분양을 받아야 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할 상가의 종류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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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