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대박상품의 비밀-OK저축은행 '비정규OK론'

대부업 티 못 벗고 ‘이자놀이’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윤 러시앤캐시 회장의 숙원이 이뤄졌다. 10번의 도전 끝에 저축은행을 인수했고 OK저축은행을 출범해냈다. 최 회장은 “제대로 된 서민금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우선 OK저축은행은 고금리 적금상품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이후 ‘OK창업패키지론’을 출시했다. 내달에는 ‘비정규·프리랜서OK론’을 공식 론칭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은 최저금리만 25.9%에 달했다.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높은 금리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대출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직업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최근 영업을 개시한 OK저축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정규·프리랜서OK론’에 관심을 가졌다. 상품명만 보고 낮은 금리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프리랜서OK론의 금리는 생각보다 너무 높았다.

실효성 의문

비정규·프리랜서OK론은 상품명 그대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이다. 대체로 꾸준한 급여소득이 없고, 급여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OK저축은행이 만들었다. 대부분 일반 회사 직장인이 아닌 작가, IT개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자유직업자들이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비롯해 계약직, 파견근무자, 유통업체 판매자, 장기 아르바이트생 등 대출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이 상품의 타깃층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근로자에게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25%이상의 금리를 얹어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비정규·프리랜서OK론 금리는 25.9∼29.9%다. 대출금 상환 시 연체하게 되면 최대 연 34.9%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간은 1∼3년까지다.


서울에 있는 OK저축은행을 찾아가보았다. 비정규·프리랜서 OK론에 대해 물어보았다. 창구 직원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조회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창구 직원은 이 상품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비정규·프리랜서OK론보다는 햇살론에 드는 게 어떠냐”면서 “사실상 이 상품은 권할 만한 상품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창구 직원조차 추천하지 않을 만큼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러시앤캐시는 판매는 하고 있지만 공식 출시한 상황이 아니라서 내달까지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비정규·프리랜서OK론은)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 론칭 전”이라며 “금리부분이라든지 신용등급 등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고 현재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햇살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대출거절을 당한 비정규직, 프리랜서는 햇살론 가입이 어렵다”면서 “비정규·프리랜서OK론은 복잡하지 않은 구비서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프리랜서OK론의) 최대 금리가 연 29.9%라고 해도 대부분의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30% 이상”이라며 “당국에서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20%대로 기준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저축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근로자 위한 상품이라더니 고금리
저축은행 만들고는 기존 영업방식 그대로

OK저축은행은 러시앤캐시의 에이피파이낸셜그룹에서 가교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은행이다. 러시앤캐시는 지난7일부터 ‘OK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특히 최윤 러시앤캐시 대표는 OK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직접 맡았다.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만큼 최윤 대표가 OK저축은행에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다.

최윤 대표는 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한 뒤 한 매체를 통해 “부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서민금융회사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저축은행은 출범 후 최대 연4.3% 정기적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대출상품을 공식 선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중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OK창업패키지론’을 내놨다. 이후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정규·프리랜서OK론도 내달쯤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프리랜서OK론의 금리를 두고 기존 러시앤캐시 영업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상품의 높은 대출 금리는 여전히 러시앤캐시라는 대부업의 그림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을 출범시켰음에도 대부업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수신기반이 없는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을 인수해 운영하다보니 자금 조달금리를 높게 잡아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고객군은 신용등급 5∼7등급으로 겹친다”면서 “한정된 고객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으로 15∼2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OK저축은행은 비정규·프리랜서OK론의 금리를 이자율 상한제에 걸리지 않는 만큼만 잡아놓은 상태다. 최저금리를 25% 이상으로 높게 잡아놔 금리는 기존 대부업 대출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러시앤캐시 그림자

금융소비자단체도 이 상품의 높은 금리에 대해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을 인수해 결국 대부업 노하우를 이어가고 있다”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겸해 운영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타깃층 자체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 맞춰져 있다 보니 고객층이 겹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저축은행 상품이라고 하지만 대부업의 대출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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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