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보험상품의 비밀 -‘태아보험’ 함정은?

“부모될 준비 되셨나요?”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노산으로 인해 선천적 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산율도 늘어났다.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치료비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마의 마음을 잘 파고든 이 상품은 부모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만든다. 하지만 태아보험 안에도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붙는 신생아보장 특약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선천성 이상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임신 필수품

대부분 선천적 장애, 저체중아 육아급여금, 어린이 심장수술, 다운증후군 등이 보장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암, 백혈병 등까지 보장해준다. 태아보험은 대부분 임신 22주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임산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출산 후에는 태아보험이 자동 삭제된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녀 출산 후에는 따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태어나고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지 않고 태아보험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태아보험료가 그대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설계사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는 출산 후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이 좋다.


태아보험의 보장내역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마다 다르고, 각사마다 그 기준도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삼성생명의 태아보험은 출산 시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신생아가 선천성 식도폐색증, 선천성 담도 폐색증 또는 선천성 장 등에 걸려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한다.

즉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나온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는 다르다. 출생 시 체중이 1.5kg미만일 경우 100만원, 체중 1.5∼2kg미만일 때는 50만원을 보장해준다.

교보생명은 임신 23주 이전까지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생아 중대질환, 저체중아일 경우 육아비를 지원한다. 태아가 뇌성마비로 진단받게 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개흉수술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심장시술비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태어나 발생하는 질병·선천성 이상 보장
사은품으로 현혹…사망하면 보험금 없어

LIG손해보험의 태아보험은 ‘New 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붙는 특약이다. 기본적으로 20년 납부에 100년 만기계약이다. 즉 태아부터 성인까지 보장한다.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 1급, 2급 또는 3급 진단 시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4등급 이상의 장애는 보장받지 못한다. 가입자의 자녀가 출생시 체중 2kg이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를 지급한다. 장해를 가지고 태어나면 가입금액의 10%, 심한 장해는 가입금액 100%를 보장한다.

현대해상의 태아보험 역시 ‘굿앤굿어린이CI보험’을 통해 임신 22주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엄마의 질병에 따라 보장금액이 커질 수 있다. 기본계약은 20년 납부에 30세 만기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에 있는 태아보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의 태아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한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폭이 좁다”며 “아무래도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생보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보다 더 세분화 돼있고 보장기간도 길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입기간이 22주 전까지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태아보험과 손보사의 태아보험 차이는 이렇다. 생보사들의 태아보험은 암, 백혈병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다만 감기, 피부병과 같은 소액질병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나 진단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적합하다.

반대로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각종 질병 혹은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특약을 활용해 암, 각종 진단금 또는 수술비를 추가해 설계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병원비를 사용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장 폭이 생보사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다만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대부분 비갱신만 가능하다. 비갱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시 금액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특약사항이 세분화돼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생보사보다 유리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임산부 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력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 보험사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2∼3개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청구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태아보험은 특약사항에 불과하지만 임산부 입장에서는 안 들수 없는 상품”이라며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기환급형 보험 상품을 좋아하는데 환급형보다는 저렴한 순수형이 낫다”며 “만기환급형을 선택하고 싶다면 차라리 저축형 어린이 보험을 따로 추가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태아보험의 경우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사은품보다 질”

아울러 태아보험 사은품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모차 같은 비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은품에 집착하다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장의 질을 따져보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아보험 선천이상이란?

태아보험에서 말하는 선천이상이란 염색체 이상(다운 증후군), 언청이, 외모기형, 뼈, 내장 기관의 기형 등이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2kg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아기가 거꾸로 출산되는 경우, 출산 시 아기가 자궁에 걸려 혈액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탯줄이 아이의 몸에 감기면서 오는 신체마비도 태아보험 보장범위에 해당된다. 


다만 동네 병원에서 받는 감기치료 같은 소액질병치료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심장질환에 걸리더라도 상태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이가 출생후 사망하면 태아보험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임신 14∼23주에 하는 산전기형아 검사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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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