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없는 스포츠토토 사태> 등 돌린 담철곤 속사정

정(情) 강조하더니…매정한 회장님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과거 담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적이 있다. ‘감옥행’을 면하자 눈물로 호소했던 담 회장의 모습은 사라졌다. 다시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빴다. 비리는 담 회장 일가가 저질렀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청춘을 바쳐 회사를 키워온 직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담 회장은 외면했다.

오리온의 알짜 계열사였던 스포츠토토가 사업을 접게 됐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비롯한 오리온 경영진의 비리 때문이다. 스포츠토토 임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스포츠토토 직원들의 탄식은 커져갔지만 담 회장은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스포츠토토 직원들은 담 회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스포츠토토 직원
거리에 내몰려

스포츠토토는 축구·야구·농구 등 6개 종목을 대상으로 스코어와 승패를 예측해 베팅하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체육복권이다. 2000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5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최대주주는 오리온(지분 66.64%)이다.

그러나 오리온은 담 회장의 비리와 횡령사건으로 스포츠토토의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오는 9월부터는 신규 사업자 웹케시가 스포츠토토를 운영한다.

현재 스포츠토토 임직원은 250여명이다. 그런데 웹케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200명이 안 된다. 게다가 웹케시 자체에도 인력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기존 스포츠토토 직원은 최대 150명만 고용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00명은 당장 직장을 잃게 된다. 게다가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위탁수수료율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150명마저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스포츠토토 직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10년간 회사를 키워왔지만 담 회장의 비리 때문에 실직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청춘 바쳐 일한 직원들 헌신짝 처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끝까지 외면

지난달 스포츠토토 노동조합은 스포츠토토 대주주인 오리온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담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담 회장의 비리로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박탈당하고 입찰참여 기회조차 뺏겼는데도 오리온은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스포츠토토 노조에 따르면 오리온은 명예퇴직, 직원보상, 생존권 보장 요구를 회피했다.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토토 노조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스포츠토토 노조 측은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측의 근로조건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위를 자제할 계획이다. 김인수 스포츠토토 노조위원장은 “고용보장과 직원보상 등에 대해 사측이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그때까지 당분간 시위를 자제할 생각이지만 다음주까지 오리온에서 답변이 없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온 측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끝으로 연락이 없었다.

담 회장 일가
배만 불렸다

스포츠토토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담 회장의 책임이 크다. 담 회장이 배임과 횡령을 벌이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오리온이 5년 동안 스포츠토토를 맡았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도 담회장이고, 비리로 인해 사업권을 잃게 한 장본인도 담회장이다.

스포츠토토는 오리온의 돈줄이었다. 연간 수백억원씩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확실한 수익 창출원) 역할을 했다. 지난 2003년 오리온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사업을 접은 한국타이거풀스로부터 지분 46.8%를 확보하며 스포츠토토 최대주주로 나섰다. 당시 오리온은 스포츠토토를 단돈 300억원(지분 46.8%)에 인수했다.

오리온은 지속적으로 스포츠토토 지분을 사 모으면서 최대주주(지분 66.64%)에 올랐다. 오리온의 최대주주는 14%의 지분을 가진 담철곤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이다. 2대 주주는 담 회장(지분 12%)이다.

오리온은 스포츠토토를 품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10년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체육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왔다.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오리온이 최대주주로 나선 2003년 283억원에서 2013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10년간 150배나 기업 매출이 커진 것이다.

이익도 가파르게 늘었다. 스포츠토토는 2004년까지 당기순손실이 130억원이었지만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그해 당기순이익 110억원을 올렸다. 이후 정부가 스포츠토토 발행횟수를 계속 늘려주면서 순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듬해인 2006년 당기순이익이 495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이상 급증했다. 2007년에는 77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순이익을 올렸다.

이익률도 좋았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에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에 육박해 제조업체에서는 보기 힘든 수익성을 보였다. 오리온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식품업계 최고인 8.1%를 보인 것도 스포츠토토가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세 타고
주머니 채우기

스포츠토토가 가파르게 성장하자 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했다. 우선 짭짤한 배당금을 챙겼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오리온은 최대주주 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통해 115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게다가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은 스포츠토토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빼돌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사업자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00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렀다.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스포츠토토 용지를 발주하고 대금을 과다 책정해 스포츠토토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스포츠토토 최대주주인 오리온의 실세가 저지른 이 비리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회삿돈 횡령·배임과 맞물리며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지난해에는 담 회장이 보수 총액으로 53억9100만원을 챙겼다.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4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로써 담 회장 부부는 식품업계 연봉 1위를 기록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8% 감소했음에도 등기이사들의 평균 보수는 54.88% 증가했다. 담 회장 부부와 자녀 2명은 오리온 배당금 44억9269만원을 더 챙겼다.

게다가 담 회장이 자회사 아이팩으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챙겨온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지난3월 금감원에 접수된 아이팩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담 회장은 지난해 150억88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영업이익 8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순이익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담 회장에게 배당한 것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음에도 거액을 배당했다. 아이팩은 과자 봉지와 박스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403억원 중 80%인 324억원을 오리온에 납품해 올렸다.

아이팩은 2010년 강남구 논현동 91-6필지의 토지와 지상 10층 건물을 처분해 현금화했다. 매입자는 스포츠토토로 알려졌다. 건물 매매 과정에서 담 회장이 아이팩을 인수하기 직전 이 건물을 스포츠토토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시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매각대금이 그의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리 저지르고
발 빼기

이러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부도덕한 경영으로 담 회장은 업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후 오리온에게 스포츠토토 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뜨거워졌다.

결국 오리온은 스포츠토토 선정 입찰 자격에서 박탈당했다. 특히 스포츠토토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규격에 따르면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차기 입찰 자격을 잃게 된다. 2000년, 2002년 스포츠토토 관련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하도록 문체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내용이다. 즉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담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초호화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했다.

오너비리로 사업권 박탈
입찰참여 기회조차 없어

돈줄이었던 스포츠토토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오리온은 다급해졌다. 지난 1월 오리온은 사업 유지를 핑계로 오리온의 입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스포츠토토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오리온을 도왔다. 언론보도에서도 “문제없다”며 짐짓 괜찮은 척했다. 담 회장의 비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였기에 괘씸했지만 고용 안전을 위해 참았다.

그러나 공단이 본격적으로 다른 사업자를 찾아 나서자 오리온은 슬쩍 발을 뺐다. 담 회장은 지난해11월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토토 직원들은 좌절했다. 이후 직원들은 담 회장을 향해 사태를 해결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기업 회장들은 횡령과 같은 비리에 연루되면 눈치를 봐서라도 자신의 보수를 기업에 환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해도 욕을 먹는 마당에 오리온 담 회장의 경우는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 보수와 배당금만 챙기고 회사 일은 모르는 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신 못차린' 동양 부부
재산 지키기 노후대비?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생 등으로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동양 사태’의 책임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도 넘은 ‘재산 지키기’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부부는 동양그룹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옥중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부회장은 가압류 직전의 미술품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 2일 강제집형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은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조각품 등 미술품 수십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법원의 재산처분을 피해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현 회장 “주식처분 말라” 옥중소송
이혜경 부회장 가압류 직전 미술품 급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현 회장과 이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 5월2일 동양파이낸셜 보유의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양파이낸셜과 티와이머니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다.

지난해 2월 이들 부부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각자 명의로 38억8000만원과 39억원 등 총 78억800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담보로 잡힌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티와이머니 지분을 10%에서 90%로 늘린 동양파이낸셜은 주식 처분에 나섰다.

현 회장 측이 주장한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은 200억원. 200억원을 눈 뜨고 날리게 된 이들 부부는 담보제공 자체가 무효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린 40억원대의 담보제공명령을 현 회장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쟁점 판단 없이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현 회장 측은 일단 재산은 지키게 됐다. 채권자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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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